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판단, 향후 진행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31 20:01  | 조회 : 116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31(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판단, 향후 진행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우선 공수처에도 공소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박지훈>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 만들면서 수사심의회처럼 그런 것들은 검찰에 있는 수사심의회랑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를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사실 범죄는 2018년도 전교조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 그리고 관여했다, 라는 것이 직권남용죄, 국가 공무원법 위반 등등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특히 특제 실무 작업을 한 비서실장이 있어요. 전 비서실장 a씨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줬고요. 그래서 이 a 씨도 추가 입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예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냈다고 반드시 공수처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장윤미> 이 내부 규정을 보면요. 공소심의위원회가 낸 결과는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긴 한데 일단 공소심리위원회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했던 그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소 쪽으로 수사를 박차를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넘어야 될 부분은 일단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 아니면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의 공소 제기를 공수처 측에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 중에 법조인들이 비공개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다 이제 퇴거시킨 이후에 결론을 한 5시간 정도 논의한 끝에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애초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왜 공수처 수사 1호로 삼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심의위 재소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절차에 있는 겁니까?

 

박지훈> . 절차가 약간 좀 위배되었다, 라고 담당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소집을 하게 되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해라, 이런 게 모든 위원회에 거의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참여하겠다, 라고 변호인은 밝혔는데 공수처의 수사 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한 2시간, 3시간 정도 확보 좀 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재소집이 될 거 같습니까?

 

박지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사실은 절차를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컨대 공소심의에도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라면 첫 번째 어쩌면 좀 주목받는 사건, 1호 사건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동형> 그리고 공수처가 전달했다고 하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반박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장윤미>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권을 결정할 완전한 주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의견 개진을 하니까 변호인으로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 열린다, 그러니 항변할 사안이 있으면 나와서 출석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사실상 서면으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사를 보고 이게 열리는 것인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공수처 측의 해명이 이랬습니다, 변호사들이 냈던 의견서를 우리가 직접 배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니 본인들이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 검사는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변호인 의견서 그 자체를 교부했던 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를 본인들이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거니까. 그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공수처 또 검사 수사 관계자들은 이 수사 공소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왜 수사를 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이런 가타부타 진행 경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판정을 받았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 측의 주장인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거 다시 열려야 된다, 이거 절차상 흠결이 너무 크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형>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사실은 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직권남용 혐의도 이제 한 것 같은데. 기소 의견으로 수사에 힘을 쏟은 상태입니다만 두 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예상 하십니까?

 

박지훈> 일단은 두 가지 관문이 있죠. 기소를 하는 입장은 검찰입니다. 수사만 공수처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죄가 최근에 우리 청취자 분들 잘 알 거예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형> 거의 다 무죄가 났죠.

 

박지훈> 제가 봤을 때 유죄가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넣긴 넣었어요. 혹시나 그거 우려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관문 두 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저는 일단 1호 수사로는 상당히 김빠진 수사라는, 김빠진 대상자라는 지적이 너무 많았고. 지금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파열음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어떤 본인들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큰 범위는 직권 자체가 없었다, 이런 부분인 건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뭔가 월권을 행사했다, 라는 그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그 직분은 있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 경과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좀 전에 사법농단 사건 기타 등등의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높지만. 이게 기소까지 갈 것이라고는 보고 그 이후에 결론은 아마 이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동형> 근데 직권남용이 최근에 무죄가 많이 나온 것은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죄다, 도 있습니다만 직권이 있으니까 적절히 취한 것이다. 이래서 무죄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건이 감사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원에서 먼저 수사가 되고, 고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가지고 온 건데. 최재형 원장도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에요. 조희연 교육감이랑 똑같거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거만 놓고 보면 조희연이랑 비슷하니까 이게 또 내로남불이 아니냐. 게다가 이게 공수처로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만일 이 사건 조희연 사건을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면 최재형 사건도 그럼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윤미>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동형> 그렇게 또 딜레마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박지훈> 어쨌든 1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소심의까지 만들었는데 절차상 또 어떤 문제점도 있고, 만만치 않고. 가장 문제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망신당합니다.

 

이동형> 그래요. 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