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월급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로 이혼 고민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1 10:40  | 조회 : 96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자녀 교육,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
-잠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경우, 신체적 아동학대
-학습의 기본 환경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한 경우, 방임으로 인한 학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합의점 찾지 못하고 개선 의지 없으면 이혼사유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 변호사님은 아이가 둘 있으시죠?

◆ 백수현: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저도 학부모가 되었는데요. 

◇ 양소영: 교육에 관심 많이 쏟으십니까?

◆ 백수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양소영: 이와 관련된 사연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12년 차인 저희 부부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열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 제 수입으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가 세 살 때, 유명 영어교재라며 천만 원이 넘는 영어 전집을 상의도 하지 않고 사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 다섯 살 때부터는 영어 유치원을 고집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벅찬 현실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학원 숙제를 시키고 잠도 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머리가 나쁘다,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야단치니 아이는 점점 위축된 모습입니다. 제가 나서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너처럼 살게 하고 싶냐” 는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이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니네 부모는 뭐하는 거냐”며 시부모까지 비난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부싸움도 끊이질 않는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은 아내, 이를 감당하기 힘든 남편,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녀 교육, 교육비는 어디까지 써야하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백수현: 자녀 교육은 사실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교육이 어디까지가 적정하고 어디까지가 적정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화로 좀 더 나은 방향이나 방법을 고민할 수는 없을지, 그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는지,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소영: 합의점을 찾으면 될 텐데요. 주로 교육은 엄마가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찾아질까요?

◆ 백수현: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에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통 부모 중에 그대로 상대적으로 교육문제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쪽에서 자녀 교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죠. 대게는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연 주신 분의 경우도 아이의 엄마가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빠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엄마의 주도권 때문에 어떤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저도 얼마 전에 조정을 했는데, 엄마는 아이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특수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한 비용의 생활비를 요청하고 남편은 이 정도면 우리가 평균 수준의 정상적인 아이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대립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다툰 사건을 저도 상담했었는데요. 사연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10살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 아동 학대 아닙니까?

◆ 백수현: 저도 사실 사연에서 적정한 합의보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였거든요. 쉽게 말해도 학대가 말 그대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열 살인데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 양소영: 열 시에 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수현: 저도 아홉 시 열 시면 자라고 했었는데요. 이거 자체로 사실은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나면. 

◇ 양소영: 중요한 부분이네요. 

◆ 백수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말하면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건 신체 학대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아이가 그 와중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 텐데요. 정서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을 소지라고 보입니다.  

◇ 양소영: 부모가 그냥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대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자녀가 간혹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 양소영: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밤 늦게까지 하면 그건 정말 좋아할 수가 없죠. 

◆ 백수현: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하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녀를 교유하는 건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자녀가 하기 싫다고 해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방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 양소영: 오히려 그 부분은 그렇죠. 

◆ 백수현: 따라서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거나 학대로 보기도 어려울 건 맞고요. 

◇ 양소영: 구체적으로 기준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결국은 자녀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으로 이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사연의 경우에는 열 살 아이가 매일 밤 늦게 구체적으로 새벽 한두 시까지 학원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를 넘는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 양소영: 실제로 처벌 받은 예가 있습니까?

◆ 백수현: 비슷한 사안에서 처벌을 받은 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 사안의 경우 좀 더 심했는데요. 새벽 세네 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자녀를 깨우는데 발로 차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경우였는데요.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양소영: 저도 작년 법무부에서 아동 학대 사례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가 과외 선생님에게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때려도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때렸는데요. 부모님은 나중에 ‘난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그때 밖에 부모님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입증되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있고. 그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연처럼 이걸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 백수현: 일단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두 분 사이의 교육관이 서로 다른 건데, 그런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 사유라할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사연처럼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정 경제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 양소영: 그러니까요.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육비로 쓰고 있다고 하면 형편에도 맞지 않는 거니까요. 

◆ 백수현: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무시 경멸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면밀히 더 봐야겠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사실 많은 가정에 있을 수 있음직한 아이 교육과 관련한 부부갈등 사례 상담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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