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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42년, 무기징역 선고했어야... 언제 또 가석방될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5 10:50  | 조회 : 164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대법 선고...징역 42년 확정
- 모텔 직원 매수해 모든 객실에 몰카...수백명이 당했다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범이죠, 조주빈의 대법원 선고가 어제 있었죠, 박 변호사님?

◆ 박성배: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어제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에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하였는데, 어제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나이가 작년에 스물네 살이었으니까 예순여섯 살에나 출소한다는 건데, 전자발찌도 30년, 출소 후에 차야 하고요. 언뜻 봐서는 중형 같은데, 승 위원님, 이 정도 형량이면 적절합니까?

◆ 승재현: 제가 봤을 때는 42년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한 몇 백 년 내려야 합니까?

◆ 승재현: 사실 이게 살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유형력에 의한 살인도 있지만,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세상에 이 동영상이, 이 피해자들이 자연수명을 할 때까지 사실상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인격적 살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무형적 살인을 저질렀다면 나와 있는 죄명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 관리 위반,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살인이라는 게 유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까지도 살인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 이건 죄형법주의상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적어도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42년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경될지 언제 가석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 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같이 동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 피해자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끔찍한 범행인데, 박 변호사님은 이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영리 등 목적판매 등에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마련됐습니다. 그 전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마련되고 말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그 이전에 범해진 범행이다 보니 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부가 이 양형기준을 사실상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마련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징역 42년은 다른 범죄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 상으로는 적절해보입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이상, 그에 거의 다다르는 42년이라면 유기징역형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형량은 낮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죠. 

