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폭력 남편 맞서 저 대신 이혼 진행하는 아들, 괜찮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8 10:54  | 조회 : 113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자녀가 대항하다 부모 다칠 경우, 존속 상해로 형사처벌 대상 될수도
-법원, 자녀-부모 관계 위해 자녀 개입 최소화 요청
-재산·상속 문제로 자녀가 거짓진술하는 경우도 
-아동학대 등 불가피한 문제로 자녀 진술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
-이혼은 부부의 문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생활 30년 동안 남편은 제멋대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최소한의 생활비만 던져주곤 외박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그나마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편한 날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은 저와 아이들을 향해 폭언을 일삼고 술이 과한 날은 손찌검도 했죠. 저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두렵고 또 지긋지긋한 30년을 보냈습니다. 장성한 큰아들은 당장이라도 아버지와 헤어지라면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손이 올라오고 귀를 닫아버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더 늦지 않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은 본인이 나서서 이혼을 진행 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가 싸우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무서워 주저하는 엄마를 답답해하며 아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진행 시키는데요. 이대로 이 상황을 두어도 될까요?’ 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아들은 아마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현지 변호사님, 자녀들이 이혼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배우자 분들은 거의 대항조차 할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가정폭력의 피해자기도 했던 자녀, 특히 아들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처럼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어머니 대신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맡은 사건 몇 건 중에 실질적으로 아들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와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다보니 폭력 상황에서 아버지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또 아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 양소영: 존속에 대해서 상해를 한 거니까요. 

◆ 이현지: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바라신 게 아닌데, 아들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더 속상하신 거죠. 그런 경우일수록 오히려 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고 접근금지 등을 통해서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하시는 게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적절해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자녀분들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경우, 실제로 소송에서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 이현지: 지금 사례와 같은 가정폭력은 다른 부분으로 하고.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사실 이혼은 부부가 그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까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일방의 부모를 위해 이혼소송에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거나 증거 제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자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한 쪽 편을 들면서 이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재산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녀들이 하기 시작하면 제3자가 개입하는 것보다 더 감정적이 되고 격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시면 가정법원의 이러한 태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혼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요. 또 자녀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 양소영: 사실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게 좋다는 입장에서 법원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들딸까지 끼어들어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고 싶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인데요. 사연은 다르긴 합니다만, 사연은 어머님이 워낙 결정을 못하시니까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나선 건데요. 그런 케이스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자녀들이 나서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보니까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인데, 자녀가 가해자 편을 들어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상처를 더 크게 받았다고 상담해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처럼 자녀들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지: 사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 자녀 분들 중에 상속 문제라든가 증여를 생각하시고 일방 부모님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분 쪽이 아니라 가해자 부모의 편을 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자녀가 진술서를 내니까 정말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원은 자녀들이 이혼소송에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연 중에 자녀들이 정신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킨 사례도 있었다고요?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상으로 가족 중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 보니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들면서 강제입원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아들과 아버지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내가 가정폭력을 30년 간 당했는데 그래도 이혼을 안하려고 증거를 모으진 않았다,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진술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까?

◆ 이현지: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의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자녀들이 진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를 증거로 인정하시지만 제출할 때 타방 부모와의 관계도 생각해서 진술서는 비공개로 제출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폭력적인 남편이 무서워서 주저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드님이 나서는 부분인데요. 아드님이 더 속상하시지 않도록 어머님이 결심을 하시고 직접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현지 변호사님의 상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드님도 직접 진행하는 게 본인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안타까운 사연,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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