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할로윈에 ‘오징어게임’ 추리닝 코스튬, 불법인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7 12:08  | 조회 : 120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성우 특허청 심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품도 함께 주목 받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게임 속에서 착용했던 추리닝까지 봉제업계의 특수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되는 드라마 속 상징적인 의류는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걸까요? 드라마 속 아이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는 박성우 심사관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우 심사관(이하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253억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오징어게임 상표권도 특허청에 등록된 건가요?

◆ 박성우: 당연합니다.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해보면 ‘넷플릭스 스튜디오’가 2019년 8월 30일 오징어 게임을 41류로 출원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자로 등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공개되기 2년 전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네요.

◇ 최형진: 오징어 게임이 올해 9월 17일에 공개됐는데, 2년 전에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 건가요? 만들어진 게 없는데요?

◆ 박성우: 그럼요. 가능합니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기획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겁니다. 넷플릭스 이외에도 국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194건이었는데, 2019년에 647건으로 약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미리 출원해두지 않으면 상표사냥꾼들이 먼저 출원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국내외에 반드시 출원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만약 제가 지금 오징어게임 상표를 사용하면 넷플릭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 

◆ 박성우: 현재 오징어게임 상표는 방송업에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 아나운서님이 오징어게임이라는 상표를 상표권자인 넷플릭스 스튜디오 엘엘씨 허가 없이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제공업 등’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하면 아직은 그 분야에 등록된 상표권이 없으니 상표권 침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서 판매하는 오징어게임 관련 굿즈 같은 걸로 오인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현재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징어게임 추리닝이나 소품은 판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박성우: 네. 코스튬이라고 하던데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초록색 츄리닝 같은 경우에도 제작사에서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두었다면 침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츄리닝이나 유니폼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받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오징어게임에 나온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3년 내에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최형진:  디자인 출원된 상태가 아니니 디자인보호법상 문제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제가 지금 추리닝에 ‘오징어게임’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경고장 같은 걸 넷플릭스에서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박성우: 네. 아마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겠죠.

◇ 최형진: 그럼 이렇게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성우: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경고장을 보낸 사람,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보냈겠죠.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상표권이 유효한 권리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최형진: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는 거네요,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경고장을 보시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등록번호가 있을 건데요. 그 번호를 키프리스 검색 칸에 넣으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권리가 현재 살아있는 권리인지, 유지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지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 최형진: 키프리스를 통해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검색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무료입니까?

◆ 박성우: 네.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모두 검색할 수 있고요, 과거에 출원됐다가 거절되거나 소멸된 출원 건도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경고장 받으면, 내가 어떤 침해를 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서류들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 박성우: 경고장을 보시면 권리를 침해받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증거도 첨부되어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이 부분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45개 분류가 있는데, 오징어게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1류 방송업에만 등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25류라서 상품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오징어 게임은 41류만 등록돼 있으니 그 외의 분류에서는 상표를 사용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 박성우: 상표법상 그렇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게다가 지난 9월 28일 날 6개 상품분류를 추가로 지정해서 출원했는데요. 참고로 추가된 상품을 살펴보면 09류 영화-사진이고요, 16류 인쇄물-문구-사무용품, 18류 가방-우산, 21류 주방기구-도자기, 25류 의류-신발-모자, 28류 장난감-오락용구 같은 상품을 추가로 지정해 지난 9월 30일날 출원했습니다. 

◇ 최형진: 25류 의류-신발도 등록되면, ‘오징어게임’이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추리닝을 판매하면 위법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상표권 분쟁이 늘 따랐잖아요, 오징어게임은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출원한 건은 없습니까?

◆ 박성우: 예리한 질문이네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검색을 해보니까. 넷플리스 외의 개인이나 기업에서 출원한 건 19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7일 이후 이 여러 건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이 출원한 오징어 게임 상표는 모두 등록 받지 못하는 건가요?

◆ 박성우: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추정될 수 있는 상표인 경우에는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요. 출원 상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나 권리자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혹시 출원공고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성우: 본인이 사용하는 있는 상호 같은 것들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가 등록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징어게임 드라마가 나오기 전부터 “오징어게임”이라는 오징어요리 전문점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간판을 바꿔야 하나요?

◆ 박성우: 상표법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어 타인이 먼저 소상공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상표등록 받아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보다 먼저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펭수나 송가인, 덮죽, 식빵언니 같은 상표권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출원을 빨리해야 한다는 거죠?

◆ 박성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출원을 먼저하고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작년에 상표분쟁이슈가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도 상표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진 아이돌그룹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있으시면?

◆ 박성우: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분쟁까지 휘말려서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상호를 변경하고 간판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최형진: 경고장 받고 당황하지 마시구요, 미리미리 출원하시는 좋겠네요. 이 방송 후에 상표 출원하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성우: 포털에서 “지식재산 탐구생활”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상표, 디자인, 특허별로 구분해서 출원 절차와 침해대응방법,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영세기업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익변리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02-600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지식재산 탐구생활”이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이네요.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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