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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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남욱 입국, 향후 수사 포인트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9 20:17  | 조회 : 163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19(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남욱 입국, 향후 수사 포인트는?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에 입국을 하자마자 체포가 되었죠?

 

 

박지훈> 그렇죠, 체포 영장이 이미 있었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 한 5시 정도 되었는데 그 직후에 바로 신변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경가법 그러니까 배임죄하고 뇌물 공여약속죄 등으로 체포가 되었고, 직후에 검찰청에 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남욱씨가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내가 트라이를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

 

장윤미>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동형> 그러면 그 분은 이재명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장윤미> 사실 그 분과 관련해서 말이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일단 JTBC에서 처음으로 그분이라고 했을 때,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 분은 그 분만이 알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혹시 이거 이재명 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김만배씨가 이재명 지사를 그 분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귀국 편에 같이 탑승을 했던 JTBC기자한테는 다시금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서울 중앙 지검장이 출석을 해서 이 사람은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밀접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분은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교적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의원들이 이거 확실하냐, 이거 단언할 수 있냐, 굉장히 공세를 펼치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물러섰지만 말을 약간은 바꾸기도 했지만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녹취에 등장한다는 그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 관계를 보아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남욱씨는 수익금을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벌써 한 200억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박지훈> 수익금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이 한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동형> 1000.

 

박지훈> 1000억 이상 되는데.

 

이동형> 500억 원은 썼고, 비용으로 썼고.

 

박지훈> 그 중에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것 중에 500억 정도는 썼고, 나머지 절반 중에 한 300억 정도가 부동산이 있고요. 한 현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좀 기부를 하겠다. 아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동형> 감옥에는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윤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는데 뭘 노리는 거 같냐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 수익을 다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욱씨의 경우에는 기소는 아마 수순일 겁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인신을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공판에 넘긴 이후에 구형량에서 뭔가 참작을 할 수는 있는데 구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의견개진에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재판에 넘겨질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뭔가 양형 이런 부분에서 참작을 받으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하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김만배 전 기자가 영장이 기각이 되었으니까 이 남욱 변호사 건도 기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지훈> 저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봤을 때는 저는 반반 같거든요? 무조건 발부가 될 것이라고는 조금. 왜냐하면 김만배하고 지금 닮은 꼴입니다. 범죄 사실은 두 가지 같아요. 배임죄는 초과 이익 환수규정을 했던 것 유동규랑 같은 거 같고요, 공범으로. 뇌물공여 약속이라는 것이 700억 주겠다, 녹취록 보고 하는 소리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간 돈이 한 4억 정도 수표와 현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데. 그것은 김만배도 똑같이 영장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좀 다른 부분은 35억 유원 홀딩스 돈이 갔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은 영장의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만배 씨가 기각 난 것도 그렇고 배임이나 뇌물인데. 뇌물은 이제 녹취록 따라가는 거고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에서 배임 가지고는 사실 혐의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뇌물을 줬다, 그러면 뇌물을 줄 상대가 이재명 아니면 유동규 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흘러가는 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고,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것도 지금 녹취록에만 나와 있잖아요. 수표는 남욱 변호사 책상에서 나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끼리 돈 잔치 했다. 이걸로 끝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오늘 유동규 씨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것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건 애초에 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사정에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둬야 한다고 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유동규 씨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적시됐던 3억과 5억 총 8억인데 이 5억이 화천 대유와 관련된 자금인데, 뇌물 성격이라고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돈인데 검찰이 말을 바꿨죠. 처음에는 현금 1억과 수표 4억이다라고 했는데 이 4억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4억인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치되는 금액의 수표가 발견됐으니 이 수표 4억이라는 것이 유동규한테 흘러간 게 맞아, 라고 당연히 꼬리표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나중에 김만배 씨 영장에서는 검찰이 말을 바꿔서 이게 사실은 현금 5억이었다.

 

이동형> 현금으로 바꿨죠.

 

장윤미> 그러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래서 법조계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좀 더 실체가 드러난 건 이런 위례 신도시와 관련한 3억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뭔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유일하게 조금 나온 거는 유동규한테 흘러갔다는 돈인데 그런데 뇌물이라는 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처벌되니까. 그럼 김만배는 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느냐?

 

박지훈> 김만배 같은 경우는 약속이거든요. 뇌물 공여 약속죄도 있어요. 약속, 수수 다 범죄가 되긴 하는데 누가 그 약속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구속되는데.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지금 따라 당기다 보니까 엉뚱한데 지금 결론을 혼자 잡은 거예요. 그 녹취록 자체도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결국 약속 죄를 아니면 뇌물 공여죄라든지, 수수죄 만들려고 그러면 현금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결국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동형> 예 말씀주신 대로 남은 구속영장을 아직 청구는 하지 않았죠.

