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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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 향후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4 20:19  | 조회 : 114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914(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 향후 쟁점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고발 사주 의혹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지난주 금요일에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었죠?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지훈> 오후 235분경에 김웅 의원 사무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을 했는데, 오후 540분 정도에 종료가 되었고요. 중간 과정에서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하러왔냐, 하고 못 가게하고, 사진 찍는 거 까지 시비가 걸렸는데. 결국은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압수수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동형> 근데 압수수색의 원칙이 신속, 전격, 비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장윤미> , 맞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1차 압수수색 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윤미> 그렇죠. 사실 김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처음에 좀 결사 항전 비슷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간 텀이 있었는데, 애초에 영장에 적시가 되었던 PC. 애초에 이 사건은 디지털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PC랑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데 영장에도 이 김웅 의원실에서도 김웅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PC라고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압수수색 발부 받기 전에 그 의원실의 현황을 수사기관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소 포괄적으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pc라고 하면 보좌관 pc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시도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좌관 pc는 들여다보지 못했고, 그 다음 김웅 의원 pc 그거는 본인이 사용한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 곳에 관련 추출물들을 좀 확보는 한 것 같은데 다소 얼마나 또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보좌관 pc도 빠졌고 또 원래 pc를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반출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수사와 연관된 이 pc에 저장된 정보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추출하는 건데. ‘오수라는 단어는 이게 김오수인지, ‘권오수인지 알 수 없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등등의 이유로 못하게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 출신인 김웅 의원이 좀 법리에 안 맞는 주장을 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지훈> 사실 국민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검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해봤는데 압수수색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이동형> 아 그럼요.

 

박지훈> 찍소리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 주는데. 이거 뭐 법 좀 안다고 토를 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무슨 압수색이 됩니까. 밀회성, 긴급성이 생명인데.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이제 다 적법하게 하자고 뻗대면 되겠네요.

 

이동형>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꾸 그리고 있어요. 저한테 압수수색 오면 어떻게 할까.

 

박지훈>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휴대전화 안 보여줘도 되고 영장 제대로 보여 달라고 그러고. 문 닫고 내일 오라고 그러고 다음 날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이건 저도 사실은 저도 법조인이고 저도 이런 영장 집행 업무도 해본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제대로 이게 앞으로 검찰 업무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무도 안 까죠. 휴대전화 다 버려버리면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저는.

 

이동형> 그래요. 또 다른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이니까 좀 협조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웅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김웅 의원은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뭐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사실 아직 드러나기 전이고 공수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김웅 의원은 파일들의 제목 내용 뒤져봤고, 내용 거의 확인해 보고 갔는데 별거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 사실 뭐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런 취지로 좀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항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혐의는 어떤 거죠?

 

박지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있어야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데 기본적 적으로는 손준성 검사하고 공범이라는 거죠. 공범이기 때문에 관련사건 등등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윤 전 청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게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일단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입건됐던 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라는 그런 의혹에 따라서 공제 7호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사건에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는 그 진정 사건을 감찰 내지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바로 공제 8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보다 1, 2호 사건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두 개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권자로서 부적절한 어떤 명령 내지 수사 지휘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면 이번에 입건된 건은 사실 본인이 정조준 되고 있는 거죠. 개인과 관련해서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비위를 들여다보라고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이 종전의 두 개의 입건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 이런 증거는 아직 전혀 없고 정황적으로 손준성의 위치를 봤을 때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밖에 없잖아요?

 

장윤미>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것이죠.

 

이동형> 다만 손준성 검사는 지금 증거가 많이 오픈된 상황이에요.

 

박지훈> 저는 그냥 99%로 보이거든요.

 

이동형> 공수처도 그렇게 얘기했고, 법무부에서도 박범계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오늘 또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박지훈> 도무지 이 사람 말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동형> 증거가 이렇게 오픈 됐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지훈> 사실은 지금 프레임을 전환 시키려 하고 박지원 원장을 끌어들이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증거라는 게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거하고, 그냥 진술만 있는 거 하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특히 최근에 휴대전화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국정농단 사건에서 누구의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모든 게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예인이죠. 정준영 씨 사건도 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화 앞에서는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정도의 증거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도 갖고 오려고 한 것 같고요. 손준성 검사는 그냥 그것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의혹 사항인데. 설사 그 의혹이 사실이어서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박지훈> 다른 것이죠. 제보 사주한 거죠.

 

장윤미>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본인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선택지가 없고. 지금 이 말이 다시 재차 나온 것은 사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 휴대전화로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전달받은 파일을 눌러보면 텔레그램에 이 프로필 상의 사진이 손준성 검사가 올려놓은 사진과 일치하고 전화번호도 일치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 더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윤곽은 일단 김웅에서 손준성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사실 드러났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추미애 라인이다. 내 라인도 아니고 내 사람도 아니고 내 측근도 아니다, 라고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다고 이걸 실토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에 협조하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당당하다면 본인의 휴대전화 압수됐죠. 비밀번호 지금 공수처에서 못 풀고 있습니다. 협조한다면 그 말에 어떤 신빙성이 얻어질 것입니다.

 

이동형>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죠. 조성은 씨가 어제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네요.

