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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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강민정 "현장실습 사고, 제도화되어 규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3 20:08  | 조회 : 157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13(수요일)

대담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민정 "현장실습 사고, 제도화되어 규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주 수요일이죠.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 홍정운군이 잠수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계와 노동계에서는 현장 실습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하 강민정)> , 안녕하세요.

 

이동형> 어제 교육위원회 국감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강민정> 네 이제 마침 영남 호남의 교육감님들이 국감 대상이었거든요, 교육청이. 그래서 사고가 났던 전남 여수에 교육감님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어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홍군 사건 현장 실습 도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동형> 이게 현장 실습생을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켜도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그렇죠.

 

이동형> 아마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 규정을 처음부터 어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강민정> 그렇죠. 지금 현장 실습 사고가 많이 나서 교육부가 그동안 약간씩 제도 개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실습 기업 선정 기준표라는 걸 만들고 이걸 체크리스트를 쫙 체크를 다 확인해 해서 적합한 업체다. 이렇게 확인된 업체만 현장실습을 나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홍군이 나간 업체 같은 경우에 사전에 기준 체크리스트를 보면 원래 근로기준법 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잠수 업무가 있어요. 이게 잠수 업무가 있는 업체는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홍군은 가서 사실은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전에 확인 절차도 되게 부실하게 진행이 된 거죠.

 

이동형> 그 잠수 작업 하면서 배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습생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혹시 현장에서 이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력 그러니까 돈 얼마 안 주고도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 실습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영세한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런 걸 제대로 막 자기네들이 애들을 받아서 교육 시키고 이런 데 나서지 않는 상태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그렇게 노동환경이나 조건이 이렇게 좋은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동형> 그런데 그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민정> 그렇죠.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동형> 그러니까요. 그럼 현장실습을 하기는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금 그러면 매뉴얼은 그냥 말로 명문화만 돼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매뉴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사고가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돼 왔는데 아까 체크리스트에 잠수하면 안 된다, 그런 업체는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애들은 나가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직 많다는 거죠.

 

이동형> 그럼 이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나?

 

강민정> 사실은 이게 이제 애들 현장실습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이 선도 업체, 우수 업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도 기업 같은 경우는 노무사가 직접 가서 현장에 안전 점검하고 이거를 육안으로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보편화돼야 된다, 그 정도로 안전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담보되지 않은 곳에는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부나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취업 실습 장소를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률의 압박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형식적 제도 더 이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또 문제점이 이게 사고 발생 후에 해당 요트 업체가 나흘 만에 운항을 재개해서 유족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강민정>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동형> 네 이거. 그러면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강민정> 그렇죠. 바로 가해자 조사 바로 들어가고 작업 중지 딱 시키고, 조사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며칠을 사실 방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운항을 할 수 있던 거잖아요. 그런 조치마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사실은 너무 유가족들은 정말 너무 화가 나셨을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이런 안타까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동형> 그래요 뭐 예전 구의역 사고부터 이번에 홍군 사망 사건까지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친구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더 안타까운데. 차제에 확실한 어떤 개선책을 내놔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 하나 하죠.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씨 박사하기 심사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국민대가 너무 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강민정>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지금 국민대가 이렇게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에 계획서 낸 것도 사실은 자의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압력, 졸업생, 대학생, 사회적 압력에 밀려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지난번에 국감 때 연구윤리 지침의 3조와 30조를 보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제가 이렇게 교육부 장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민대가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지금 1130일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선. 또 이게 대선에 시간표하고 막 엉켜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국민대에 계획서를 18일까지 다시 보완해서 내라고 지금 교육부가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계속 국민대한테 이렇게 미루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주는 직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민정>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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