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상간녀 소송 후에도 바람피는 남편, 다시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4 10:33  | 조회 : 28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동일 상간자 대상 2차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상간사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문자·호칭만으로 불충분, 사진·카드이용내역 등 구체적이어야
-1차 소송 당하고 부정행위 지속, 위자료 책정에 반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 볼게요. ‘20년 전 결혼 한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정이 흔들린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누구냐고 추궁 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딸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남편도 모르게 녹음 된 통화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딸과 저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그만 만나라고 경고 했지만, 내연녀는 “남편 관리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이용내역과 지방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내역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을 하면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생활비를 끊고, 온 집안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과감하게 상간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상간녀와 여행까지 다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연 들으시면서 청취자 분들도 같이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보란듯이 외도를 일삼고 있는 건데요. 변호사님, 상간녀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 강효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배우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서 다른 배우자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일단 혼인에 대해서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니까 이로 이의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사연의 경우, 이미 한 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 강효원: 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차 위자료 소송에서 당시 사실심변론종결시점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부정행위가 각 행위마다 하나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만난다면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강효원: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 강효원: 먼저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이때 부정행위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할 정도의 행위이면 됩니다. 사연자 분은 이미 1차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2차 소송에서도 상간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 양소영: 그렇죠. 한 번 이미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까지 갔으니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결국 변호사은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해주신 거죠. 배우자가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청구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 강효원: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려면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사례를 보면, 문자로 “자기”라고 호칭한 사례나, 새벽 1시경 “나 잘 도착했다. 오늘도 자기랑 같이 놀아서 재미있었어”라고 대화한 것만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법원에서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문자 메시지 외에 부정행위 내용을 특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양소영: 그런 호칭만으로는 남녀관계로 볼만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런데 자기라는 말은 저희가 보기에는 애정관계에서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봤다는 건가요?

◆ 강효원: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부를 때 편하고 가까운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사례였나보죠?

◆ 강효원: 자기라는 호칭 자체는 약간 애정관계로 보일 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편하게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런 호칭을 쓰거나 새벽에 잘 들어갔냐고 문자 보내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인데,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그래서 위자료 청구소송이 중요한 건 청구하는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입증에 실패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증거라면 어떤 증거가 될까요? 이런 문자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강효원: 문자 외에 더 직접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진파일, 이런 게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둘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나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카드이용거래내역에서 숙박이용내역이 나온다든지, 출국내역, 속옷과 같은 이성의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나, 상간 상대방의 관리비, 월세 등 자금을 지원한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나 같이 찍힌 화면이 직접증거가 됩니다.  

◇ 양소영: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둘이 여행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갔는데 사진만 둘이 찍은 거다, 이런 부분도 단 둘이 여행을 간 경우에 찍은 사진이어야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2,000만 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위자료 소송을 하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인용될까요?

◆ 강효원: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이것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미친 정도, 부부 혼인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2차 부정행위 기간이 1차 소송 때보다 짧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도 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태도가 불량한 점이 참작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위자료 청구를 하면 1~3천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평균입니다.

◇ 양소영: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소송보다 2차 소송에서 감정적으로는 더 분노할 수 있고, 상대방의 경우는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더 줬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강효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기간이 짧더라도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