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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권익위, 살생부 수준"vs김승수"12건으로 與와 같아..끼워맞추기 의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4 10:35  | 조회 : 923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 조사, 살생부 수준 발표... 중대한 사안
- 언론중재법, 언론 피해자구제법, 국민이 가해자 될 수 없어
- 언론중재법 대선 이후 통과... 대선 과정 관계 없어
- 난민, 한미동맹 틀 안에서 미국과 공조 속 논의하면 될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과 열두 건으로 건수 같아... 억지로 끼워맞추기 의혹 
- 민주당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문제점 투성이
- 언론중재법, 민주당 대선 앞두고 통과,,, 재갈 물리려는 의도
- 일시적 수용 아닌 중대한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긴급회의로 출연 못하게 됐는데 대신해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김승수 의원(이하 김승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기관에 명단 넘겼습니다. 이준석 대표, 탈당 이상의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는데, 단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 김승수: 아직 권익위 통보 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라든지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 김승수: 아마 그거 때문에 긴급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8시니까 시작됐겠는데요?

◆ 김승수: 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권익위 조사는 살생부 수준의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권익위를 거부하고 감사원 꼼수, 개인정보 미제출 꼼수 등을 쓰다가 돌고 돌아서 권익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권익위에서도 고소·고발이라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반박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르고 골라서 발표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긴급지도부 회의 등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아마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황보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것처럼 강력한 징계, 출당 같은 것으로 결행하게 되면 현재 원내 중진 상당수가 이미 유력 주자들 캠프에 포진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조치를 받게 되면 대선주자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몰랐었다고 먼저 대선주자 분들은 부인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발표된 이후,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는 아마 더 이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명리신탁이라든지 편법증여 등의 세금탈루의혹이라든지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위반의혹이라든지 농지법 위반은 여섯 건이나 되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발표와 소명 등이 있어야 될 거고요. 대선주자 분들은 더욱더 그 부분에 막대한 부담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 황보선: 김승수 의원님, 만약 이준석 당대표의 의지대로 정말 엄하게 강력한 징계를 한다면, 아무래도 대선주자들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 김승수: 귄익위로부터 지적된 사안들이 이미 발표된 민주당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 정도가 더 심각한지, 그리고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당의 영향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건수가 열두 건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지적된 건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동수로 맞춘 게 사실은 국민의힘 쪽은 수가 더 적었어야 맞는데, 그냥 같은 수로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신가요?

◆ 김승수: 굉장히 공교롭다는 거죠. 

◇ 황보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바로 열두 명 이름을 공개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런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 김승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오늘 법사위 거쳐서 내일 본 회의 처리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외신기자,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사실 일부 여권 주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수술실 CCTV법을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혹은 부패방지법을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구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가해자가 될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으로써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체적 내용은 제가 이후 토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김승수 의원님, 의견 주시죠. 

◆ 김승수: 장경태 의원님이 엉뚱한 법에 언론중재법을 비교해가지고 호도하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법들하고 비교할 법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9일 날 문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언론중재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문제점투성이입니다. 일단 절차적으로도 법안소위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차례 야당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들도 문체위에 정상적으로 접수, 회부된 법안이 아니고 민주당 미디어특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도 사전에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문체부라든지 문체위원회 입법조사실에 사전공표나 검토도 없이 이렇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해서 90일 동안 최대한 심도 있게 논의토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당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임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인터넷열람차단 청구권, 이런 건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 규제하는 그런 언론통제 규정이고, 또 정정보도의 방식도 법에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서 언론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인터넷차단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같은 권력층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제외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최순실 씨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이런 현직이 아닌 공직자들은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우회적으로도 가족들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소재가 많기 때문에 전국 언론노조라든지 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 이런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협회 등도 민주당의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장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지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 저지 공동투쟁 제안했습니다. 비전발표 연기하더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셨는데요. 김승수 의원님, 당내 대응상황 어떻습니까? 

◆ 김승수: 지금 대권후보들도 많은 분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 내일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당은 언론중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또 국민의당 하고도 연대해서 법사위, 본 회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를 할 방침입니다. 또 아울러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 내일 본 회의 통과할 계획엔 변함이 없죠?

