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하지 않겠단 부부각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0 10:43  | 조회 : 205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전적 포기 인정 안 돼
-각서·합의서 내용 현실성 없으면 무효화 될 수도
-합의서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증 받아야
-서로 인지한 재산목록 첨부도 좋은 방법
-이혼 2년 내, 몰랐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부부 사이에 각서 자주 쓰는 분들 있죠. 술마시지 않기, 과소비 금지, 이런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이현지: 사실, 각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이 되면 각서 내용대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지 않지만 각서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음주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유책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각서와 관련한 사연이 있어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15년차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까 싶었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내는 아이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썼습니다. 우린 합의서대로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이혼 후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합의서는 제대로 재산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 홧김에 쓴 것이라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그 내용대로 살아왔는데요. 아내와 쓴 이혼합의서는 정말 효력이 없는 걸까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이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각서나 합의서, 확인서 등의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셔서 추후 소송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주로 어떠한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가 작성되곤 하나요? 

◆ 이현지: 사례와 같이 주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간에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 양소영: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요?

◆ 이현지: 네, 그런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의 무조건적인 사전적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다음에 다시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얼마를 준다.

◇ 양소영: 전 재산을 준다, 막 이렇게 쓰죠?

◆ 이현지: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준다거나 부부의 경제사정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재판부가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게 너무 과다한 금액이면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효력은 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니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재산분할의 무조건적인 사전적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처럼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현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에 ‘재산분할은 포기한다, 재산분할은 없다,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 하나만 기재되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다시 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법원에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해하기 쉽게 방금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현지: 예를 들어서 이혼하신 당사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죠. 그래서 한국의 재산분할 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쓰신 경우. 아니면 합의서가 작성되고 이혼을 하셨는데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후에 계속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신 경우. 그리고 각서의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일방에게만 유리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한 쪽에게는 너무나 불리해서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인정이 될 때. 그럴 때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적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주는 판례도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는지를 재판부에서 보고 판단을 한다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 이현지: 일단 사례의 경우를 보면, 합의서 작성 내용대로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육비도 받지 않으셨고요. 부인도 양육비 지급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주장하는 상황 중에 재산정도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시는데, 소송 과정에서 정말 부인이 재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그런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그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반대급부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재산목록을 큰 건 몇 건이라도 적어서 첨부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이러한 분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현지 변호사님 조언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에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두 가지 채권이 상계된 거잖아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안 받은 것이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왕이면 법률적인 조언도 받고 공증까지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그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은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액은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금액은 10억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금액은 불과 1억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재산분할을 포기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사안마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각서나 합의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 이 문구대로 해도 되는지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지: 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각서나 합의서 문구가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법적 상담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현지 변호사님 아까 협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좀 적어 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현지: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 합의서가 구체적인 합의였는지를 보실 때 합의서가 작성된 상황, 진짜 싸움 중에 홧김에 했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고민 끝에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의 규모가 아까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 규모는 10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양육비 채권은 1억 정도라고 하면 너무 일방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대강이라도 몇 건을 적어서 첨부를 하신 이후에 이런 정도의 재산분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양육비가 들기 때문에 서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라도 적어두셨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이 합의서가 작성됐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 문구도 적어두면 좋겠군요. 이후에 서로 간 목록을 적는 경우, 그 외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둔다면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 이현지: 사실 저희가 이혼을 한 뒤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목록을 적어두셨으면 ‘이때는 이 재산밖에 몰랐고 새로이 알게 되었다’는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협의이혼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