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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살해 후 장모에 음란문자 보낸 男 사형시키겠다는 홍준표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1 10:32  | 조회 : 149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끔찍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발언’입니다.

◇ 황보선: 전해주시죠.

◆ 이현웅: 최근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소식이 여럿 전해졌습니다. 여러 고등학생들이 60대 여성을 조롱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한 강 씨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20개월 영아를 강간, 살해하고 장모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20대 남성 문제도 있었죠.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사형제도, 신상공개, 촉법소년법 등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권 주자들의 의견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이현웅: 먼저 촉법소년법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소년법을 제정해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포화 되었다면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규정은 1953년에 정해진, 70년 된 낡은 규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0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지금의 소년법 기준이 70년이나 된 거였군요.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요?

◆ 이현웅: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0개월 딸을 강간, 살해하고 장모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형 시키겠다고 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게 6개월 안에 형 집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집행을 제시한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계류 중인 국가장 배제법’입니다.

◇ 황보선: 국가장 배제법. 어떤 겁니까?

◆ 이현웅: 말 그대로 국가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배제시키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지난해 6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 황보선: 이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 전두환 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 주도로 장례를 치르는 국가장의 대상인데요. 현재 국가장법에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오섭 의원은 국가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는 겁니다. 조 의원은 전두환 씨가 사망하고 난 후 국가장이 치러진다면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황보선: 최근 전 씨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거군요?

◆ 이현웅: 맞습니다.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함께 5.18 계엄군으로 투입돼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국가유공자들이 약 70여 명 있다며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사람들은 이장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일단 한 번 안장이 되면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왜 1년 넘게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인 걸까요?

◆ 이현웅: 이번 국회와 이전에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야 모두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두환 씨의 판결 결과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황보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는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입니다.

◇ 황보선: 결국 통과됐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재석 183명 중 135명의 찬성, 24명의 반대, 24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녹음은 제외되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녹음도 가능합니다.

◇ 황보선: 의료인의 일종의 거부권도 포함되어 있죠?

◆ 이현웅: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이럴 때에는 촬영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법 통과로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죠?

◆ 이현웅: 네.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전격적인 시행은 2023년부터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오랜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촬영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CCTV설치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2년 간의 유예기간동안 해당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법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유예기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남아있군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 ’또 다시 제기된 여경무용론’입니다.

◇ 황보선: 여경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 이현웅: 네. 인터넷 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또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여경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남자로 보이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고, 여성으로 보이는 경찰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글 작성자는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음주 난동사건 현장이라며 여경이 상황을 방관하며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황보선: 적극적으로 제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인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일부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댓글은 여경무용론에 힘을 싣는, 조롱 섞인 댓글이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 측이 해당 사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황보선: 어떤 상황이었나요?

◆ 이현웅: 경찰에 따르면, 사진이 찍힐 당시 해당 경찰은 경찰학교 교육생 실습 과정의 상태로, 성별과 별개로 교육생 신분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교육생은 신체를 보호할 장구류 등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생에게 동영상을 확보하는 채증을 지시한 상황이었고 현직 여경이 사건 현장에서 방관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황보선: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설명이네요.

◆ 이현웅: 그런 설명이 나온 뒤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다른 상황에서도 채증을 한다며 영상만 찍고 있는 여경이 있는데, 차라리 바디캠을 달아라. 그 비용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반대로 여경을 두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황보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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