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ㅈㅍ막걸리는 왜 양평에서 강원도로 이사갔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4 11:47  | 조회 : 263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물 때문에 겪는 불편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수도나 물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물 걱정은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물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규제에 또 다른 규제 때문에 한 걸음을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인 도의원(이하 이종인):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 출신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입니다. 

◇ 최형진: 물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홍수나 수도에 오염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종인: 우리 강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중첩규제가 큰 문제입니다. 중첩규제를 볼 거 같으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 11개 법률과 57개 시행령과 127개 고시 등 아주 과도한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수질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면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규제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계 중앙부서에서 중첩규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런 규모 제한 관련해서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이종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강 상류와 중앙정부와 또 강 하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는 자기네가 필요한 법은 만들어도 강 상류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최형진: 중간에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어떤 규제를 합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 이종인: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양평하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환경은 물 맑고 공기 좋아서 참 좋은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 최형진: 양평 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겠네요.

◆ 이종인: 굉장히 많죠. 가장 최근에도 저희의 백년기업 막걸리 공장이 있었는데, 증설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증설이 안 된다고 함은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종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보존권역이라서 실질적으로 1천 제곱미터만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면 기업들은 마케팅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업이 커지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중앙법에 의해서 증설을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아주 마음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게 다 수질관리 때문인 거죠?

◆ 이종인: 그렇습니다. 

◇ 최형진: 지금 한 막걸리 회사도 규제로 공장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로 이전한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양평하면 정말 놀러가기 좋고 아름다운 카페들이 있고 맛집들이 있고 이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카페나 이런 걸 하는 사업주 분들에겐 제한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종인: 엄청 많습니다. 카페도 어떤 것이 있냐면, 건축이 일반 도소매점 허가는 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호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유명한 카페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해서 손님이 엄청 많이 옵니다. 손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가나 중앙정부가 그 사람들 니즈에 맞춰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상위법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난개발과 오염원 관리 부재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은 예를 들어서 1천 제곱미터를 안 해주니까 그걸 다른 명의로 하나 더 짓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오염원의 주체로 몰아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양평 같은 경우는 농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관광업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규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까?

◆ 이종인: 네, 없습니다. 우리가 한강법을 만든 건 22년 전에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형진: 그럼 1~2년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한 발 멀리 떨어져있는 입장입니다만, 주민들은 민원, 시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종인: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정으로 평상시 살아가는 데에서는 잘 부담을 못 느끼시는데,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하다보면, 관서의 공직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첩규제로 되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중첩규제가 되다 보니까 공직자들은 그 법을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안 되고 이 법이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있지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물을 지키는 역할을 주민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민, 혹은 사업주 분들에게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인: 보상을 해주셔야죠. 

◇ 최형진: 보상이 없나요?

◆ 이종인: 보상은 있습니다. 보상은 물부담이용금이라고 해서 톤 당 170원을 부과해서 연간 팔당상수원 7개 시·군에 5,700억 정도를 걷어서 수질개선사업과 피해지역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원사업은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목적 사업비로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사준다든지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간접사업에는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700억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간접사업이나 직접사업이 매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그 돈을 갖다가 비점오염 문제 때문에 강 수변 구역 땅을 사는 걸로 돈을 쓰는 거죠. 

◇ 최형진: 그 부담금이 해당 지역으로 모두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 이종인: 그렇죠.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의 땅을 구매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5,700억의 돈을 시장군수, 지역단체장한테 직접 물 오염을 안 시키는 사업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이걸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주니까 이게 바로 문제지요. 

◇ 최형진: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애청자께서 ‘제 고향이 양평입니다. 상호는 말할 수 없지만 막걸리 공장이 춘천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막걸리 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막걸리는 30년간 맛 본 사람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의원님도 이전에 있던 그 막걸리 좋아하셨습니까?

◆ 이종인: 좋아했죠. 그리고 그 막걸리 공장은 사실 우리 지평리 전투라고 6.25 때 유명한, 그래서 프랑스군과 미군이 거기를 본부로 썼던 데고요. 정말 백년기업이 우리 양평에... 상호는 100년 전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춘천에 가서 사용하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이 다르다, 물론 술의 70~80% 이상은 물이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을 했군요. 

◆ 이종인: 맞습니다. 

◇ 최형진: 해당 주민들도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이종인: 현재 비오염수질관리기술의 발전과 하수관리기술의 향상으로 규제 일변도도 사실은 상수원 관리방식에 더 많이 향상되어야 되고요. 비중이 점점 커지는 비점오염도 관리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체로 실정으로 물을 관리해서 소득 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규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럼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종인: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과거의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진 관리기법의 과감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수질 확보로, 대한민국 인구의 50%, 2,600만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도 지키고 상수원 관리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기대하고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도 22년 전에 만들어놓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강 상류와 하류와 대한민국 모두가 맑은 물로 즐거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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