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만 몇 개? 유류세 둘러싼 논란은? 10.21(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1 13:26  | 조회 : 1862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린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름값 걱정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유류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Q2> 유류세라면 말 그대로 기름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거죠?

 

맞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줄여 부르는 건데요.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교통세는 금액이 정해져 부과되는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529, 경유는 37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와 연동해서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가 부과되고요. 석유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3%가 붙고, 고급휘발유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Q3> 그동안 단순히 차량에 기름 넣으면 온전히 기름값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이 그렇게 붙는 건 줄은 몰랐네요.

 

교통세에 연동된 것까지 계산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746, 경유는 529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900, 1천 원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세금과 주유소의 인건비 등이 추가된다면 말이죠.

 

Q3>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이 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특히 운송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거든요. 운임은 고정되어 있는데 비용만 늘어서 결국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세법에 따르면 유류세는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류세는 총 3번 인하했는데요.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에는 약 5%,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는 10%,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개월 간은 15%, 7% 이렇게 나눠서 인하한 바 있죠. 이번에는 얼마나 인하될지 주목됩니다.

 

Q4>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뿐 아니라, 기름도 기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시위도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유는 23퍼센트, 휘발유는 15퍼센트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류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 같은 경우 1993년부터 10년만 걷기로 한 목적세였거든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3년씩 6번이나 연장됐는데요. 이대로면 올해 말에 과세가 끝나야 하지만 다시 또 3년 연장해 2024년까지 교통세를 걷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Q5> 그래도 되는 건가요.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비 세금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유류세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나 환경보호와 관련한 특별 회계에 사용하는데요. 도로 개발이 한창이던 때가 지났으니 이제는 종료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기름값의 상한선인 캡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오를 땐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Q6> 경차를 타면 유류세가 환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보니,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등은 몇몇 카드사에 경차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를 할 때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250원 할인 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카드를 이용해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부정사용하게 되면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2008년 신설 후 계속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온 만큼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시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