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딸이 사망한 후 다른여자가 생긴 사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5 13:08  | 조회 : 109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사위와 외손녀가 '대습상속인' 권리 가져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탁 통해 외손녀에게만 상속할 수 있어
-최소 사망 1년 전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하는 하급심 판례
-상속은 미리 고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상속 관계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죠?

◆ 배정식: 참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암 등으로 먼저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남은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 양소영: 오늘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 사별을 하고 시니어타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무난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안정적이고 전문직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 시니어타운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3년 전, 시니어타운 근처에 살며 자주 저를 찾아 살뜰히 살피던 막내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떠나면서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누우면 딸 모습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손녀 말이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새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재혼 소식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사위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상속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의 재산과 상속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막내딸을 먼저 보낸 상황이시네요.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위로가 되었던 딸이다보니 더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 없는 형이지만 어릴 적 병으로 사망한 형 이야길 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 양소영: 네, 그러시군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사연으로 돌아가면, 사위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고 있지 않다, 무언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명확하게 이렇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새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속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딸이 살아 있었다면, 사연자 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은 세 분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막내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딸의 배우자와 외손녀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양소영: 사연을 주신 분이 자신이 좀 있으신가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와 외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배정식: 그렇죠. 사연처럼 사위하고 외손녀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받을 몫을 사위와 외손녀자 각각 1.5, 1 의 비율로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자녀가 네 명이니까 법적상속분대로 한다면 1/4이 막내의 몫이 되는 거고. 그걸 사위하고 외손녀가 1.5:1로 나누게 될 건데요.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사망하고 사위가 전부 상속한 사건. 

◆ 배정식: 그렇죠. 사위들 대습상속 문제를 하게 되면 늘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1997년 괌 추락사고입니다. 그때 상당한 재력가인 그룹 회장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하셨죠. 상속재산은 결국 대습상속인 사위에게 최종 상속되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상속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상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 배정식: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시니어타운 보증금과 현금 자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유언대로 예금 집행 처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걸 확인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위가 다른 형제들이 같이 동의서를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으로 사후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정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탁을 하면 될까요?

◆ 배정식: 사위보다는 본인이 외손녀에게 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딸에게 갈 몫을 외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탁계약으로 뜻을 남기시면 사후에는 외손녀에게 상속 집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사실혼이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위의 경우에 대습상속을 박탈할 민법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연을 보니까요. 그리고 사위가 어머니에 대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 등의 부분이 있다면, 이런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배정식: 이 사연자 분 같은 경우는 실제 새 배우자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고령의 장모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결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신탁을 하거나 유언을 할 경우에 사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배정식: 그렇죠. 유류분 청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유류분은 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나마 하급심에서의 판례를 이용해서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신탁과 관련해서 활용해서 본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신탁제도를 통해서 유류분에서 제외되려면 신탁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네, 판례의 사례도 최소한 사망하기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실 때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해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 양소영: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상속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사실 재산을 나누는 거야 사망한 후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미리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해보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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