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삶이 허무하다며 졸혼하자는 남편 요구 들어줘야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30 13:09  | 조회 : 232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사회적 체면, 자녀 등 이유로 졸혼 문의 늘어
-이혼조정과정 중 졸혼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적 부부관계 유지, 생활만 따로
-조정결정문으로 졸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기재할 수도
-졸혼 재산분할시, 이혼과 달리 세금 발생
-현행법 개정할 필요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상담 진행해볼게요. ‘결혼한 지 30년,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작은 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남편은 일에 있어서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졸혼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졸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자유롭게 살랍니다. 졸혼이란 이야기를 TV에서만 봤지, 대체 저보고 어쩌란 건지, 본인은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요즘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졸혼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이렇게 졸혼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혼소송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결혼 30년 만에 남편의 졸혼 요구, 아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요즘 졸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졸혼과 이혼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인철: 요즘 상담하다보면 졸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혼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체면이라든지 자녀 때문에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싶다, 졸혼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타인이 되는 거죠. 졸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만 각자 하는 것이고요. 별거란 다른 점은 별거는 통상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졸혼은 아직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는데,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따로 사는 걸 말합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에서는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벌써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나가서 집에 들어 오시도 않으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이인철: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거, 정확히 말하면 졸혼을 준비하는 거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서 졸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은 정말로 이혼을 하기 싫다, 그럴 경우 합의가 안 되고 재판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서로 양보를 해서 졸혼을 하면 어떤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외로 이혼조정에서 졸혼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따로 살며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은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조금씩 본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혼 재판 도중에 졸혼을 조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어떤 부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졸혼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이인철: 졸혼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합의하면 바로 졸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통해서 아예 법적으로 조정결정문으로 졸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 받을 수 있는데요. 졸혼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재산을 미리 받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이 남편으로 되어있다면, 졸혼할 때 아내가 일정 부분, 절반을 받으면 좋고요. 절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0% 정도 재산분할을 미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를 법적으로 부부별산제가 되기 때문에 졸혼한 후에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경우에 나중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을 미리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은 생활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졸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제공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날인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소영: 저희가 졸혼을 진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재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부사이에 재산을 주다보면 증여가 되다보니까 6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최근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취등록세 비율이 12%인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부부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인데 내가 가져오는 개념인데, 현행법에서는 전부 다 증여로 가져와야 되니까 취등록세까지 매우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인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할 땐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죠. 원래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증여세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혼한 사람은 세금 혜택을 주고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할 때는 세금을 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 법이 이혼한 사람을 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부 간에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재산을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증여세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 이인철: 얼마 전에 졸혼을 선언한 이외수 작가님, 2년 전에 졸혼했다고 하는데. 

◇ 양소영: 다시 합하기로 하셨다고 기사가 났어요. 

◆ 이인철: 그 신문기사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부인께서 투병 중인 남편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날한시에 같이 가자, 다시 우리 합치자, 굉장히 아내 분이 남편을 사랑하시는구나. 졸혼이 물론 필요한 분이 있지만, 졸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부부가 있거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본인의 삶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무언가 방법을 찾는 것의 하나로 졸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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