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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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집콕에 대세된 홈트 용품, 소비자에게 안전할까?(서영호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5 16:22  | 조회 : 102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방송일 : 202185(목요일)

대담 : 서영호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집콕에 대세된 홈트 용품, 소비자에게 안전할까?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서영호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팀장(이하 서영호)> , 안녕하세요.

 

권혁중>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이제는 홈트레이닝이 유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 홈트레이닝 용품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하신 것이 있다고요?

 

서영호> ,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트레이닝 용품 중에 무게가 적고 고정식 운동기구보다 범위가 넓어 다양한 운동 동작에 활용할 수 있는 경량 아령이 유행인데요,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 미용아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주전자의 kettle과 추의 bell의 합성어인 케틀벨은 둥그런 뭉치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의 운동용품인데 케틀벨의 손잡이에도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합성수지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에 이용하는 천연고무나 합성고무 재질의 피트니스 밴드도 많이 이용하는 홈트레이닝 용품입니다. 하지만 예쁜 색감을 내기 위해 코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나 합성고무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그리고 고무재질의 피트니스 밴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권혁중> 그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유해물질들이 검출된 건가요?

 

서영호> 조사결과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22.3%에서 최대 63.5%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며, 섭취흡입피부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구매한 운동 용품인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입니다. 한편,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거나 준용 기준 이내의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납과 카드뮴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권혁중>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같은 석유화합물에 대해서 어떤 안전기준이 적용돼 있나요?

 

서영호> PVC 등의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생활용품 중 제조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될 수 있고 피부접촉 빈도가 높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규제 중입니다. 규제대상으로는 돗자리 매트, 슬리퍼, 휴대폰케이스와 같은 합성수지제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온열팩, PVC바닥재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규제 중입니다.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시 성인에 비해 피해정도가 크고 손을 입으로 대는 습관이 있어 어린이제품은 보다 강화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권혁중>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홈트레이닝 용품들 중에 아예 안전 기준이 없는 용품도 있다던데요?

 

서영호> 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합성수시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비롯해, ,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성수지재질의 홈트레이닝 용품 중에서는 짐볼과 요가매트만이 안전요건 준수 대상에 해당하고,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권혁중> 이런 홈트레이닝 용품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재질에 주의가 필요한 용품들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서영호>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별로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REACH, 즉 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사람의 피부에 하루에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30분 이상 간헐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DEHP, DBP, BBP, DIBP)의 총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올해 1월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해 REACH에서 제한하는 물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경량 아령 등 일부제품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권혁중> 이런 홈트레이닝 용품들은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군인데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서영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역시 부재하기 때문에 구매 후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 정보나, 재질과 같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대상 26개 중 재질, 치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운동 중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제품군임에도 17개 제품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권혁중>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서영호> 유럽연합의 경우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권혁중> 기준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전까지 문제 제품들의 안전관리는 괜찮을까요?

 

서영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준은 없어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품질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만큼 홈트레이닝 용품의 제조수입업체에서 철저한 제조공정 관리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사대상 업체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혁중>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호> , 감사합니다.

 

권혁중>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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