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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뉴스"조민, 입시에 도움도 안된 위조 서류로 합격 취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5 10:32  | 조회 : 986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워낙 눈길을 많이 끌었던 사건이라 시중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시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안녕하세요.

◇ 황보선: 24일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선정수: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근거로 '지원자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씨가 입학할 당시 기재한 내용 즉, 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경력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황보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사용한 서류들이 위조됐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그게 이번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영향은 준 것이로군요.

◆ 선정수: 그렇습니다. 조 씨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경력이 입학할 때 주요 합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 등 각종 서류들이 입학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는 조항에 걸려서 결국 불합격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보통 이런 일이 불거지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선정수: 부산대는 “애초 조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황보선: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을 서류를 가짜로 꾸며냈다가 그게 들통 나는 바람에 결국 합격이 취소됐다는 것이군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어요. 조 씨는 지금 인턴으로 큰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건가요?

◆ 선정수: 먼저 의료법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씨는 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한 셈이죠.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황보선: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 선정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 결정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부산대가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조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면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조씨가 지난해 10월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그는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며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곁가지를 뻗어 자녀의 입시의혹을 탈탈 턴 별건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어요.

◆ 선정수: 별건 수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통해 1심, 2심을 거치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일관되게 유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조 씨 측이 상고를 하고, 부산대 측에 소명절차를 거치고 최종 입학취소 처분 뒤에 또 소송 제기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정한 권리니까요. 그렇지만 일국의 법무장관을 하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던, 그것도 청렴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권의 법무장관 가족이 자식의 입시를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를 잘했다고 두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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