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개호', '해산부'? 어려운 법률용어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8 11:53  | 조회 : 134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오늘도 사연 부터 만나보죠.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하던 중 관련된 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법 조항을 읽는데 해산부(解産婦)나 산욕부(産褥婦)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결국 검색을 통해 이 단어들이 임산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법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검색이 필요하다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산부와 산욕부, 의료법 용어죠. 이제는 임산부로 법령 용어가 정비됐죠, 오늘 사례처럼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 김유미: 네, 설명드리기 앞서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호', '해득하다', '전주', 혹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 최형진: 개호? 해득하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법에서 쓰인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김유미: 네, 그렇죠. 방금 질문 드렸던 단어들은 실제로 ‘개호’는 ‘간병’, ‘해득하다’는 ‘이해하다’, ‘전주’는 ‘전봇대’로,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개선한 사례인데요. 이와 같이 저희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권위적인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용어 1,915개를 발굴하여 그 중 1,455개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한꺼번에 개정하기 위해, 663개 법률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여 현재까지 88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473개 대통령령의 개정도 올해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478개 총리령·부령도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만약, 국민들도 법령 용어나 문장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방법이 있나요?

◆ 김유미: 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법령 용어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을 좀 더 알기 쉽게 만드는 것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⓵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이나, ⓶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 혹은 쉽게 정비되어 도움이 되었던 경험, ⓷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표이미지까지, 응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페이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전자우편(albub@korea.kr)으로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