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우린 다 속았다" 누가 대체휴일을 4일 늘어난다고 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1 12:30  | 조회 : 517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휴가철만 되면 휴가는 연차에서 제외되는 건지, 휴가와 연차의 차이는 뭔지, ‘알돈노’ 노무상담으로 각종 문자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정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딱 정해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휴가는 2가지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법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휴가, 법정휴가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연차휴가죠. 이게 법정휴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없고, 법과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한 걸 약정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가 곧 여름휴가예요. 약정휴가라는 건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휴가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 김효신: 그러니까 약정 재량사항이다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휴가는 있는데 연차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형진: 여름휴가는 있는데 이 휴가를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 김효신: 네, 돼요. 왜냐하면 결국 여름휴가 제도라는 게 임의사항, 재량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자체가 재량이니까 여름휴가를 둘지 안 둘지도 결정할 수 있고, 둔다고 하면 그걸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회사의 선택사항인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면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박탈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급으로 처리하되 원래 일하는 날에 쉬도록 하는 거니까 연차로 대체해서 쉬는 거죠. 연차로 쉬게 하자는 거거든요. 연차 대체라고 하는 게 사실 직원 개개인 별로 다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으면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 최형진: 직원 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서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직원 대표의 단체성을 확보한 자료를 내세워서 협상하게 만든다는 게 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게 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실 왜곡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로자 대표를 뽑는데 대표성을 안 가진 사람들을 뽑거나, 대표 뽑으라고 했는데 워낙 안 뽑고 있으니까 아무나 지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사실 직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개개인 직원 분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형진: 경조사휴가도 그럼 약정휴가인가요?

◆ 김효신: 네, 이것도 대표적인 약정휴가죠. 왜냐하면 경조사휴가라는 것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부분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본인 결혼하면 5일, 부모상 3일 정도 기본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정하더라도 그건 의식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 최형진: 병가도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나뉘는데요.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처리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당연히 무급휴직 처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관계를 절대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당하셨다고 하시면,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만, 급여를 못 받으니까 산재 요양 휴업한 기간 동안은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 병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인적 병가는 사실 이것도 약정휴가라서 회사의 재량사안이에요. 그래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할지 무급으로 정할지, 아니면 병가를 연간 최대 며칠까지 할지 이런 것도 다 재량이니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 최형진: 노무사님, 저희가 예전부터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제로 다뤘는데요. 휴가도 좀 복잡하네요?

◆ 김효신: 네,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휴가에 대한 것, 병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제대로 잘 정해놨는데요. 소규모 기업들로 돌아오면 그런 게 잘 없고 문화적으로 소위 말해서 뭉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속으로 감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코로나 4차 확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결국 초등학교 원격수업이나 재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자녀들을 갑자기 어디 맡길 데가 없는 분들이 잇는 거잖아요. 직장인들 고충 해결하라고 코로나 시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1일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가족돌봄비용이라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회사가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건지, 회사에서 휴가 보내는 데 그렇게 인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사용률도 저조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놨거든요. 우선 신고가 되면 회사에다 연락해서 빨리 개선하라고 지도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근로 감독한다는 입장입니다. 

◇ 최형진: 정부가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게 아니고 강제성이 있네요?

◆ 김효신: 그렇죠.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하면 생각해보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안 주면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처벌로 나아가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그럼에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 최형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올해 대체휴일이 3일로 확정이라고요. 기존 보도나 이런 걸 보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3일인 건가요?

◆ 김효신: 우리 다 속았어요. 원래는 언론에서 보도될 때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랑 합치면 월요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있으니까 대체휴일이 4일 늘어난다고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는 제외하는 걸로 확정해서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 3일만 대체휴일로 확정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정부의 확장안에는 크리스마스 빠지고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대해서만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대체휴일이 3일인 거네요?

◆ 김효신: 네, 결국에는 올해 3일 더 늘어난 걸로 이해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때도 언론에서 5인 미만은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마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휴일 3일 늘어나는 걸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올해까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공휴일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내년부터 되는 거고, 대체휴일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특별하게 정한 바가 없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 최형진: 많은 국민들도 더 많이 쉴 거라 생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3일입니다.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노무상담 이어가볼게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줄어드는 근로시간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1년 후 퇴사해야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를 하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김효신: 틀렸어요. 정말 틀렸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정산 하고 나면 이 뒤로만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1년 이상을 세는 건 아니에요. 중간정산하고 이 금액 빼고 대신 6월 30일 부로 받았을 테니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7~12월 달 6개월 근무하고 가시면 그 6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거기서 1년을 다시 새는 건 아니군요. 

◆ 김효신: 네, 이건 회사가 조금 잘못 안내나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이익하죠. 그리고 1년을 근무하게 만드는 강제근로의 위험성도 있어요. 

◇ 최형진: 이건 회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아내가 마트에 다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못 받았고요. 3년 다니는 동안, 연·월차 없이 주6일 근무, 하루 8시간 30분을 다녔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면 월차·연차 수당 원래 없는 건가요? 월급명세서도 받은 적이 없대요.’

◆ 김효신: 연·월차 없고 주휴수당 없는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분한테는 연·월차, 주휴수당,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사연 속에서 주6일 근무한다고 하셨거든요. 

◇ 최형진: 주6일에 하루 8시간 반입니다. 

◆ 김효신: 하루 8시간 반이면 주 40시간 넘는 근로자니까요. 이 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휴가 당연히 있고요. 그걸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으니까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 최형진: 법 위반입니다, 이거. 월급명세서도 받은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 김효신: 월급명세서는 사실 지금은 법에서 교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임금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안 주시면 바로 과태료예요. 

◇ 최형진: 지금 마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 김효신: 마트는 요즘 웬만한 데는 다 주시는데, 안타깝네요. 

◇ 최형진: 혹시 좀 조그만 마트, 5인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5인 미만이라고 하면 연·월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트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슈퍼라고 얘기하지 마트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버스기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려고 하는데 복귀 후에 버스노선을 바꿔서 배정하거나 노후 차량으로 바꿔서 배차해준다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 김효신: 이건 복직 시에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종으로 복직시키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최형진: 좀 모호한데요. 

◆ 김효신: 이 얘기는 뭐냐면, 휴직 전에 내가 했던 직무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사정, 휴직했으면 이 사람 대체하는 분도 있고 다른 스케줄도 있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결국 동일한 직무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갔다 오신 뒤로 그 노선을 타실 수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구나 노후차량을 준다고 하는 건 형평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이게 바로 노동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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