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경쟁과 상생' 두 마리 토끼 잡는 자율적 일감 개방 정책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하 육성권)>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기업집단국 육성권 국장입니다.
◇ 전진영> 저희가 오늘은 일감 개방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참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감개방”이라고 하면 일감 몰아주기의 반대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먼저 일감개방 정책이 어떤 건지, 개념부터 소개해주시죠.
◆ 육성권> 물류·IT서비스·단체급식 등의 업종은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고, 또 그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없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도 않게 되고, 대기업 밖에 있는 독립·중소기업들은 일감을 두고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거래문화를 개선하려면 강제성 있는 조사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감개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감개방”이란 일감을 발주하는 대기업들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열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상대방 선정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비계열사에게 일감을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라, 경쟁 입찰처럼 객관적인 비교 과정을 거쳐서 어느 곳이랑 거래할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진영>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일감개방 시책 어떻게 추진돼 왔습니까?
◆ 육성권> 우선 단체급식 시장의 경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지속적으로 소통 기회를 가지며 일감 몰아주기 문제의 부작용을 이야기하였고, 대기업스스로 불합리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도 일감을 개방하고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8개 대기업집단이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외에 선포했습니다. 한편, 물류·IT서비스 분야에서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감을 발주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하면 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경제검찰’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번 일감개방 정책은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앞으로 조사보다는 연성규범 위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 육성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위반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의 사후적대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받는 압박과 부담도 크고, 사건 처리에 수년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시책 분야에서도 새롭게 연성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율준수기준과 같은 연성규범은 사전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연성규범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시장 참여자 간에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이 그 이름과 달리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불신을 불식시켜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강제적 조사가 없더라도,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신뢰를 정책당국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여러 대기업들이 공정위를 믿고, 연성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아무리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하더라도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육성권>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사업자 스스로 도입에 따른 효과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율준수기준이라는 이름 그대로 강제력 있는 규제가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준수기준을 준수할 경우 발주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법위반 리스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율준수기준은 기업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며, 또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업이 사실상 강제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한 대기업집단에게 일감개방 실적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일감개방을 의무화하거나 독립·중소기업에게 일감을 강제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규제사항도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전진영>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을까요?
◆ 육성권> 올해부터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개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하도급분야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일감을 개방하면 효율성이 증진되고, 법위반도 예방할 수 있는 등 기업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개방 시책.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육성권> 쉽게 말하자면 경쟁과 상생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기업들은 경쟁입찰 등을 거쳐 최적의 역량을 갖춘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확산되면, 산업 전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간 계열사 일감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독립·중소기업에게도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는 앞으로 IT서비스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육성권>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