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녀없는 노부부의 상속 "노후를 보내고 남은 재산 기부하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7 10:51  | 조회 : 105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 없다면 법정상속, 1순위 배우자·2순위 형제자매·3순위 조카
-유언공증, 연속적 유증 허용 안돼
-수익자 연속신탁 통해, 배우자-기부 순으로 설정할 수 있어
-1년 전 신탁자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탁을 주 업무로 하시는데요. 사실은 신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가들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배정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 자체가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건데, 맡기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조금 보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나온 지가 10여년이 됐는데 이제는 저변화가 되어서 작은 재산도 나의 상속 플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기 아니라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친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학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더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저희 부부의 삶도 달라졌네요.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다른 활동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중,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없어 단출하다 생각했지만 상속 관계는 자녀가 없어 더 복잡하게 얽혀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텐데요. 사실 부모님 상속 때 이미 형제들과 틈이 생겨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전 재산을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기엔 노후 걱정도 되고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런 책이 유럽에서 나왔더라고요. 부부가 자녀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녀없이 사는 부부는 굉장히 불행하고 아이는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새 문화가 달라져서 사연자 분 같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후에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상담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사연으로 돌아가서 사연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죠?

◆ 배정식: 이 분들이 유언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부부 중 한 분이 사망 하면 당연히 상속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넘어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결국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결국 상속관계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3순위 형제자매나, 형제자매가 먼저 돌아가시면 조카들까지 대습상속인이 될 겁니다. 

◇ 양소영: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게 맞는 말씀이세요.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조카들까지 넘어가니까 나의 재산이 뿔뿔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형제들이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 배정식: 조금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틈까지 생기신 형제자매들에게 가는 게 싫으시다는 건데요. 막을 수 있겠습니까?

◆ 배정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언공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공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뜻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령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다보니까 노후에 대한 재산 관리 문제도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싶으실 수 있겠죠.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그 몫을 주고 배우자가 충분히 쓰고 남는 재산은 기부해라, 이렇게 쓰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안내를 드려도 유언장에서는 연속적인 유증은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분의 뜻을 유언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 양소영: 그럼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탁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네요. 현행법상으로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민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 신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신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정식: 2012년도 개정된 신탁법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문구도 있지만,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익자 연속은 상속인을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데요. 마치 방금 말씀 나눈 사연자처럼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 주고, 한 번의 유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배우자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기부를 해라, 이렇게 연속적인 수익자, 연속적인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신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꼭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고 본인의 노후 관리도 하고 주고싶은 대로 연속적으로 상속을 계획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신탁을 해놓으면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면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럴 경우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는 없을까요?

◆ 배정식: 형제자매나 조카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권리는 인정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 1월에 신탁하고 1년이 경과가 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신탁재산은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확정이 된 내용도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신탁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유류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 같은데요. 대법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1,2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례를 했다면 무언가 논리가 있을 텐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판단을 했나요?

◆ 배정식: 우리 민법 규정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 양소영: 상속인이 아니면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탁을 한다는 것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마치 증여된 것 같은 그런 논리로 판결의 내용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면 1년 전이면 유류분 대상 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1년 이전에 수탁을 받은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보니,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정식: 네, 실제 2014년도에 신탁이 됐고 2017년에 돌아가시면서 신탁이 귀속됐거든요. 이런 3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판결 내용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이 되면 이후에는 소유권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되는군요. 그렇게 되니까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배우자에게 주도록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효력이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네요. 오늘 사연 들어보고 관련해서 특히 내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내 재산이 운용되면 좋겠다, 이런 좋은 단체에 기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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