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한 이유(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6 20:56  | 조회 : 180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726(월요일)

대담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한 이유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적용 최저 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입장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하 하상우)> , 안녕하세요.

 

전진영> 일단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사용자측이라고 불리는 경영계 쪽에서도 그리고 또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도 이의제기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총이 낸 이의제기서는 과거와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상우> 저희 경총이 이번에 이의제기를 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 재심의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을 물어보신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절박함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 최저임금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어떤 어려운 상황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5.1%라는 인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려해서 이번에 이의제기를 제출을 했습니다.

 

전진영> , 과거에도 사실 이의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는 단순한 호소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이 있으십니까?

 

하상우> ,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추진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최저임금안이 나온 상태에서 법적으로 남은 공식절차는 이의제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수단으로서 2022년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최저 임금 결정과정에서 그리고 안이 나온 후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충분히 호소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내년에 9160원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하겠죠.

 

전진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의를 제기를 하신 근거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 일단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상률 5.1% 산출근거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라는 다급한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가장 이유가 컸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하상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5.1%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방식이 경제 성장률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거시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 임금 조정률을 결정할 때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주체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 방식을 적용한 것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일관되게 이러한 방식을 썼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최근 3, 4년 전에도 16%, 10% 그렇게 높게 오를 때는 전혀 이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것이 최저임금이 이미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지금에서야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이런 방식, 2017년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은 사실 5년 동안 15.6%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 40%가 넘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기에는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전진영> , 산출방식 자체를 전체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두 가지를 근거를 들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 경총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부가 반드시 재심의를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이 재심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민들도 사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조사가 있다면, 사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될 거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제가 몇 가지 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최저 임금을 지불을 할 때는, 최저 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최저 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을 해서 정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약 4만 개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중소, 소상공인들이 1년의 영업이익, 연간 총 영업이익이 약 3천만 원 미만이라는 사업체가 전체의 54%로 나타났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보다 그렇게 나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 자체의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었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연간 이익을 바탕으로 조사가 된 것이라서. 지금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더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에서 보면, 소상공인 1000여 개의 사업체에서 약 85%가 매출이나 판매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때, 2019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85%가 매출이나 판매의 수준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것에 1년 이상 걸린다고 응답을 했고. 2년 이상이라고 응답을 한 비율도 한 40%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 결과나 분석을 떠나서 우리 주위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나, 아니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고용을 줄였다는 사례는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국민들이 저희는 충분히 체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 경총에서 보는 적절한 2022, 내년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하상우> ,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를 하면 동결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더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 상황은 저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저 임금을 지불을 하는 가장 큰 주체들이 소상공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과,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웠던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오히려 호황을 맞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물론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두 번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서민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상우> 말씀을 하신대로 코로나로 인해 호황을 맞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근로를 하는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호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다수가 근무하는 업종에서는 상황이 아주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개선을 시킨다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어려운 계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들을 많이 올리면, 결국 이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최저임금에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리시거나 일자리에 새로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을 올려서 상황이 개선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진영>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제 쪽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업종별로 사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업종별로 좀 나누어서 인상분을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상우> , 저희가 업종 별로 구분을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단일화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업종별로는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업종별로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임금이라는 것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상황이 좋은 업종, 즉 지불능력이 비교적 충분한 업종이 있는가 하면, 지불 능력이 굉장히 열악한 업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과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을 때는 사실 업종을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개념이 미만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 통계 중에 미만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이 업종별로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종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못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40%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특종 업종에서는 40%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지불능력을 고려를 해서 임금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총회에서 이런 주장도 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었기 때문에 선진국 최상위권에 이미 도달해있다, 라고 경총 측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60%라는 기준 자체가 오히려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이것을 삼아야 한다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하상우> 말씀하신 질문이 두 가지라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 성장에 맞춰서 최저 임금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통 중위 수 대비 임금 60%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위수 대비 60%라는 수준이 어떤 특정 금액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 대비 60%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적 금액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위임금대비 60%라는 기준을 최저임금에 하한선으로 삼아야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노동조합 총 연맹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중위 수 대비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최소 이만큼은 되어야한다는 수준은 하나의 정책적 목표인 경우가 많죠.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이 60%되어야 한다, 중위수 대비 60%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60%라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가 강한 유럽에서도 굉장히 복지가 강한 편이고, 근로자의 파워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중위수 대비 60%수준의 최저임금에 도달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0%초반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중위 임금 대비 60%에 도달한 지금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영>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종합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이나 어떤 인상 속도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금을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확대한다던지, 아니면 최저 임금을 잘 보장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뒷받침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상우>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강행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과거와 같은 속도로 인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EITC(근로장려금)나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최저임금 역사상 사실 재심의 전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총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재심의 여부를 어떻게 재고할 수 있게끔 움직이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하상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호소를 했고, 지금의 정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해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을 하지 않고 재심의를 진지하게 결정해 주신다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제도 개선, 결정 체계 개편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 본부장 전화 연결을 해서 경총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내일은 민주노총 관계자 연결을 해서 노동자의 입장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상우>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