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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사망, 신발이 중요한 이유는 강바닥 진흙 뻘 때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1 10:39  | 조회 : 450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휴대전화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황 발견되지 않아
- 서울청, 인력재편안 공감하지만 시점 고민하고 있어
- 친한 친구의 모습이다 vs 가식적인 모습이다 평가
- 삭제한다면 고소를 강행할 가능성 없어 보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의 완결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낚시꾼들, 신발 명확하게 밝혀지면 과정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
- 유튜브, 선정적, 단독·특종으로 어그로 끌어당기는 경우 
- 경찰, 신속하게 수사의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휴대전화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혈흔 반응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고사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그건 이렇습니다'에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변호사님?

◆ 박성배: 경찰이 지난달 30일 발견된 친구 A씨 휴대전화의 혈흔, 유전자 등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흔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지문 감정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A씨의 휴대전화 검찰이 앞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정민 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꺼진 후에 전화를 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고, 범행동기 등 확인된 특이사항도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A씨가 이 사건 당시에 정민 씨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정작 자신의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황이라 A씨의 휴대전화에 범죄의 정황이 담겨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추정이 제기됐었죠. 휴대전화 내부에 담겨 있는 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외부에 범죄와 연관된 단서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휴대전화 내외부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정민 씨 시신부검, 통신수사, 그리고 126대의 폐쇄회로 CCTV 수사 등도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사고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승재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승재현: 지금 중간 평수사가 발표됐고, 마지막 수사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모든 사정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민 씨가 물에 들어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익사가 되었다, 이건 당연히 부검을 통해서 나왔고, 그 외 범죄와 직접 연관된 증거는 없는 사정이고,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민 군이 한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을 경찰에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서 한강변, 한강 안에 있는 진흙 밭이라고 얘기하죠. 들어간 대략적인 루트는 사실상의 목격자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확인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정민 군이 맞다면 그 반경 범위 안에 정민 군의 신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런 거 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이전에 승 위원님쎄서도 신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승재현: 네, 맞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찾아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수사의 완결성,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서초서 쪽의 강력팀 7개를 다 투입했었는데 이제 수사인력 재편안을 검토한다고요?

◆ 박성배: 네, 서초경찰서가 총 25명 규모의 7개 강력팀을 한강사건에서 철수시키고 5~8명 정도 규모의 전담팀이 남은 수사를 남는 방안을 서울경찰청에 보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강력팀 전원이 한 달 넘게 이 사건에 투입되다보니까 다른 강력사건 대응이 힘든 점을 감안한 조치인데, 서울청은 이 인력재편안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쯤 인력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팀 한 팀은 5명 내외로 구성되고 사건은 통상 한 팀이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중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은 두세 팀이 맡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7개 팀 사실상 강력팀 전원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해왔죠. 특히나 이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내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의 강력팀 사실상 전원이 투입돼 내사를 진행해온 상황인데, 이제는 인력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경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곧바로 종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개 전담팀이 남은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는 계속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손 씨 신발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고, 그 외에도 친구 A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의 늦장제출 경위나 정확한 습득시점, 장소를 확인하는 등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황보선: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전에 경찰로서 현장에 계셨었기 때문에 경험들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전체 강력팀을 다 투입하면 다른 강력사건 대응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었다,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큰 경찰서가 강력팀을 7개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느 큰 사건이 발생하다고 하더라도 강력팀 3개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도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강력팀 전원이 투입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확인해야 할 정황이 워낙 많다보니까 7개 팀이 한 달 넘게 투입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대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 대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유력한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어느 정도 인력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경찰, 국과수에 양말에서 발견된 흙도 분석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 승재현: 국과수에서는 양말에서 나온 토양성분 분석의뢰를 했는데요. 손 씨 양말에서 발견된 흙의 성분은 한강 둔치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강바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흙 뻘에 있는 흙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10미터 정도 들어가면 수심이 1.5미터 정도가 되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 입장에서는 턱 정도까지 오는 물 높이인데요. 아마 그중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발생된 거 아니냐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을 볼 때 사실 저희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손 씨가 사망했는지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수사에서 소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익사를 했다면 익사를 한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고민을 할 수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사건이라고 바라본다면 술 이외의 다른 약물을 투입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과정에서 한강변으로 누군가가 밀어 넣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부검결과에서는 약물중독이 전혀 없었다, 라는 게 분명히 발견되었고요. 두 번째 정신 없는 상태에서 끌고 들어갔다고 본다면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처가 돌밭으로 되어 있어서 정민 군 사체에서 여러 가지 흔적, 상처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업고 누군가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업고 들어간 누군가가 만약에 만약에 친구라면 친구 옷이 물에 흠뻑 젖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정민 군의 손톱에서도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그 외 휴대폰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으로 보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목격자, 7명의 낚시꾼들, 그리고 정민 군의 신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 과정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 황보선: 방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신 신발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게 10미터 떨어진 강바닥 흙 성분은 양말에서 나왔는데, 보통 뻘밭 깊이에 따라서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면, 발이 깊이 박히게 되고 신발이 벗겨지게 되고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익사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승재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왜 물높이를 말씀드렸냐면 그냥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1.5미터와 내가 신발이 빠졌을 때 몸을 숙여서 진흙 뻘 앞에 빠져있는 신발을 이렇게 잡아서 올리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심이 되는 것이고...

