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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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란? 7.21(수)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1 13:16  | 조회 : 1177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Q1> 오늘 상식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됐던 동물이

이제는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있게 됐습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으로,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 건데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오늘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Q2> 지금껏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왔는지는 몰랐어요.

 

. 현행법상 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형태가 있는 물건,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압류를 할 때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히듯이,반려동물에게도 딱지를 붙여 압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에 수년 전부터,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물권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Q3> ,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안이 통과돼서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면,

동물학대 처벌도 더 강해질까요?

 

!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전망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그동안 법 집행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9,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자 30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그쳤습니다.

대다수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동물들, 말 못하는 동물들 대상으로 아주 몹쓸짓 하는 사람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또 이밖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 1, 포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자신의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이.. 공중에서 수차례 돌려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20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견주인 A씨가 불구속 입건되고

강아지는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A씨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강아지는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A씨에게로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바라보는 법체계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동물 비물건화 법개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Q5> 이제는 "내 개, 내가 때리겠다는데!" 이거 안 통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또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도 커집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애견 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다가

호텔 측의 부주의나 학대 등으로 강아지가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상하게 한 죄인데요.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관련된 처벌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Q6> 하루 빨리 법개정이 통과돼서,

우리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이번 소식이 특히 더 반가웠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정해진 6종류에만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리구요.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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