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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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언론중재법 이재정"언론에 대한 최소제도" 박성중"반민주적 악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3 20:10  | 조회 : 101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23(월요일)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이재정"언론에 대한 최소제도" 박성중"반민주적 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언론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

- 20224월부터 시행, 직권연장용 입법 아냐

- 고의중과실은 법조계에서 추상적으로 보지 않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나서 표현의 자유 족쇄채우는 반민주적 악법

- 90일간 협의 기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통과

- 5배까지는 무리, 고의중과실 규정 자체도 모호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 안녕하세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형> , 제 휴가 때는 어떻게 잘 진행을 하셨습니까? 두 분이?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언론 중재법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강경 대치를 하는 모습이고, 언론 단체에서도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각 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여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 여러 권력들 중에서 사실 통제 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 다음으로 시민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찾아가는 개혁적 권력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으로 존재를 했던 언론 권력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도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딱 깨놓고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제도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위자료 얼마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가 사후 구제로도 사실 상 거의 무용했죠. 그렇다 보니 가짜 뉴스로 더 피해를 받는 사람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이기도 하고, 구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치를 못하는 사람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단체라든지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부분적으로 여러 규정들이, 보완하는 규정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 단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민언련이라든지 언개련이라든지. 사실상 지금 소비자, 언론 소비자를 위해서 애써 왔던 많은 시민 사회와 사실상 이제 기자 주최의 시민 사회가 언론 단체가 나뉘는 입장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 자체가 정권을 향한, 경제 권력이나 대법원, 대기업. 이런 간부들을 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피해의 앞에서 언론의 오보나 그런 피해 상황 앞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이다.

 

이동형> 예 박성중 의원.

 

박성중> 참여 명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언론 중재법인지 아니면 여권, 민주당과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법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친여 성향의 단체들까지 나서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족쇄를 채우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전 국회의원, 또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법조계도 또 정의당까지도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신문협회도 세계 국제 언론 협회까지도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 외신기자클럽, 국제기자연맹도 한국의 언론사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졌다. 과도한 처벌로 공포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입법 농단, 입법 폭주 이 오만 이게 위험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정정보도나 반론 또 손해배상 명예훼손 고발 이런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손해액의 5배까지 어떤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거. 허위 조작에 대한 입증 책임도 모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이 다 있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언론중재법 자체로서 이것이 독재의 신호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정권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 한 가지만 정정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력, 경제 권력, 대법원, 대기업 간부들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는 박성중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게다가 직권 연장용 입법이다 하시는데 20224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상 위자료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물건을 만약에 부셨던지 이런 경우 시작 가격이 있는 경우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무형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입법례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또는 사전적 규제가 강한 곳 또는 미국처럼 사후적 회사가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 각각의 경우가 다 다층의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미국과 같은 케이스는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닐 텐데.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 너무 적어도 적죠.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5배라니요. 이걸로 내 피해가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으신다면 부응하셨어야죠. 그들이 약자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반론?

 

박성중>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민을 위한 코스프레다. 정치권력이라든지 지금 집권자의 어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초기에 시작하죠. 이제 정권 다 끝나는 마당에 몇 개월 남지도 않는 마당에 이렇게 강력하게 절차적으로도 아주 교묘하게.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안건 조정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90일의 협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11대 국회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형> 두 분 의견 두 번씩 들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일단은 언론 단체고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종회에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언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님 여기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재정> . 정치권력이라든지. 경제 권력 뺐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간부들도 빠졌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기존에도 악의성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손해배상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서, 그거 신경 써가지고. ‘아 가짜뉴스 안 되겠다. 오보 철저하게 점검해야지.’ 하는 기자들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해를 보고 있던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언론의 자유라고 했는데, 언론의 자유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중에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보기 드물게 헌법에 책임을 규정한 몇 안 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박성중> 참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을 듣고 보면 사람들이 다 현혹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아까 반론하셨으니까 잠깐. 제가 다시 이번에 박성중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이재정 의원이 유우성 씨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언론에 가짜뉴스 등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의 문제점은 또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위로 안 된다면 언론 단체에서 주장하는 걸로 자체 개혁으로 그냥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구제는 그럼 못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박성중> 지금 현재도 정정 보도라든지 반론 청구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정 안 됐을 때는 손해배상 제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동형>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성중> 100%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5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 다음에 허위 조작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고의 중과실에 대한 규정 자체도 지금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를 아무 정치권력은 뺐다 그러지만은 정치인이 자기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언론사에 기자도 해당되고, 언론사 회사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할 생각입니까?