◇ 황보선: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렇죠?

◆ 승재현: 그런 과정에서 보다보게 되면 신발을 빠지다가 혹시 물을 한두 모금 먹다보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건 경찰이 조금 더, 저희들이야 어차피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마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7팀이고 앞으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1개 팀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편의점 CCTV가 공개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긴 내용 가지고도 이걸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요?  

◆ 박성배: 네, 지난 6일에 한 유튜브 채널이 손 씨와 A씨가 한강 편의점을 방문할 당시에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4월 25일 오전 12시 45분에 찍힌 모습입니다. 손 씨와 A씨가 술을 계산하기 위해 줄은 선 상황에서 껴안는가 하면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일반적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일부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의 모습이다’, ‘친구가 고의가 있었다면 절대 학교명과 학과명이 기재된 옷을 입지 않았을 것’, ‘저렇게 절친한 사이인데 몰아가는 사람들 정말 못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A씨의 행동이 가식적이라는 평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손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느낌이라면서 진짜 친한 사이면 쌍방으로 스킨십이 오가지 A씨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CCTV를 의식해 일부러 다정한 척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황보선: 이건 사건 쪽으로 생각하는 네티즌들의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유튜버들이 많은 방송 콘텐츠들을 올렸는데,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다면서요?

◆ 승재현: 이게 사실 정말 정민 군 사망에 대해서 마음 아픈,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는... 진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이용하려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보통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보면, 극단적, 단언적, 선정적으로 말하고 단독이다, 특종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어그로 끌어당기는 경우에 많았는데요. 특정 영상에 보면 손정민 씨가 죽은 뒤 네 명의 용의자가 있다, 손 씨가 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핀잔을 주어 이들이 집단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안에 게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136만회 정도의 클릭수가 나오고 이 유튜버가 40개 정도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100만이 넘는 조회수도 꽤나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언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월 130만 원 정도, 1년에 130만 원이 아니라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친구 측 A씨가 이런 여러 가지 허위, 루머, 설을 퍼트린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선언했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친구 A씨 측 법무법인이 지난 4일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수만 명을 다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후에 주말 사이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이 약 4백 60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변호사 개인메일 등을 통해 즉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500건 가량의 메일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앞서 A씨 측 변호사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고 밝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일이 쇄도한 것인데, 이 주요 증거들에서 아직까지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추측성 악의적 댓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A씨 측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악성댓글을 단 사람들도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정황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 보내신 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무분별하게 관련 글이나 댓글 달았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네요?

◆ 박성배: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아마 A씨 측 변호사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까지 고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소해봤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합리적 의문을 넘어서서 추측성 의혹 제기거나 상당히 악의적인 비방 내용이 담겨 있는 글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고, 그 글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와 같은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마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온 것 같고, 굳이 삭제를 한다면 고소를 더 강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승재현: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제일 처음에 정민 군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상식선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상식은 어떻게 보면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경찰이나 그 사건의 정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보니까 사건의 진실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여기에 편승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유튜브를 꽤나 이 사건과 관련돼서 봤는데, 이게 사체가 유기되었다, 몇 명이 모여서 집단살해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고소전에 고소전이 막 붙어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 측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특정 유튜브는 무슨 소리냐, 의혹을 제기하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유튜브가 그 유튜브 댓글에 남겨 있는 사람을 또 고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고소에 고소전이 일어나는 듯한 양상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수사의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앵커가 친구 변호사냐’, 이런 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친구 변호사 아닙니다. YTN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해드리는 차원에서 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아직 이 사건 피의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참고인하고 피의자 얘기하는데, 차이 좀 설명해주십시오. 

◆ 박성배: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은 곧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사고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고에 범죄에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즉 내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사 단계를 거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로 전환하게 되는데, 내사는 기본적으로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합니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와 일부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사 단계에서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도 가능하지만 체포와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친구 A씨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사 단계를 거쳐서 범죄혐의가 판단해 수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내사를 거쳤음에도 수사로 전환한 이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내사 단계가 수사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유죄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사건 초기에 친구 A씨의 주취정도나 버려졌다는 신발, 옷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는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사를 빙자해서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처럼 사건 초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할 지침이 무엇인지, 지침이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친구 A씨는 나름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 유사한 사건에서 관계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때 관계인이 조사에 불응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내사처리 규칙은 일종의 훈령으로써 2021년 8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현실여건에 따라 충분히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사규정도 정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제가 청취자 분께서 친구 A씨 변호사냐고 물어보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중에 故 손정민 씨 유가족 아버님 인터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관련 소식 정확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 저희 방송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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