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오래된 채무, 채권자 변화와 소멸시효 확인하자!(황상진 상담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7 18:56  | 조회 : 174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7(화요일)

대담 : 황상진 상담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래된 채무, 채권자 변화와 소멸시효 확인하자!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넙니다. 가계 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연결합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황상진 상담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황상진)> , 안녕하세요.

 

전진영>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했지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오셨나요?

 

황상진> 2주 전에는 부채탈출 첫걸음으로 부채 내역 정리 방법과 빚 갚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빚 잘 갚는 방법 그 중에서도 오래된 빚부터 잘 갚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부채탈출 본격 실행 방법, 정말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상담관님?

 

황상진> 네 우선 돈을 갚을 때 내 소득과 자산에 맞춰 상환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래된 부채는 보통 채권자가 일시상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장기연체채무는 대개 많은 채권회사들이 특별감면제도나 장기분할상환제도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환 전에 그런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중채무의 경우 파산, 회생,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제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개별 상환을 선택한 경우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융회사 별로 채무 원금과 연체이자, 기타 법률비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했던 분 중에 독촉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상환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남은 채무가 얼마였는지 여쭤보니까 여태껏 상환한 것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정확히 모르셨습니다. 막상 확인해보니 안타깝게도 연체이자만 수년째 갚았고,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전진영>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정말 내가 갚고 있는 것이 원금인지 연체이자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부채를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까요?

 

황상진> 네 오래된 부채 특징 중 하나가 채권자가 계속 변합니다. , 처음엔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채권이 팔리고 팔려서 전혀 다른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경우가 많지요. 이렇다보니 정작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빚 독촉을 통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반대로 채무자 스스로 연체기간이 오래되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사라졌구나 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사채권은 5, 일반채권은 10년이 소멸시효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시효연장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진영> 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상진> 네 오래된 채무는 먼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변동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서는 원채권자와 최종 채권 기관, 양도일자와 함께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 되지 않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권회사로부터 직접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원리금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진영> 자 그럼 이 단계까지 확인 되서 채권자와 얼마를 갚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빚을 갚는 최종적인 단계일 텐데요, 이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황상진> 네 사실 부채 잘 갚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채권자와 장기분할상환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분할약정서를 꼭 챙겨놓아야 하구요, 중간에 연체를 일정기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그 동안 납부한 원금이 연체 이자로 먼저 계산되니 꼭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승인이 돼서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채권 담당자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목돈을 마련해서 한 번에 입금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갚았어도 채권회사 담당자 변경 또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완납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변제확인문서나 영수증을 받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회사가 사전감면 했다는 내용을 문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놓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현금 직접 변제하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한 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자산에 압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법률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또는 향후 압류 해제비용까지 포함된 것인지 등을 체크하시면 완벽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빚 갚을 때도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설명해주신 오래된 부채상환 방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부채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갚는 방법을 센터에 가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황상진>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까지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44-012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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