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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받은 빨간 외교관 여권, 특권과 혜택은? 9.16(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6 13:20  | 조회 : 1491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줘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BTS가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오는 20일 연설한다는 소식은 모두 들으셨죠? 이를 위해 최근 청와대는 BTS를 초대해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을 수여하며 외교관 여권을 부여했는데요. 오늘은 이 외교관 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2> 외교관 여권이요? 외교관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 보군요.

 

. 원래 외교관 여권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자동 발급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BTS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10, 특별사절 및 정부 대표와 이들의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는 데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Q3> 특별히 주어지는 여권인 만큼 무언가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갔을 때 수속이나 짐 검사 줄이 상당히 길어 오래 기다리신 경험 있으시죠? 그 때 옆을 보통 텅텅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요. 그 위에는 외교관이나 승무원 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이 있으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출입국 때 소지품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빠른 수속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경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도 주어집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도 주어져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Q4> 비자면제, 면책특권, VIP의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BTS가 앞으로 해외 공연하러 나갈 때에도 더 편해지겠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선 이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인데요. 여권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보면, 특사 자격으로 발급받은 경우, 특사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외교관 여권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TS가 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번 유엔총회나 관련된 국제 행사에만 제한될 전망입니다. 여행이나 공연 등의 일정에는 이와 별도로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Q5> 이번에 BTS가 외교관 여권 받은 사진을 보니까 빨간색 표지던데, 원래 외교관 여권은 짙은 남색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기존에는 초록색, 자주색, 남색이었죠. 그런데 너무 오래된 기존 여권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됐고, 오랜 논의 끝에 외교부는 2020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여권 발행량이 줄면서 아직 기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체 시기가 1년 미뤄졌고, 올해 12월부터 전격 교체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보면 일반여권이 파란색, 관용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이미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BTS도 빨간색 외교관 여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시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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