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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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우리 기업 지켜주는 영업비밀 누출 방지 대책이 있다!(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4 16:58  | 조회 : 135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방송일 : 202184(수요일)

대담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우리 기업 지켜주는 영업비밀 누출 방지 대책이 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이하 김성삼)> , 안녕하세요.

 

권혁중> 중기중앙회 발표(201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 피해액이 54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술탈취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김성삼>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기술탈취 관련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였고,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대기업 등에게 제공할 때 기술자료 관련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권혁중> 대표적인 기술유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취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성삼> 기술유용이란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공정위가 처리한 기술유용 사례를 유형화하면, 첫째,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참고하여 원사업자가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후 거래를 중단하는 유형. 둘째, 원사업자가 A라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제공받은 뒤 동 기술을 B라는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 부품 등을 납품토록 한 후 기존 A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유형. 셋째, 원사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부품 등을 납품받기 위해 기존 거래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업체에게 제공하고 낮은 견적가 제출을 요구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권혁중>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눈에 띄네요. 국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삼> 통상 비밀유지계약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유출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당사자 간에 비밀유지에 대해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동 기술 자료를 유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술유용 사건 처리를 위한 위법성 입증이 용이해져 원활한 손해배상이 기대되며, 원사업자들의 기술 자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하여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혁중>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김성삼> 기술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기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료의 비밀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자료 접근자를 제한하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밀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성 있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기술성이 있는 자료임에도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혁중>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김성삼> 통상적으로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중요 증거자료가 원사업자에 편재되어 있어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라도 동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자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도급법에 규정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는 중소기업 피해 구제 차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혁중> 그렇다면 오히려 영업 비밀을 캐내기 위해 소송이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김성삼> 타 회사의 영업 비밀을 얻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법원에 제출된 영업비밀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소송으로 인해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이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혁중>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김성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하도급법 내용 중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의 착실한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아 건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중>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삼> , 감사합니다.

 

권혁중>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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