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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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화천대유, 변호사 눈에는 '법조게이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28 20:12  | 조회 : 129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928(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화천대유, 변호사 눈에는 '법조게이트'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하는 순서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오늘도 역시 화천대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여권 특히 이재명 후보를 강력 공격을 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박지훈> 공격이 자책 골 비슷하게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50억 많은 국민들이 허탈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취직을 했었는데요. 200에서 300 정도 월급을 받다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는 실수령이 좀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일단은 좀 몸이 이상이 생겨서 이명 등 이상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받았다는 식의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형> 게다가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 이거 잘할 것 같은데 한 번 얘기했고. 그리고 아들한테 거기 사람 뽑는다는데 한 번 원서 써봐라 그랬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또 취업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아버지가 곽상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장윤미>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동형> 그러면서 해명이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본인 sns에 해명글을 좀 길게 올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이런 해명 내용입니다. ‘나는 오징어 게임 속에 말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설계된 어떤 구조 속에서 충실하게 말 역할을 했다.’

 

이동형> 말이 퇴직금 50억 받으면 저는 말보다 더한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장윤미> 그렇죠. 사실 뭐 장기판의 말인지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지. 이게 단순한 개인으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을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이 누가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속한 MZ 세대에서 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을 겨냥해서인지 저는 주식, 코인 등에 올인하는 것보다 이 회사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올인을 하면 대박 날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 하는 일반 2030 세대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회사에 많은 걸 걸고 더 많은 시간을 또 회사에서 지내면서 하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동형> , 화천대유 측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해명이었고 화천 대유는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잇다.

 

박지훈> 이 해명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전 직원한테 성과급으로 일괄적으로 5억을 주는 걸로 돼 있고.

 

이동형> 근데 2020년도까지 보니까 5억 받은 직원이 없던데요?

 

박지훈> 퇴직금 3천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아직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이 나머지가 53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산재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그래요. 제가 산재 소송을 꽤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447천만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산재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금액하고 살아갈 금액 이런 것들 후유증 같은 걸 곱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447천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는다? 글쎄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긴지 싶기도 하고.

 

이동형> 지금 산재로 사망하신 분들이 보통 한 1억 조금 넘는 돈을 받죠?

 

박지훈> 1, 2억 그 사이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44억 받으려면 유명한, 돈을 꽤 많이 버는 무슨 연예인이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등이에요 산재로 치면. 이 정도 받으면.

 

이동형> 그러니까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 해명이나 화천대유의 해명이나 석연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박지훈>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이동형> 말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어제 경찰 출석했는데 김만배 씨도 나름 해명했는데 역시 이것도 납득은 안 간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에서 내놓는 해명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경찰 출석하면서 당연히 포토라인에서 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50억 어떻게 책정된 거냐. 무슨 명목의 돈이었냐?’ 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가 우리. 회사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조간에 아 그렇다면 퇴직금이 5억 원이고 나머지 한 45, 447천만 원 가량이 그럼 산재보험의 성격의 돈이냐?’ 이렇게 대묻는 진단하는 기사들을 썼는데. 오늘 또 화천대유 또 이 담당을 하고 있는 변호사 해명은 회사 특성상 워낙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나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세금 문제 등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퇴직금이라는 건지 아니면 성과급이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갈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에 퇴직금 5억 원을 받아간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도 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게 대규모 이제 그런 고위급의 검찰, 법원, 법관들을 영입한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을 해 주시던,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형님들을 모신 거다, 라고 해서 이게 또 어록이다. 이런 비아냥을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을 해 주면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는 그 큰 금액을 자문료 형식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변호사고요 심리적으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동생들도 있어요, 저도.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주고요. 변호사는 이거 무슨 심리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직업입니다. 내가 자문을 한다면 법적으로 합당하게 금액을 받고 자문을 하는 거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절차가 돼야 되는데 형님이 좋다고 2천만 원씩 주고 무슨 이런 변명, 이런 해명을 하는데.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는 거고요.

