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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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다, 21일이 시행되는'스토킹처벌법'이란? 10.20(수)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1 09:16  | 조회 : 1769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 오늘 상식 주제는 무엇인가요?

▶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슈앤피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2> 스토킹. 정말 무서운 범죄 아닌가요?

▶ 네 그렇죠. 
옛날 영화들을 보면 남성 혹은 여성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훔쳐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이 관심의 표현으로 치부되곤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과거, 영화에서 아름답고 아련하게 그려지던 장면들이
이제는 스릴러 장르에서 무섭게 연출되는 것처럼
스토킹이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스토킹은 개인 간의(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막지 않는다면
폭행, 납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크고요.

Q3> 올해 초 발생한 세 모녀 살해 사건도 스토킹을 해오다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모두 기억하실텐데요.
스물 다섯 살 남성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여성이 전화를 피하자 여성의 집을 알아내 집으로 찾아갑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서는 여성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스토킹하던 여성까지 차례로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김태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강제탈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해당 방송 여성BJ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문자로 협박을 해오다가
BJ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Q4>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 네,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2천770여 건에서
2020년에는 4천500여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고요.
올해 신고 된 스토킹 피해는 지난달까지 6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 머물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Q5> 내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 네. 먼저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글, 영상을 보내 공포감을 주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고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 있고요.

경고를 받고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일 경우,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를 사용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스토커에게 ‘연락 금지’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니고 범죄예요. 

Q6> 이제는 스토킹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 네. '접근 금지' 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스토킹 피해 당사자만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할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도 신변 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Q7>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런 스토킹 범죄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법 시행에 앞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인력을 시범 배치했고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련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이 시작되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도 초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이 빠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네.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스토킹 처벌법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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