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감방에 있어도 피해갈 수 없다! 영치금까지 압류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3 17:30  | 조회 : 94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3(금요일)

대담 : 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감방에 있어도 피해갈 수 없다! 영치금까지 압류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송명현)>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기발하다고 해야 할까요. 전국에서 최초로 교정시설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했다고요?

 

송명현> 네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치금을 압류하게 된 배경은 체납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충분히 세금납부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도 세금 납부를 미루어 오다가 사기죄나 횡령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더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자들에게 세금징수에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치금이 압류된 사람은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304명의 고액체납자 중에 분납 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나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총 225명에 대해 영치금을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이 영치금이라는 게, 수감자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돈이지 않나요?

 

송명현> 네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안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사는 데에 사용하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되면 영치금을 받기 위해 수감자 앞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그 가상계좌로 수감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입금하게 되면 수감자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치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입금되고, 수감자는 하루에 2만원 한도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약품, 도서, 침구, 의류 등은 2만원 한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감자들에게는 군대 px처럼 사제음식을 사기 위한 정말 귀한 돈이라 할 수 있죠.

 

전진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고액 세금을 체납하면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습니까?

 

송명현>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304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저명인사나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시에 지방세 약 15백만 원 정도를 체납하고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체납된 세금이 20193월에 부과되었는데 같은 3월에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와 같이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무려 292천만 원에 매입하고 호화생활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납자는 작년 5월에 금융 관련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전진영> 이번에 파악하신 수감 중인 고액 세금 체납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송명현> 저희가 영치금을 압류한 수감자가 225명인데요, 이 수감자의 체납액을 다 합치면 약 417억 원입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영치금까지 압류하는 건 좀 가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송명현> 네 아무래도 영치금이 최대 3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그런 걸 징수할 바에 다른 재산을 찾아서 징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록 영치금이 소액이지만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고, 이런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시점, 즉 소멸시효가 바로 5년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압류를 해제한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치금 압류 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저희가 압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와중 범죄를 일으키고 교도소 수감까지 된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체납자가 교도소에 있다 보니 가택수색도 할 수 없어 5년이 지나면 체납세금이 사라질 뻔 했는데요. 이번 영치금 압류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서울시가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면,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까?

 

송명현> 저희가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 통지서를 지난 달 말에 발송하였습니다. 91일부터 교도소에서는 체납자에게 영치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치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빼서 저희 38세금징수과에 현재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영치금을 저희가 확인하고 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에 충당 처리를 합니다.

 

전진영>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용자 영치금 압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끝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송명현>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번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는 시민 분들을 뒤에 업고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명현>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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