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산모가 위험한데도 제왕절개 말리고 구박한 시부모,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1 10:49  | 조회 : 170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우리법, 출산 관련 의료행위 요청 주체는 산모 
-불가피한 응급의료 시, 동의 없이도 가능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
-정도에 따라 상대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 딸이 결혼 한 지 5년 만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기다리던 터라 모두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병원에선 산모가 노산이고, 아이 머리가 아래쪽으로 있는 역아라는 이유로 제왕절개를 권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연분만을 해야 모성애도 생기고, 아이 머리도 좋다'고 하셨고, 사위도 ’부모님 뜻대로 하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사위는 출장을 간 상태라 시부모님과 제가 딸아이 병원을 따라 갔는데요. 딸은 시댁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자연분만을 시도했는데, 의사가 ‘산모와 아이가 위험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른들은 ‘뭐 이정도 진통으로 그러냐, 자연분만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겼죠. 결국 의사가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한 후, 제왕절개를 하고, 다행히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사위가 ‘왜 보호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제왕절개를 했느냐.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냐’며 의사에게 항의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위가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 몸도 회복 안 된 딸에게 제왕절개를 했다고 탓하는 것을 차마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걸 못 참고 수술을 했느냐. 나중에 아이 머리 나쁘면 다 니탓이다’라며 타박을 했습니다. 딸은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힘들어하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보호자 동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딸아이가 위험한데도 제왕절개를 말리고 구박을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얼마 전,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드라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제왕절개를 반대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런 다툼이 있군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죽을둥살둥 하거든요. 의사도 그랬고, 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출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은가요?

◆ 김선영: 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댁에서 아이 낳는 시간을 받아와서 정해 주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다보면 그게 맘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추지 못하자, ‘몸가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며느리를 탓한 경우가 있고요. 시댁이든 남편이든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 보라고 일단 경우도 많고, 흉터가 남는다거나 이런 이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마취한 상태에서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듣는 청취자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 김선영: 중국사례이긴 합니다만, 2017년경 벌어진 일로 병원에서 태아의 머리가 커서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는데, 시댁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법상으로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분만실에 들어갔던 산모가 나와서 두 번이나 무릎을 꿇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가족들이 거부했고, 산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층의 분만실 병동 창문에서 뛰어내려 산모, 아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실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사연에서는 머리 좋은 아이 낳으려다가 위험하면 아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남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제왕절개를 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요? 

◆ 김선영: 우리나라 법은 좀 다릅니다. 의료법 제15조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산 요청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사자가 의사표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진료나 조산요청은 본인인 산모가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양소영: 그렇죠. 왜냐하면 산모가 이 상태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선영: 그렇죠. 오히려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산모가 있을 때는 산모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 김선영: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응급의료시 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의료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에서 당시에 산모 동의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입증되면 이 역시도 문제는 없는 거군요. 어쨌든 사연의 경우에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다. 

◆ 김선영: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위 타박을 해 온 상황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시부모한테 구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의 경우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소송 당사자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적으로는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고 동조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시부모가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간혹이지만 실제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 같은 경우 사실은 남편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시부모님이 과했다고 하고, 아내한테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이혼을 생각 안 할 텐데, 오히려 남편이 와서 똑같이 하고, 시부모님이 ‘몸가짐을 잘못했다’고 타박을 하니까, 이런 남편을 믿고 살 수 있는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니까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시부모님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이네요. 액수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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