 

이동형> 아니 그냥 솔직하게 부동산 개발자 사업을 하다 보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로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됐을 것 같은데.

 

박지훈>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퇴직금 부분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형님이라서 2천만 원씩 1500씩 주는 게 세상에 말이 다 됩니까? 국민들은 무슨 바보를 압니까?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이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 기자였잖아요? 법조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법률가들 판검사들이랑 친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래서 법조기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문제 제기가 평소에도 많았는데 검찰 출입을 오래 한 기자들은 사실상 검사와 굉장히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기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사실 그 인맥을 활용해서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활용한 그런 전형적인 예가 또 이 김만배 씨가 아닐까싶습니다.

 

박지훈> 법조팀장 같은 걸 하면서 봤던 지금 저희가 저도 법조계에 있으니까, 예컨대 권순일 대법관이나 저라도 그 사람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관 나와서 하면 제일 먹힐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찬우, 박영수 그냥 쟁쟁하잖아요, 다들.

 

이동형>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회사를 법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지훈 변호사가 감사로 있는데.

 

박지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동형> 무보수거든요.

 

박지훈> 아니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장윤미> 굉장히 돈을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형>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한 번도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박지훈> 좋은 친구로서. 저로 좋은 형님은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동형>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로 번졌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으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뭔가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나온 것 같아요.

 

박지훈> 아파트가 지금 대장동 아파트인데 이게 전용면적 8420평 정도 되긴 한데요. 이게 지금 하천 대위에서 관리하던 물량이에요. 특히 분양해서 취소됐던 물량이고, 이거 6, 7억 원의 인 수했고요. 인수 당시에 이미 12억이 넘었고. 아마 시세 차익이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 되지 않은가 이만큼 이익을 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직 박 전 특검에 따른 퇴직금을 안 받았다.

 

장윤미> 아마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서 퇴직금이 이제 아직 지급은 안 됐다. 원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례에 비춰본다면 박영수 특검의 딸도 한 50억 가량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못 받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동형>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장윤미> 큰일 나니까. 그걸 뭐 받고 싶어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 김만배 시가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5억씩 준다고 그랬습니다, 퇴직금을. 최소 그럼 5억은 줘야 된다, 퇴직금은? 거기에다가 아파트까지 받았다. 지금 박 특검 딸도 굉장히 고민이 깊겠네요.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5억이란 말은 뭐 해명 비슷하게 뱉어놨고. 그렇다면 실제로 5억을 지급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게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올해 6월이면 진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을 때고 호가가 15억 원 정도까지 올랐던 아파트라는 건데 거의 절반 가격에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화천대유 이 법인에 대한 배임의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5억 원. 물론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라면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법인의 이익이라는 것도 법이 보호하는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또 특정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특별한 형식으로 이 아파트를 헐값에 매도한다, 분양한다? 이건 사실 배임으로 해서 이 부정 수익을 다 환수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동형> 만일 다른 직원들은 지금 감사보고서 보면 1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퇴직금 지급한 게 나오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지급했고 몇 천만 원씩. 박영수 특검 딸과 곽상도 의원 아들만 50억 혹은 아파트 플러스 알파라면 이거는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박영수 같은 경우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같은 거 하다가 특검 때는 이제 공무원, 공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곽상도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도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에 그 당시에는 아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같은 거 했습니다.

 

이동형> 민정수석이 있다가 법률구조공단 이사 갔다가 국회에 갔죠.

 

박지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뇌물이라고 봐야죠. 그냥 우회적으로 준 뇌물인 거예요. 형식은 성과급이든 퇴직금이든 그런 거고. 저희 아들한테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뭐 10억씩, 20억씩 주면 그게 뇌물이죠. 저한테 준 뇌물이죠. 어떻게 그 애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뭔가 대가성만 찾아낸다면 뇌물로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사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었죠.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이제 공무원이어야 되니까. 이게 뇌물죄 아니면 이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투자에 대한 배당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 또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재직했던 시기에 분양받았던 그때는 아마 특검 직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의 의율이 다소 어렵다면 이건 회사에 대한 배임죄 등등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박 특검이 상임 고문을 맡으면서 고문료까지 받았다고요?

