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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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은혜"권력 개입 없으라 가르쳤던 언론인 출신 與의원들, 지금은 어떤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7 19:49  | 조회 : 128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27(금요일)

대담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은혜"권력 개입 없으라 가르쳤던 언론인 출신 의원들, 지금은 어떤가?"

- 약자편에 서라고 했던 여당 언론 선배들, 지금도 그 마음인지 묻고 싶어

- 피해구제 독소조항이 권력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 경선 룰 본격적 논의 안 돼, 정홍원 위원장이 후보들과 두루 협의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은혜)> , 안녕하세요.

 

이동형> 어제 SNS를 통해 여권의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은혜> .

 

이동형> 그런 요구를 한 이유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은혜> 거기 언급이 되었던 선배들이 제가 존경을 했던 분들입니다. 28년 전에 제가 이제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를 했을 때요. 그 때도 민주화 투쟁을 하고, 파업을 했었거든요. 또 그분들 구호를 따라 제가 외쳤던 수습기자였기도 했고요. 근데 그 때의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간단했거든요. 일단 팩트에 기반한 취재여야 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권력의 개입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배들에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때 저희에게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약자 편에 계시는지, 강자 편에는 안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또 크게 내색치는 않아도 저희 후보들과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고 싶어서 호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동형> 당리당락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면 그 분들은 이 법에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김은혜> 사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쁜 법, 완전히 좋은 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독소조항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피해구제라고 하는데, 피해 구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추정 조항 같은 경우는 특히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만 하더라도 사실 작은 의혹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진전이 되면서 결국 국정 농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얻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한다면 아마 기자들은 자기 검열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검열을 하게 되면 착한 기사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권력의 비리나, 아니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비밀로 묻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이 가장 염려를 하시는 것이 기자들의 자기 검열, 더 나아가서 언론 자유가 위축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까?

 

김은혜> 그렇죠.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부분이 있고요.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정치인들은 잊혀지고 물타기 할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열람 차단 청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이동형> , 근데 관련한 여론 조사 지난 2월에도 있었고. 이번 8월에도 있었는데. 그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은혜> 제가 그 여론조사 문구를 봤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답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국민 분들은 이 법안자체를 다 보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제 MBN에서 나온 것은 오히려 이 법안에 반대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나 현업이나 정말 이 법안을 따르는 정치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지. 여론 조사 몇 문항으로 서로가 맞다, 라고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은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불신을 없애야 하는지. 언론에서는 자체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요?

 

김은혜> 저는 사실 이 법안 처음 나왔을 때요. 국민들이 언론들에 가지고 계신 불신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실제로 있죠. 저는 특히 이 손해배상 인용액 같은 것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그것의 기준점이 올라갈 때, 4억 넘는 손해배상이 인용이 되어서 기준점이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라리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법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엮는 것은 저는 과잉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가지는 시각이 가치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기사, 그런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리전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분명히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틀을 가지지 않고 정파적인 시각만을 강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을 때,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팩트가 체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팩트에 기반 해서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공인이라면 그것을 감내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권력에서 이 언론은 내가 미워,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관심법처럼 너네들이 고의와 중과실로 한 것이지?’ 추정해서 인과관계 성립이 되지 않는 징벌로 연결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사실 관계에 기반을 하지 않는 그런 언론의 가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면 저는 손해배상액을 더 올려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법으로도 한번은 우리 정치인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에는 유튜브나 SNS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유튜버를 포함을 시켜야죠. 다만 언론구제법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보통신망 법으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속상해했던 것이 딸이 포르쉐를 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잖아요. 다른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유튜브나 SNS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현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담과 팩트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논의는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유튜버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또 문제점일 거 같은데?

 

김은혜> 끝까지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앵커님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대기업이 충분한 근거가 확보가 되지 않은 기사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각종 수치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소송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조주빈의 경우에도 텔레그램 성 착취였는데, 보통은 학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충분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증거만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증거가 아니라 언론사가 반드시 입증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제보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파헤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주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권력이 바뀌면 진보 언론이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고 이 법의 악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몸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그 기운이 다시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동형> 필리버스터는 강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은혜> 필리버스터는 해야죠. 이것이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저희 야당은 없으니까요. 보통 강행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동형> 근데 지금 야당과 언론이 굉장히 이 언론 중재법에서 반대를 해서 원래 있던 정치인 기업인은 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한 번도 여야 협의나 이런 시간은 불가능한지요?

 

김은혜> 아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법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왜 강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공직자를 뺐다고 하지만 전직 공무원을 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나중에 퇴임을 하시고 난 뒤에는 이 법안이 시행이 될 때입니다. 그 때의 대통령은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퇴임을 하시고 난 뒤에 권력 비리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열람 차단 청구를 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언론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보장법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피해구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언론사화 현업과 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민주당이 열어주면 저라도 저는 나가서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것을 막고 지금부터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몰아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월요일 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 당의 선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의원님 홍보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김은혜> , 홍보 본부장이요?

 

이동형> , 홍보 본부장. 근데 지금 일부 후보들이 당의 경준위가 준비한 룰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혹시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은혜> , 오늘도 선관위 회의를 했는데요. 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아직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 준비위원회에서는 룰과 관련을 해서도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고요.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 또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논의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선관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인데.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 그것은 오픈 테이블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형> 근데 경준위가 준비한 룰,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각 후보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김은혜>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경선은 당연한 법칙이죠. 이번에 정홍원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들으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후보를 각자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은혜>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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