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얼마나 세금을 안냈길래 출국금지까지..?(유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25 17:53  | 조회 : 163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625(금요일)

대담 : 유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얼마나 세금을 안냈길래 출국금지까지..?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유지연 조사관 전화연결합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유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유지연)>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유지연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오늘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제재 중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액 체납자들이 받게 되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지연>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등의 행정제재들이 가해집니다. 각 조항들에 따라 제재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과 상황은 다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신용정보제공원의 경우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들을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진영> 사실 저희가 '출국금지' 조치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유지연> 단어 그대로 국내에서 해외로의 여행 등 출국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코로가19 상황이 끝나 휴가를 즐기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을 때 이 분이 만약 출국금지가 등록된 체납자인 경우 출국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를 탈 수 도 없고 해외출국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어떤 체납자분이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시려구 인천공항에 갔다가 출국금지가 등록되어서 출국을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곧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일부 해외여행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뉴스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체납한 세금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고 편안한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영> 올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고액체납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지연> 일단 출국금지의 경우 기존의 출국금지조치를 연장하는 대상자와 이번에 신규 요청한 대상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연장의 경우 서울시 548, 자치구 39명으로 총 587명이고 그 체납액은 총 1,225억 정도입니다. 신규대상의 경우 서울시 641, 자치구 5명 총 646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체납액은 약 1,123억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의 38세금징수과에서 출국금지 요청 한 대상자는 총 1,233명이고 체납액은 총 2,348억 원입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 기준이 올해부터는 좀 바뀐다고요?

 

유지연> , 작년까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저의 서울시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체납액이 서울시 1천만 원, 강남구 1천만 원, 영등포구 1천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자체구별 체납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전진영> 그리고 올해부터 또 달라지는 부분이 출국금지 종료일자가 625일과 1221일로 통일돼서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유지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가 조사관별로 각각 본인 담당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금지기한이 6개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보니 체납자별 출국금지 시작과 종료일자가 달라 조사관이 자칫 연장요청기한을 놓칠 수가 있어 출국금지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는 출국금지의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운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여 기간의 공백 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제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출국금지 기준도 바뀌고, 출국금지 종료 일자도 통일하고. 이렇게 개선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유지연>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 합산제재 통해 그동안 각각 체납액이 분산되어 법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가 불가능 했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종료기한을 통일함으로써 자칫 있을 수 있는 기간의 구멍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료기한을 동일하게 하고, 자치단체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동안 교묘하게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비양심적 고액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연>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유지연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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