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해외출장 다녀오니 저도 모르게 이혼돼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3 10:32  | 조회 : 143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신민수 변호사

-'공시송달', 법원 게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상대방 거주지 등 송달 장소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상대방은 이혼소송 진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 있을 수도 
-송달 자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 '추후보완항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신민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민수 변호사(이하 신민수):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민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10년 전 결혼해, 일곱 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사건건 아내와 부딪혀 부부싸움을 했는데, 언젠가부턴 대화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툭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제가 대화를 하려해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긴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 아내와의 사이도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해외출장은 코로나19 상황도 있어 꽤나 길어졌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던 사이 아내가 저도 모르게 이혼소송을 했고, 심지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혼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혼과 관련한 사연인데, 가끔 자기도 모르게 판결이 이뤄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님, 공시송달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신민수: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은 당사자에게 등기 등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공시송달을 해서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됩니다. 

◇ 양소영: 이런 공시송달이란 제도는 당사자가 받지 않아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 신민수: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배우자와 협의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연락 두절되어, 거주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 도저히 소장을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장을 공시송달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별거가 아주 오래 되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봐도 주소조차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로 가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이혼은 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서 못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혼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연주신 분 같은 경우는 잠시 해외출장 갔는데 이뤄졌네요. 이혼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신민수: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경우에 사연자분이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보완항소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 제도가 있군요. 

◆ 신민수: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 등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상황의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 신민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하겠지만, 법원에서는 소장송달부터 공시송달 되어서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전혀 참가하지 못한 경우나 당사자나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이외의 자의 과실로 통지를 받지 못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장송달을 받아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등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송달이 안 된 경우는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소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 신민수: 네, 맞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서 사례자의 경우,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절차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추후보완항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혼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양소영: 그럼 이 사연의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 신민수: 아무래도 소장부터 송달받지 못해서 전혀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이혼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사연으로 보면, 외국에 출장 간 걸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전혀 송달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입증되면 추완항소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네요. 오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땐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민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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