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이 떠나고 암 판정, 혼자 남게 될 아들이 걱정이에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6 10:56  | 조회 : 116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부모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한 2가지 후견인 제도
-유언공증 통한 지정 후견인/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선임 후견인
-아이 클 때까지 신탁 통해 안정적 돈 관리 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수탁자로, 상속 재산 운용 및 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리빙트러스트가 뭔지, 청취자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려요. 

◆ 배정식: 요즘에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요. 신탁을 통해서 자금과 재산을 운용·관리하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리빙트러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특히 영미 쪽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만 불 이상이면 리빙트러스트 신탁을 통해서 상속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저희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처럼 변호사, 세무사, 신탁 컨설턴트 등 종합적으로 상속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일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향후 상속 관련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군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보고 센터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40대 중반입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한평생 근무했고 해외 파병 중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남편의 빈자리는 컸지만 아들이 씩씩하게 자라 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십여 년을 전업주부로 지낸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빠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염려는 항암치료와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힘든 치료를 이겨내며 다시 새로운 직장생활을 하던 중 3년 만에 다시 암은 재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다시 이겨내려 노력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제가 세상을 떠나면 어린 아들이 혼자 남게 되는데요.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지만 아이를 위해 온전히 지켜져 이 힘든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와 닿아요.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냐 늘 걱정이 되잖아요. 일찍 사별하시고 아들을 홀로 정말 씩씩하게 키웠는데, 이번엔 몸이 아프게 되니까 이런 걱정이 있으시고, 앞으로 제대로 된 솔루션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정식: 저희가 상담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연인데, 듣다보니 마음이 또 울컥하네요. 너무 젊은 분이셨고, 자녀를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후견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 양소영: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인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키울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 배정식: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도 사망하셨고 엄마도 사망하시게 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엄마가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 제도를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미리 후견인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분이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친족 중에서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배정식: 아이를 위한 후견인이 정해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유언으로 미리 이런 사람이 후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지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사후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선임하거나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까지 이해관계인들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선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 양소영: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면 좋은가요?

◆ 배정식: 이 분 같은 경우는 유언장으로 공증을 통해서 미리 본인의 후견인을 지정해놓으셨습니다. 

◇ 양소영: 유언공증을 하신 거군요. 

◆ 배정식: 본인의 여동생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셨는데요. 여동생의 조카하고 본인의 아들하고 동갑내기다 보니까 근처에서 같이 아주 친구처럼 살면서 조카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여동생인 이모가 아들의 후견인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후견인으로 공증을 하셔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양소영: 제가 말씀을 듣다보니까 금융기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이런 것도 도와주십니까?

◆ 배정식: 네, 금융기관하면 돈 관리하고 대출해주는 게 주 업무는 맞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돈관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이의 양육 문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더 시급했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후견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종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후견인 지정은 이렇고요.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 배정식: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놔두면 아이에게 상속이 이뤄질 수 있을 텐데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가 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신탁을 권유해드렸죠. 그래서 엄마가 미리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과 가지고 계시던 현금 재산도 신탁을 설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스무 살, 서른 살 클 때까지 재산이 잘 지켜지도록 조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 양소영: 그럼 일단 신탁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배정식: 신탁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일종의 아들을 위한 하나의 가상 재단을 설정했다. 
            
◇ 양소영: 아들만을 위해서요?

◆ 배정식: 네, 아들만을 위한 별도의 가상의 재단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현금을 그쪽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신 뒤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수탁자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관리를 해달라, 구체적으로 처분할 게 있으면 어떻게 처분해라, 생활비는 어떻게 지급해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설정해놓은 게 신탁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재단에서 그 돈 안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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