◆ 장경태: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제가 계속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허위, 왜곡, 과장에 대해서는 광고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허용되어서는 더욱 안 되고요. 제가 왜 이 언론피해자구제법이라고 하냐면, 주요 내용을 보면, 김승수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이해관계들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법률적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왜 국민을 대변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피해자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방법의 다양화라든지, 시간과 분량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요. 혹은 언론피해자보호 관련해서 열람차단권이라든지 청구표시라든지 청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라든지, 언론피해자배상에 대한 부분도 언론사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5배 이내로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 관련되어서도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자율이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미 2009년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통과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법이 있었죠. 신문법이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셨을 겁니다. 절대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는 만큼 여야가 이런 부분은 정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게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님, 대선정국에 이 법 통과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승수: 먼저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언론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대한 부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청구기간을 늘리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악용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통과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언론단체들 조차도 지금 법안특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또 대한변협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언론단체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8월에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어떻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면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경고를 주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언론중재법이 사실 보수 언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잇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장경태: 글쎄요.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공무원을 겨냥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더 바람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충분히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적용의 예외도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직후보자, 또 대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은 뺐습니다. 적용을 예외 했기 때문에 국민의 언론을 재갈 물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 주요 주주나 임원도 빠지는 게 대단히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여야가 어쨌든 야당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이게 통과되면 법 시행은 대선 후부터 아닙니까? 언제부터죠?

◆ 장경태: 대선 이후기 때문에 사실 대선과정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가 되고 시행되는 것은 대선 이후기 때문에 대선 전에 있는 행위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승수: 민주당이 지금 내일 본 회의 통과를 시킬 경우에 공포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면,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수: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낮고, 또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도 언론의 각성과 자정 노력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앞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인터넷열람차단 청구 등에 대한 것이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호한 규정의 언론중재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앞서 권력자나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서 권력자들, 또 대기업들이 봉쇄하는 봉쇄소송 등의 악용소지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일반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런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탐사보도나 심층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탐사보도나 심층보도 또한 당연히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합리적 보도거나 근거가 있으면 이 법을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국민을 지키는 법, 공직자의 투명성 높이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부분들 통과시킬 때 어땠습니까.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와 우려들, 제대로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투명하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LH법, 공공주택특별법, 다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이런 부동산투기에 대한 재발방지 등에 대해서 통과시켰던 원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마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열두 분의 권익위 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벌백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억울한 분들 한두 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걸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탐사보도나 심층보도 또한 당연히 이 부분도 팩트에 근거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 황보선: 김승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도 동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 김승수: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사실 9월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며칠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론 탐사보도, 심층보도, 이런 것들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겁니다. 이게 아마 장경태 의원님이 한 번 내용을 자세하게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작된 보도뿐만 아니고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처음부터 100% 팩트라고 확신이 가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취재를 여러 번 하면서 반신반의 하던 것들이 완전히 사실이냐, 아니면 허위냐로 밝혀지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허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더라도 취재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탐사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장경태: 김승수 의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제가 주요내용만 말씀드려도 다섯 가지입니다. 

◆ 김승수: 다섯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 장경태: 보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작보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 또 정정보도나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또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 또는 인용하는 행위, 기사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 자료들, 사진·삽화·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명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기준은 명백합니다. 

◇ 황보선: 다음 주제로 가보시죠. 미국 정부가 한국 포함해서 동맹국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치권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 난민 수용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장경태: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또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의 틀 안에서, 또 2013년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한 국가의 위상답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가 복구 작업에 투입됐던 여러 인원들도 있고요. 또 거기 우리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서만약 이런 분들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어떤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한국기업, 한국정부에 협조할 분들은 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국제사회의 신뢰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승수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 김승수: 저희 당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차원, 또 인도적 차원에서 미군기지의 일시적 수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일시적 난민 수용은 중동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받아들이자, 공개 제안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지금 문자폭탄, 항의전화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같은 초선의원이신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수: 저는 그런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전화나 SNS 댓글은 자제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지위 부여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장경태 의원님도 의견 주시죠. 

◆ 장경태: SNS 폭력도 폭력입니다. 멈춰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기 때문에 여러 자기 한미공조 속에서, 또 난민들께서 난민신청을 하시면 난민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수: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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