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너는 나쁜 어린이” 훈육일까 학대일까… 광명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3 13:18  | 조회 : 203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인 사건으로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아동학대,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침해 예방 사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윤경 위원장(이하 정윤경)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아동학대를 떠올리면 학교 내부에서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 했던 경우가 많은데, 광명에서의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정윤경: 먼저 사건개요를 짧게 설명 드리면요. 지난 6월 23일,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학급 학생 B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자 B군의 부모님이 아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시키면서 이번 사실들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사건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학생을 보호하고 오히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교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녹취한 것을 교권침해로 몰아갔고 사안을 왜곡 시켰다는 점이죠. 

◇ 최형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 외에도 최근에 한 고등학교 교사도 학생들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사건의 해당 교사,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윤경: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훈육과 학대, 체벌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부모나 교사의 체벌이 사랑의 매 또는 훈육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번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교사의 행동을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로 규정했습니다. 교사가 훈육을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보다 더 애정 어린 지도를 했어야죠. 부모의 삶의 고담함과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가되면 안 되듯이 교사의 업무상이나 비업무상 스트레스가 특정 학생한테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위험성은 교사 연수에서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사건을 다시 짚어보면,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수업하고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이게 훈육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한테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한 학생한테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거기다가 발산하셨던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 사건 발생 이후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요? 

◆ 정윤경: 네,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심화되어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사건 발생 직후에 경기도 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이 사건 진행과정 포함해서 일선 학교에 아동학대 대응현황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바로 가졌습니다. 향후 유사사안 발생 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하게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고요. 이번 처리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교사의 맞대응이 이뤄지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건이 6월에 발생했는데도 학생은 충격으로 계속 결석중이고요. 이런 문제는 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가지고 등교를 독려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아이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아직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서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 최형진: 안타까운데요. 과거에 보면 훈육으로 생각했던 문제들, 저도 학창시절 돌아보면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많이 심했는데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최근에는 폭력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 정윤경: 그렇죠. 과거에 통용되던 것들이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사회 곳곳에 민주적 사고가 뿌리 내리면서 학교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대해 학생들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형사상이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기도 하면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조치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귀결되는 점은 위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 최형진: 위원장님, 학습권 보호하고 학생인권과 경계선에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 정윤경: 그렇죠.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적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학교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수평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현재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정윤경: 교내 학생인권 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방법이나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부형 가이드북이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안이 케이스 별로 달라서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대응 매뉴얼을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할 때 학교 관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사건을 노출시키고 경찰 신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2차 가해 방지를 이유로 교사의 출근과 접촉 차단을 요구하고 담임 교체 요구가 학부형 사이에서 발생하는데요.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가 또 다른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 교권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다섯 명 구성원 중에 세 명이 선생님이시고, 두 명은 학교운영위원님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운영위원님들은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이의 잘못된 점부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 최형진: 비율이 안 맞는다, 형평성의 문제 말씀이시죠?

◆ 정윤경: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할 때도 당사자들이 아닌, 학부모나 선생님이 아닌 외부의 사회복지사, 아이의 마음을 가장 많이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권보호위원회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이 부딪혔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의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교권이 많이 추락했거든요. 학생들이 선생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념정리가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개념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 정윤경: 지금 이 사건은 보통 아동학대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기보다 학교 외부에서 발생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벌제도도 금지되고 그러면 학생의 수업방해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교사들에게는 아마 큰 숙제인 겁니다. 전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또 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사실 숙제죠. 민주적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교육을 할 것이고, 또 올바른 상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은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의 신장은 학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할 학교문화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윤경: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