 

박지훈> 48시간이니까요.

 

이동형> 고민하고 있을 거고 유동규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된 상태고요. 구속 여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고.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지훈>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50억 클럽 7명이죠. 그래서 토탈 350억 아마 이것도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2명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전달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두 명 중에 1명이 곽상도 의원 같습니다. 그 방법이 퇴직금 식으로 아들한테 주는 식으로 준 것 아니냐. 나머지 한 명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지금 남욱 이야기는 김만배가 7명한테 50억씩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돈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7 35, 350억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두 명한테만 줬을 것 같다. 그럼 나머지 250억 행방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죠. 이게 지금 말 뿐인데. 그럼 몇 백억이 되는 돈이 흘러갔다면 이게 아무리 현금이어서 꼬리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단계에서는 포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무 뭉칫돈이라. 그런데 지금 그 실체에 잘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말 따라 가다가 특히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런 전력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녹취록 따라가다가는 지금 하나도 될 게 없다. 그 말 350700억 주기로 했던 거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부인해버리면 입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50억 얘기도 지금 맞는지 더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거만 믿고 가다가는 또 영장이 기각되거나 나중에 기소도 못하는 상황도 생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론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윤미> 굉장히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영장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마 청구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제 새벽에 귀국했으니까 인신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체포 영장에 근거해서는 4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르면 오늘 밤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수사가 과연 무르익었을 것인가. 이 진술, 키맨이다라고 지목되고 있지만 본인의 진술만 하고 뭔가 구체적인 물증을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수사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영장 청구는 아마 검찰이 할 텐데 만약에 기각된다? 당연히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가 있냐, 능력이 있냐, 라고 거론하면서 특검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장윤미> 그렇습니다. 재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냐, 이게 의지가 없어서냐, 능력이 없어서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법사위 출석했을 때 김오수 총장이 영장 재청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고. 수사팀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수사팀과 지휘라인 간에 또 불협화음이 있다,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수사팀의 의지로 재청구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자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핵심 인물들의 조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분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일단 시작 자체를 4명이죠. 유동규는 지금 구속이 돼 있고요. 정영학도 있고. 4명을 다 분리해서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서로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죄수의 이론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다시 추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영학 얘기로 해서 유동규 먼저 구속을 하고. 유동규 중의 절반 한 5억 원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걸 통해서 김만배 하니까 또 기각이 돼버렸고요. 뒤늦게 남욱이 왔는데 남욱은 정영학하고 어느 정도는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고요. 수사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 말 따라 가지 말고 돈을 좀 따라 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곽상도 이런 거예요. 돈 나왔잖아요, 50. 그런 거를 먼저 따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언론에 이런 데 자꾸 몸통이니 뭐니 딴소리 자꾸 거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미> 저는 이번 사건에서 크게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뇌물, 하나는 배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여야 정쟁 이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전방위적인 법조계 로비라고 지칭할 만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전직 고위 검찰 대법관 출신들이 거의 박근혜 전 정부 인사들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배임이 되려면 애초 설계 당시에 민간으로 넘어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배당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민간으로 가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28 내지 37 이런 어떤 배분. 비율대로 나누는 형식대로 해봤더니 민간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이자로 다 나갔다, 다른 비용 명목으로 나눌 파이 자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수익 배분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자체를 여러 명목으로 줄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 액수를 한도를 정해서 딱 최소한을 확보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조에 맞게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뭔가 고의로 본인의 업무에 이렇게 반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검찰이 능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사건 자체의 실체가 용두사미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형> 저도 동의하는데. 이 곽상도 아들한테 건네진 50억은 일단 검찰은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 압수수색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한 법조인들한테 준 50억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걸 뇌물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뭐.

 

박지훈> 대가성 찾아내야 되니까요.

 

이동형> 대가성을 찾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입니다. 돈이 간 걸 찾아낸 다음에 돈 간 게 있으면 왜 이 돈이 갔는지 추궁하고, 그리고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뇌물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지 지금 엉뚱하게 지금 가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된 겁니다.

 

이동형> 그 장 변호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겠다. 그게 이 사람들끼리 그냥 돈 잔치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돈 잔치 하면서 50억씩 7명을 줬다, 그러면 유동규한테 가는 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동규한테는 50억에 왜 10분의 1만 줬느냐? 이상하죠 뇌물이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정상인데.

 

박지훈> 700억은 줘야죠, 최소한.

 

이동형> 자기들끼리는 50억씩 나눠 먹고, 왜 뇌물 줘야 할 사람한테 조금밖에 안 줬나?

 

박지훈>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언론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자기 바람을 수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고 뭐 뒤에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엉뚱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동형> 그래요. 하여튼 뭐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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