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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법사위원장 국힘에 여야 합의, 국회법 86조 개정 안 되면 무효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6 10:23  | 조회 : 133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하기 충분하지 않아
- 野 입장에선 법사위 약화... 손해 보는 게 없는 합의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독점하는게 문제
- 당원, 문제에 의견 표출 당연, 정치인 어느정도 감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6월부터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건데요. 21대 국회가 뒤늦게 협치의 시동을 걸게 된 걸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여야가 상임위를 재배분 했습니다. 11대7로 나눠 가지고 내년부터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건데, 합의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 박주민: 합의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하면서 쉽게 된 합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했다, 갑질했다, 이런 비판을 받곤 했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대로 여야가 서로 공감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합의문 중에 3항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조정 관련 된 부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사위의 상왕적 성격을 없애려고 했었다면요. 예를 들어서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나서 심사를 해선 아니 된다는 문구를 넣겠다고 했지만, 어떤 게 체계·자구 심사범위에 들어 가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사위가 다 알아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0일로 되어 있는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겠다고 하는데,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120일 넘어서 심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사위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법사위를 하반기에 가져갈 거다, 라는 것이 합의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갈 건데, 권한을 더 약하게 하고 싶진 않겠죠. 

◇ 황보선: 그런데 보니까 협의 결과 가지고 각 원내대표가 가서 받은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수를 받던데요?

◆ 박주민: 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 다 받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도 하반기에는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법사위의 기능도 당초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는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번 합의를 협치라지만 너무나 야당 쪽에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법사위원장 문제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법사위의 그동안 문제점들을 해소하면 좀 더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되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럼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 황보선: 다른 점들 더 있습니까? 바꿔야 될 것들이요. 

◆ 박주민: 법사위 기능만 놓고 본다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독점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 상임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까지 얘기가 가는 게 전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박주민 의원께서도 문자폭탄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 박주민: 문자폭탄이야 늘 받습니다. 

◇ 황보선: 늘 받는데 이번엔 폭증했다, 아닙니까?

◆ 박주민: 이번에도 계속 들어오죠. 당원 분들 답답하시니까요. 

◇ 황보선: 이해가시는 면도 있겠습니다?

◆ 박주민: 저는 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당원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는 해야 되겠죠. 

◇ 황보선: 이번에 협치를 한 거 자체가 아무래도 7~8개월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전략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상임위 재분배에 관련된 합의가 그동안 우리 당이 받아왔던 독주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당이 독주했던 건 뭐가 있느냐, 많은 언론들이 거론한 임대차 3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대차 3법, 그것도 사실 20대 국회 때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나 국토부 실질조사까지 다 해서 나왔던 내용대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빼고는 또 뭘 또 저희가 독점했었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생산성 있게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되는 평가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앞으로 대선을 놓고 봤을 때도 당이 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개혁과제가 있다면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야 대선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평가도 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지금 추미애 지금 대선후보가요, 이번에 이게 협치라지만 잘못된 거래다, 철회하라 주장하면서, 체계·자구 심사를 아예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자든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그 내용이 20대 국회 때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다, 제가 일하는 국회특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그 내용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리고 이번 21대 들어서 발의됐던 1호 당론 법안도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왕처럼 군림했었고, 하나의 관문이 됐었던 건데, 이런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할 거면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각 상임위로 나눠주고, 각 상임위에서는 전문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겠죠. 

◇ 황보선: 그럼 아예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법사위에서 없애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없애버린다기보다 각 상임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법에, 자기 상임위 법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 황보선: 그럼 이게 각 상임위에서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필터링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 박주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전문기구들의 도움을 좀 받자는 거예요. 원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사출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법사위에 그런 사람이 대다수 모여 있다 보니까 법사위에 그 기능을 몰아주자고 해서 바뀌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애초에 모델대로 이제는 율사출신 위원들도 워낙 많아졌고요. 그리고 전문기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각 상임위가 자기 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재난지원금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하위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위 88% 1인당 25만 원으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요. 이 합의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박주민: 저는 좀 아쉽죠. 저는 재난지원금이 항상 매번 전 국민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도 그런 입장을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철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대권주자들, 특히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등이 관련해서 비판을 세게 하는데, 이 비판 목소리에 찬성하시겠습니다. 

◆ 박주민: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민 분들이 방역에 굉장히 많이 지쳐계시고, 좀 더 완결성 있는 방역을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해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면, 전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 등의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죠. 

◇ 황보선: 그런데 야권에서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재정관리를 해야 된다, 국가 빚이 늘어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 박주민: 재정건전성 관련된 논쟁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지 않습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데, GDP라고 하는 것은 경기진작체계에 의해서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정된 변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데 찬성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다, 이건 다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통한 외화가 들어오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국가가 재정이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또 보일 수 있고, 물론 가계부채급증이 자산혜택경쟁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황보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지원하는 거, 이건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좀 더 두텁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지급 대상을 정할 때, 80%, 90%, 100% 왔다 갔다 하다가 88%로 됐는데, 이게 사실 인구의 88%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나눈 게 아니고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88%, 하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 잘 안 맞아요. 

◇ 황보선: 이것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대선경선, 본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격해지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위가 높더라고요. 자칫하면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요. 당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만 경선이 끝나고 나서 원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네거티브보다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죠. 

◇ 황보선: 애청자 분들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 박주민: 지금 이 합의문의 경우에는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합의문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86조 개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 합의가 무로 될 수 있죠.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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