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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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데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이 맞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28 11:20  | 조회 : 98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성범죄인데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이 맞아

- 성범죄 불법촬영물을 '몰카'로 표현하는 언론 
- 분명히 나쁘다는 의미를 담는 게 바람직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은 미디어를 통해보는 인권,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 김언경> 디지털성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인권 유린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태를 널리 알리고 지도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라는 국제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19일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한 90쪽의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를 공개했어요.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특별히 나쁜 보도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제를 보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면 해서입니다.

◇ 김양원>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도 아니고, 한국의 인권상황, 그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뤘다... 엊그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했던 디지털 성범죄자 최찬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만큼 국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반증일텐데요. 일단 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 김언경>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디지털성범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관련 보도들 중에서 두 가지가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려요. 
우선 동아일보가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국 공동디렉터와 비대면 인터뷰를 해서 6월 16일자에 보도했어요. 이 분은 “세상 어디서든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발달한 IT기술때문에 디지털성범죄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알고자 보고서를 준비했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 세계가 배워갈 교훈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에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사가 준 탁상시계가 사실은 초소형 영상카메라여서 자신이 방에서  지내는 모습이 모두 상사에게 전송되었음을 알았다는 정말 무서운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 JTBC에서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세계를 보여줬는데,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작고 다양하고 정교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데 화질도 좋고, 그게 와이파이 전송으로 실시간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지더라고요. 

◇ 김양원> 나도 모르게 나의 침실, 매우 사적인 공간인데 침실의 일상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 김언경> 그런데 사실 이 ‘몰래카메라’라는 표현도 엄밀히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쁘다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래 카메라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불법 촬영’이라고 해야 합니다. 

◇ 김양원> 이렇게 초소형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이슈가 번지다보니 ‘초소형 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데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했어요. 이 청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2만명 정도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청원은 이미 2018년에도 두건 있었고, 2, 3만 정도 동의를 했더라고요.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꼭 많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진즉 검토를 해볼만 한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범죄 도구인데요, 이런 것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 김양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너무나 쉽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이런 구조가 디지털 성범죄를 큰 죄책감없이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요,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우리 법제도도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언경> 네, 맞습니다. 이번 휴먼라이츠서치의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것은 가해자가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조언이었어요.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법정 명령이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 디렉터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빨리 지우기 위해 삭제 업체에 낼 돈을 마련하려고 예금을 깨고 차를 팔고, 집을 팔고, 트라우마 치료 등의 막중한 손실을 입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금액을 계산해서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공감되는 지적이네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들이 복사되고, 공유되고, 복제되는 게 걷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고 지우고 또 지워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걸 피해자가 한다는 거에요?

◆ 김언경> 네, 보도를 보니 신고서를 하나 쓰는 동안 수없는 복사물들이 또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안을 경시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경찰서 안에서 동료 경찰들과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기까지 한다. 검사들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 설령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여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근본적 실패는 디지털 성범죄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는 성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성관계에서 동의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을 통합하지 못했다. 남자가 사진을 찍거나 그런 사진을 공유하면 예뻐서 그런 것이라거나 여자가 그럴 만하게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다. 대부분 남성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중 상당수는 기술을 이용해 자행되는 범죄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양원> 휴먼라이츠워치 게시물 제목이 <한국, 인터넷 상의 성적 촬영물이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다>이고, 소제목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이었네요. 
도처에 있을지 모를 불법 촬영물로 여성들의 삶이 파괴될 지경에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데도 우리의 사법제도나 무대응에 가까운 정부의 대책,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을 묘사한 삽화를 말도 안 되는 보도에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 김언경>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지난 23일 조선일보가 3인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유인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기사에서 조국 씨 부녀 삽화를 사용했어요. 조선일보가 사과문은 내놨는데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레이션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의 구성만 보고 골랐다’는 거죠. 의도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것입니다. 

◇ 김양원> 단순 실수라면, 언론사로서 큰 실수를 한 것인데요.
 
◆ 김언경> 일단 저는 평소에 늘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안에서 삽화나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재연을 하려는 태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어요. 따라서 저는 이게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삽화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똑같은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실수였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인거죠. 게다가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관련 없는 삽화 사용이 또 여러 건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3월‘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사용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를 작년과 올해 '산 속에서 3000여 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간 큰 제약사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 이런 보도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낀 남자일 뿐 문재인 대통령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요. 이쯤 되면 이걸 누가 실수였다고만 봐줄지 의문입니다. 
일단 저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보도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으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식의 보도를 내놓는 문화가 삽화에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현재 사과는 사과라고 볼 수 없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의 모습을 비하하는 이미지 등을 올렸던 것들 삽화를 선택한 기자, 편집국 데스크 등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 보도에 대한 법적 책무를 마땅히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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