 

박지훈> 이 고문료 자체도 지금 받았는데 연간 한 2015년부터 특검이 201611월 됐거든요. 그 전까지 일을 했어요.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어요.

 

이동형> 1년에 2.

 

박지훈> 연간 2억이니까.

 

이동형> 한 달에 한 1800 정도.

 

박지훈> 좋네요. 변호사가 할 필요 없죠. 여기 가도 2억 받는 건 좀 어려운데. 다른 일을 하면서 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문료로. 그 이후에 특검하니까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도 특검 이후에 이것 된다면 사후 수뢰죄 등등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김수남 전 총장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변호를 맡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법률 고문 같은 거 하면서 대략 1500,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게 좀 문제가 돼요. 원래는 대법관하고는 돈 벌이는 하지 말라고 3년 정도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가서 했던 것도 문제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또 했어요. 변호사법 위반도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이게 국민의 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법조 게이트.

 

박지훈> 저희가 봤을 때 법조게이트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기자가 자신의 친분이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법조인들을 다 이렇게 고문으로 하고 고문료 주고 그 아들, 딸들에게 몇 십억씩 뭘 주고 했다는 거잖아요?

 

박지훈>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경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전 대법관인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하천대유의 어떤 인허가 문제에 개입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다 뇌물죄에 관계된 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윤미> 사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 전관예우의 민낯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검찰 고위직을 사외 이사로 모시거나 내지는 자문 형식으로 어떤 급여를 주면서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보전 받으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문에 해당하는 일은 굉장히 미비하게 하면서 이게 권순일 대법관도 본인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개업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사실상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게 생긴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가동되는 법조의 어떤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뿌리 뽑혀야 하는 정관예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훈> 결국은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같이 아주 무지렁이 같은 변호사들은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누가 좋은 형님이라고 돈을 이렇게 몇 천만 원을 줍니까? 몇 십만 원도 안 줍니다. 몇 만 원도 조차 안 줍니다. 암만 일을 해도 이동형 작가를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암만 열심히 해도 몇 만 원조차 안 주는 게 일반적이고 딱 그 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결국은 오래 승진을 해가지고 좋은 위치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힘이나 전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네요.

 

이동형> 예 뭐 국민의힘 tv토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 법조인들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윤미> 유승민 의원.

 

박지훈> 윤석열 후보가 또 화를 내시긴 했었어요.

 

이동형> 모든 법조인은 그렇지 않다.

 

박지훈> 그건 저희 같이 무지렁한 법조인은 돈 만 원 버는 것도 어려워요. 열심히 해야 벌 수 있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 1500, 2천 씩 주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몇 개월 전부터 수사 들어간 것 같은데. 장 변호사 어떻게 수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일단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헤치는 게 수사 관건인 것 이걸 FIU 금융정보원에 화천대의에서 김만배 씨가 뺀 그 돈의 흐름. 아마 20204월 총선 즈음에서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을 쫓다보면 정치권으로 귀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초기에 한 400억 원 이상을 빌렸는데 한 그렇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내고도 그 돈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기 대여금으로 해놓고. 그렇다면 이 돈들이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는가, 누구한테 있는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이걸 다 쫓다 보면 좀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지훈> 뇌물이거든요 뇌물. 대가성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말고도 50억 세트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등등 국민의힘에 있을 거 같고요.

 

이동형> , 세 명 앞으로 더 있다, 50.

 

박지훈>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전관 누가 있다면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을 경찰이 찾아낸다면요. 뭐 뇌물죄, 배임죄 배임수재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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