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에게 상속받은 상가를 기부하려는데, 기부가 안된다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24 10:03  | 조회 : 152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을 앞두고 미 스미소니언협회에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죠. 스미스소니언협회가 설립한 이래 가장 큰 기부금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배정식: 요즘에 생전에 기부하겠다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 기부하겠다는 분들도 늘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내 재산을 돌려주고 싶다는 분들도 점점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도 사실 이런 내용으로 유언 관련해서 상담오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여동생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과는 가끔 연락은 하고 안부도 살피지만, 코로나 때문에 딸 가족을 직접 만난 지는 오래되었죠. 외동딸이라 해외에 집을 사는 것도 도와주었고 이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겐 남편에게 상속받은 작은 3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늘 다니는 종교단체에 기부 할 생각입니다. 건물이 잘 관리되고 그 임대수입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단체에서는, 제 뜻은 좋으나 건물로는 기부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생전에 기부하고, 기부된 상가를 잘 관리해 저의 노후 지원도 받고 제가 떠난 이후엔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연인데,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왜 종교단체는 기부를 하겠다는데도 그걸 안 받는다고 할까요?

◆ 배정식: 기부를 하겠다는데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연자처럼 생전에 기부를 하게 되면 종교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기부금품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기간 (통상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기부자금을 써야만 합니다. 기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로 기부를 받더라도 그걸 현금화해야 되는 부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부동산에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생선에 기부를 받으면 그 대출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 양소영: 그래도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나온다고 하고요. 잘 관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로 좋은 일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배정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제약조건을 보면, 비영리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걸 가지고서는 오로지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을 비용을 쓰는 데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 배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실물을 받게 되면, 이게 원래 목적사업으로 주시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좀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부 받으면 그걸 건물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 양소영: 그게 목적 사업과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임대료가 밀리면 임차인들한테 직접 가서 독촉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교단체로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 양소영: 새로운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특히 종교단체에서 임대관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팔아서 현금으로만 기부를 해야 하나요? 

◆ 배정식: 그런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현금으로 줘야만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제도를 통해서 답답한 상황을 좀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배정식: 사연자 분 같은 경우 신탁을 설정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종의 자산관리 도구고, 거기에 부동산을 옮겨놓고요. 사후에 내가 종교단체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종교단체에도 기부약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고, 노후에 대한 관리 부담도 사라집니다. 매각에 따른 양도세 부담도 좀 사라지게 되죠.
 
◇ 양소영: 단체에서 갖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을 현실적으로 신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종교단체는 나중에 그 금액만 받아서 사업에 사용하면 되니까요. 

◆ 배정식: 그렇죠.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화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줄 수가 있는 거죠. 
 
◇ 양소영: 기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군요. 

◆ 배정식: 네, 그래서 만약 기부자의 뜻과 종교단체의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만약 사후에도 건물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종교단체는 신탁을 통해 건물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겁니다. 
 
◇ 양소영: 정리는 좀 해보면, 만약 종교단체에서 기부자가 사후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해도 신탁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부자가 신탁계약을 할 때, 내가 만약 사후에 사망하게 되면 종교단체에 주되, 부동산 실물을 그대로 주는 방법과 종교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현금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현금화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건 어떻습니까. 이걸 경우에 자녀의 유류분 소송, 여기에 대해서 나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하며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배정식: 분명히 해외에 있는 따님이 큰 재산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 소송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신탁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작년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류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신탁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으실 경우는 서두르시는 게 좋겠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판단을 하셔서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피상속인 사망 1년 전에 신탁된 재산이 사실은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신탁을 해놓으면 유류분에 대한 분쟁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굉장히 흐뭇한 사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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