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사이비종교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양육권이 걱정이에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3 13:08  | 조회 : 99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과도한 신앙생활로 부부생활 해칠 경우, 이혼사유
-신앙 자체가 아닌 신앙생활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가족에게 "사탄 씌었다", 폭언으로 볼 수 있어
-의사 판단 가능연령의 아이 의견,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다음 주 추석이네요. 변호사 사무실도 명절 전에 더 바쁜가요? 

◆ 강효원: 아무래도 명절 전후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가사와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중간에 재판도 쉬고 하니까 더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25년 전,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십년 만에 어렵게 딸도 얻었죠. 아내는 가정주부로, 저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냐 물으면, 성경공부를 했다는데. 성경공부모임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에게도 무관심해지고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임에 나갔죠. 심지어 교회 합숙 훈련을 가겠다면서 열흘씩 집을 비웠습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입시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와 딸이 “사탄에 씌었다”고 안타까워하며 같이 교회를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유명한 사이비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아내가 가는 성경공부모임에도 1년간 참여했지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남편 설득이 안 되면 이혼하기 전에 가능하면 경찰을 꼭 부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로 크게 싸웠는데요. 아내는 그 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권이 아내한테 갈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종교모임에도 나가고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남편분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로 보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 강효원: 대법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도 혼인 생활에 영향을 과하게 미쳐서 파탄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 강효원: 종교의 교리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한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어서 신앙생활이 혼인,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도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쉽게 얘기하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과도하게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연자의 아내는 과도하게 종교에 심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먼저 법원에서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었던 사례를 보시면서 사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례는 어린 아이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자주 집을 비우고 종교활동을 하러 나가고,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정식 교인도 되었으나 아내는 여전히 더 종교활동에 심취하고, 자녀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금지시키고, 아이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온 사례는 과도하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요. 

◇ 양소영: 지금 그 사례는 아이들이 어린데 집을 비운 점과 역시 남편이 노력했는데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점도 보이네요.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또 다른 사례로는 아내가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한 후 가출하여 그 종교단체의 교주와 같은 방에서 자고 함께 생활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례를 인정했습니다. 

◇ 양소영: 가출하고 부정행위까지 있었으니까요. 사연자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하며 외박을 했고.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이 입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도 거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혼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강효원: 네, 또 그 밖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고, 남편 분이 성경공부모임에도 다니시고 세례도 받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종교단체에서 이혼을 조장하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런 일로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면 너무 과도한 신앙생활이 아니신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남편도 사실은 믿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부인을 위해 노력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아이에게 ‘사탄에 씌었다’고 얘기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효원: 일종의 폭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사춘기인데 엄마가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는커녕 이에 대해서 오히려 사탄에 씌었다고 하면 교회에 가자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사연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 양육권이에요. 사연자가 가져올 수 있나요?

◆ 강효원: 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아이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자는 사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소영: 아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됩니까?

◆ 강효원: 어린 아이의 경우는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법원에서 조사관이 확인해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는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할 정도의 아이고, 본인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양육권자 지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오늘은 종교와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느냐, 아이를 보살피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 주신 사연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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