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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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꼭 체크해야할 것들(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16:37  | 조회 : 174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012(화요일)

대담 : 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꼭 체크해야할 것들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이하 이승혜)> ,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영> 먼저 할부거래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혜> 할부거래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진영>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말만 들어서는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상조랑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불식 할부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승혜> 할부거래법 상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장례·혼례 관련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칭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금을 먼저 납입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또는 치른 후에 장례비용 전액을 결제하는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합니다.

 

전진영> 결국 미리,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내는 상조회사가 곧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거네요.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규모도 다양할 거고,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 가입할 업체를 고르려고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이승혜> 우선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하기 이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기준으로 7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업체의 이용후기, 업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이용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업체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 업체들의 정보를 한 데 모아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이승혜> 소비자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상호·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일, 회계감사보고서, 공정위 시정조치 내역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 가입자 수, 등록업체 수,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1. 4월에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가입하더라도 상조 서비스라는 게, 내가 돈을 납입하는 시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 사이에 시차가 워낙 크다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승혜> 말씀하신 대로 대금의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크다보니, 가입 시점에서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에 급전이 필요해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에 비해 과소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은 해약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할부거래법에서 고객 납입금의 절반을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폐업이 발생한다면 예치되지 않은 납입금의 손실 또는 예치된 납입금의 무단인출로 인한 손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그렇다면 이런 피해에 대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승혜> 해약환급금의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발생한다면, 서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지급과 달리 과소지급은 소비자가 당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해약환급금이 산출되도록 했으니, 이를 통해 상조상품을 해약한 경우 적정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입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보전기관에 연락해서 본인의 납입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금이 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보전되어 있는 납입금을 수령하시거나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는 보전되어 있는 납입금의 2배만큼을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이외에도 공정위에서 상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이승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상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납입금 보전 내역을 통지하게 되고, 상조상품 위약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상조 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혜> , 감사합니다.

 

전진영>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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