 

박지훈> 공익신고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원래는 대검 한동수 부장한테 공익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권익위에 얘기한 거는 법상으로는 사실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나 언론에서 보수 언론입니다, 물론. 이게 제보자 맞냐,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거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직접 권익위에 그냥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이동형> 이 법률에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장윤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주체고, 사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꼭 권익위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요 부처로는 권익위인 것으로는 해석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은 아마 본인이 권익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직의 논리 조직의 이해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건 권익위가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검에서 그렇다면 시급성, 긴급성을 요하는 건에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역풍 맞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조성은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공익 신고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지훈> 지금 그 얘기죠. 제가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윤석열 총장 얘기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심을 했다는데, 윤 총장이 누가 대검에 저런 걸 공익신고로 인정 했냐, 라면서 위협적으로 또 고압적인 태도에 기자회견을 본 이후에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배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자 1,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이 관계된 이야기.

 

박지훈> 그 사람이 한 명이 지금 홍준표 측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동형> 최측근이다, 홍준표.

 

박지훈>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니까. 제가 제 인식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찔러 대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누구를 박지원 얘기도 나오고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급기야는 홍준표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주 소문 같은 것만 듣고 지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의 측근 인사.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

 

장윤미> 실명 보도가 됐죠.

 

이동형> 이필형 씨가 거기 있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지원 원장도 아니다.

 

박지훈> 다 아니라 그래요.

 

이동형> 조성은 씨도 아니다. 홍준표 의원도 아니다. 이필형 씨도 아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필형 씨를 어떻게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실명까지 의혹의 대상자로 거론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정보가 아주 명료하고 명쾌한 건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걸 부인한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 공작의 프레임으로 이 사실관계가 어떤 이 흐름을 변모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구도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 홍준표 측 사람이라는 제3자가 거론됐으면 이 부분 여러 사람이 제3자가 있었을 거라고 한 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고, 여러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귀에 꽂히고 마음에 드는 인물은 사실 홍준표 측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정보가 비교적 불명확함에도 뭔가 자신 있게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훈> 상당히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문제 생기니까 추미애 사단이다. 최강욱 대표도 언급하고 급기야는 박지원 원장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마지막 홍준표까지 자신하고 정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쪽을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막 던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이거 특히 고발까지 했으면 그 제3자가 누군지 성명 불상 1. 진짜 이 씨가 맞는지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답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아니 그런데 지금 여권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측근이 동석했다고 하면, 이건 또 야당의 권력 암투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을 두 곳이나 들어온 건데.

 

장윤미> .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계제인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은 적극 부인하고 이필형 씨, 박지원 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면식도 없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과연 이 성명 불상의 한 명을 밝혀낼 수 있을까.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두 분은 향후 수사의 핵심 포인트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김성은까지는 입증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냥 cctv 영상이 나오는 거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부정하고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윤석열 총장의 관계성. 그렇지만 오늘 보도될 것은 사실 규정을 찾아냈다는 건, 저는 당연히 법조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손준성의 직책 수사정보정책관 예전에 범정이라고 했던 그 직책의 대검 규정상 할 수 있는 업무가 검찰총장 지시밖에 못한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규정 떠나서 친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위치 자체가 그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다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동형> 그러면 이게 뭐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성 검사에서 김 의원한테 넘어간 거는 거의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지시만 받는다, 라고 한다면 송 검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죠?

 

박지훈>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일도 아닌 걸 할 리가 있겠어요.

 

이동형> 결국은 송 검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수사 받을 때. 그게 중요하겠네요.

 

박지훈> 가서 자기 휴대전화나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또 지금 공수처에 보면 성명 불상의 검사가 또 있다고 나와요. 손준성이 그걸 검사한테 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공수처에서 먼저 확인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후배나, 부하 검사나, 부하 수사관을 통해서 했다면 또 다른 객관적 물증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준성이 아니라고 말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사실 이 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직접 집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검찰 간부였습니다. 이 고발장 내용을 그렇다면 어느 검찰의 선까지 이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어느 선까지 관여가 됐는지 그것에 따라 이것이 조직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까지 당연히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조성은 씨를 공격하는 데 전략상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조성은 씨라는 사람은 당적을 옮겼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당적은 미래통합당 이었고. 또 추미애, 윤석열 소위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sns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치 공작에 불과한 것인지, 또 본인이 제보자라는 용어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알고 있던 기자로부터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 등을 넘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공작의 기인해서 이 사태까지 왔을 거라고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선거 전략상 저도 이게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되는 대선 주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국민 앞에 해명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정점식 의원이 작성한 고발장. 그것도 다 내관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었던가요? 얘기를 했었죠. 줄려면 바로 줬을 것이다.

 

이동형> 정점식에게 줬을 것이다.

 

박지훈> 가장 친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갔더라고요 보니까. 간 상황이잖아요. 그 전달 과정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됐다면 이거 말고도 많은 고발장이나 그런 사주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을 쓰고 그 고발장 직인에 국민의힘 직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박지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죠. 사실.

 

장윤미>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당 차원에서.

 

박지훈> 행동해야 되겠죠.

 

이동형> 공수처 수사는. 그게 남은 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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