 

이재정> 이게 안건 조정위로 회부됐다는 게 뭐냐면, 야당이 상임위에서 소위라는 법안을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안건 조정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은 끌려고 했던 겁니다. ‘좋다.’ 하고 받은 거죠.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해보자고 해서 안건 조정위를 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사실 안건 조정위를 거쳤다는 얘기는 거쳤다는 얘기는 야당 때문에 안건 조정위까지 가게 됐고. 보다 심도 깊은 국회의 논의를 거쳤다, 라는 뜻이라는 알면 됩니다. 아울러 박성중 의원님 고의 중과실에 대한 것은 이미 판례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방식으로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추상적인 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유우성 씨가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난 뒤 받은 돈 겨우 1천만 원입니다. 언론사한테 1천만 원 유우성 씨의 피해와 언론사의 부담을 봤을 때 1천만 원의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을 언론사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자와 언론사를 공이 얘기하시는데요. 현재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요 당사자와 그리고 사용자 책임에 언론사도 함께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지금 야당이 안건 조정회를 상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자 하니까 여당이 통과 안 되니까 우회적인 걸로 안건 조정위를 선정한 겁니다. 심도 있게 했다,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냈습니다. 90일간 협의 기간 거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이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않고. 그냥 어디 탁상 위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재정>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면 안건 조정일 90일은 90일 동안 논의하라가 아니라. 질질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이 되면 자동으로 다시 상임위에 회부가 되는 것을 뜻하고요. 그 안이라도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박성중> 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법을 막기 위해서 협의 기간을 9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이것은 민주당이 2012년도에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 법 일환으로 주장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청취자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의 주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서. 뒤에 주제가 많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면 야당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중>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면 180조 이상. 지금 임대차 3법도 한 3일 만에 다 통과했잖아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법사위 권한 축소하는 것은 지금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요. 수술 시 cctv 법안은 복지위 상임위 의결됐습니다. 이것은 그럼 야당도 합의한 내용입니까?

 

박성중> 아니죠.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상임위에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중> 야당이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도 자기들끼리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결로 해서 통과시키자.

 

이동형> 그럼 이것도. 근데 국회법 법사위 권한 축소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박성중> 그거는 원칙적인 부분은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법사위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자 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이동형> 그럼 이 두 가지 법안도 본회의에 올라오면 야당은 반대입니까?

 

박성중> 야당은 여러 가지 형식에 우리가 법사위 권한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분은 수정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cctv 관련돼서는 이재명 지사가 강력히 요구했던 거기는 한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 ,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착안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요. 사실 국민 여론들이 90%가 넘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통과를 촉구했던 상황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성중 의원님은 일방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도 관련한 논의 함께 하신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확인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통과가, 국회 심의가 이렇게 난망했던 이유는 하여튼 간에 전문가 집단의 벽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청할 지점들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그 높은 벽에 국민의 요구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국회의원 역시도 국민의 대표이지만 또 다수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익 단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통상적인 어떤 소통 관계나 권력 구조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 라는 점에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의회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문제점이 뭐 없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은 지금 그냥 있는 대로 자기 180명 넘었다고 막 안 조정이라든지 기타 우회 방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답답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동형> 네 이것은 본회의에 가서 어떻게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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