◇ 황보선: 승 위원님, 박사방 조주빈 말고도 다른 핵심 피의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최초개설자 갓갓, 부따, 정말 별별 닉네임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승재현: 지금 박사방의 2인자로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부따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15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태평양이라고 중간에 미성년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결정해요. 일반 성인은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장기와 단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높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하고 있고. 갓갓이라는 사람이 있고 갓갓이 박사방 만드는 중간 단계에 와치맨이라는 사람, 중간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와치맨에 대해서도 지금 7년이라는 형량에 의해서 재판이 확정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박사보다 더 악랄하고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이 문형욱이라는 갓갓이었어요. 갓갓에 대해서는 지금 조주빈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 34년형을 받고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조주빈 비롯해서 일당들 전체 형량 합해보면 약 징역 110년 되는 거죠. 그런데 조주빈의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 박성배: 조주빈이 또 다른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1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주빈이 곧바로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에 대해서 첫 재판 날 검사는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추가 기소된 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42년에 단순 합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얼마를 선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50년이므로, 그보다는 낮은 형의 범위에서 추가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사실 이번에 형량을 정하는데 아무래도 이 일당이 범죄집단이라는 부분을 인정한 점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 승재현: 사실 이게 범죄집단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집단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전까지는 범죄단체라는 죄명은 많이 적용됐었는데, 범죄집단이라는 죄명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도 제일 처음에 이 조주빈에게 기소를 할 때 처음에 범죄집단은 빼고 사후에 추가기소를 하게 됐는데. 이걸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TOC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라고 해서 초국가적범죄조직방지조약, UN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이행입법으로 2013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바꿔요. 바꾸는데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범죄집단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는 통솔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내부 규율이 있어야 되고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범죄집단은 집단적으로 모여있으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만 딱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면 범죄집단죄는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입법취지에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사실 중고자동차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범죄집단죄를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형이 경합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경합가중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범죄집단은 이러한 어떤 역할분담과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조직적인 범죄 나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단체가 있고, 범죄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단체는 보통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말하는 건데요. 박 변호사님, 이런 사례가 그 동안 없었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경우에 실행한 범죄 외에도 그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추가로 부담하는 법정형입니다. 상당히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에 공동의 범죄목적도 가지고 있고 체계도 정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속적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입금 인출 역할 등을 여러 사람들이 각작의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고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조직폭력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나 적용되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실 즉 디지털성범죄도 이제는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직 발생을 막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디지털성범죄 엄단해야 된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촉구를 해왔었는데 판사들도 사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 가끔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인격을 말살하는 사실상의 살인범죄와 유사하다면, 그런 범죄에서 엄단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 우리 판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면 이 범죄를 접하는 판사님들의 마음도 당연히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양형위원회에 있는 양형위원장께서도 원래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 좀 하지마라, 기존의 판례 없다고, 이 양형기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죄질에 맞는. 사실 형량이라는 것은 비난가능성이거든요. 그 비난가능성만큼 형이 확보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지금 양형기준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황보선: 판사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 영상물들 소지하고 유포하고 구매한 익명의 회원들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 박성배: 조주빈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형을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가담자들에 대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례의 325건을 분석해보면, 벌금형이 50.5%, 집행유예가 41.6%, 실형은 5.1%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번방 자료섭외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20대 남성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가 ‘범행당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저히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의 경우도 2019년 12월경에 텔레그램 성착취대화방에서 성착취물 4,785개를 내려 받아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추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만, 역시 선뜻 납득하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해서 양형이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강제추행의 경우에 으레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되곤 했습니다. 집요한 신체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 높은 형이라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강체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과도기를 거쳐간다면 앞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는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도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승재현: 저는 처벌강화도 중요한데, 이 디지털성범죄는 생태계를 없애야 해요. 생태계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통해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을 가지고 오는 범죄가 성범죄였다면 이제는 착취를 한 영상을 외부에 보내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가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성범죄에서 과잉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광고하는 사람, 광고가 들어오는 첫 번째 게이트잖아요. 광고하는 사람이 적어도 제작·유포하는 사람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미국에서 양형기준에 광고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옛날에는 예비행위를 가장 약하게 처벌했지만, 광고하는 그 행위부터 강하게 처벌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범죄수익을 진짜 밥숟가락 하나라도 저는 가지고 나와야 된다.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함정수사도 많이 얘기하고 잠입수사도 많이 얘기하고 이번에 들어왔지만 독립몰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유죄확정판결 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소 전 보전·몰수할 수 있고, 그걸 박탈할 수 있는 인사소송제도에 독립적인 몰수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범죄이익을 환수하자, 그럼 이들이 사실상 영상을 외부에 돌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수사방법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그런데 승 위원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텔, 한두 객실도 아니고 전체 객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승재현: 진짜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경기도 양평에 5층짜리 모텔이 있는데 한 20개의 객실이 있어요. 그 전 객실 모든 곳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불법촬영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했냐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데 설치해놓으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장해서 이 일당들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방 하나하나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모텔에 있는 직원을 매수해서 이 촬영을 하고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너희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박·공갈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영역에 있는 불법카메라,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잘못된 불법카메라, 엄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사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 황보선: 이게 사실은 모텔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전체 객실에 했다, 그러면 영상이 배포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 박성배: 영상이 배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상 배포 여부도 충분히 수사가 이뤄져야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불법촬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장소도 단순히 모텔,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법촬영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아파트, 길거리 등 우리 일상 전반에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든 여기 혹시 불법촬영 카메라 있는 거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긴 합니다만, 불을 끈 다음에 천장, 전등 주변이나 TV셋업박스에 스마트폰 손전등을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어디 갈 때마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훼손하고 살인사건 저지른 강윤성 사건, 첫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별 말이 다 나왔어요. 맹목적 사랑 때문에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 승재현: 물론 강 씨측 입장의 변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범죄 사실은 인정해요. 혐의는 인정하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흉기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피해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나는 그 피해여성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갚으려는 의사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덧없이 앗아간 강윤성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사형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법원이 꼭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강윤성이 제일 처음에 자수했잖아요. 뉘우치는 점이 있으면 자수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반성문을 내는 이유인 듯하고 그러면 자수가 받아들여져서 감경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형이 선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한 번 감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수는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자수 감경하겠다고 하면 심신미약 옛날에 감경하듯이 안인득도 그렇게 사형 안 받았고 이영학도 이렇게 해서 사형 안 받았거든요. 심신미약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 자체가 자수감경을 받기 위한 강윤성의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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