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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권익위 부실 조사, 수사의뢰서 공개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0 09:05  | 조회 : 150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 실제 집을 판게 아니다 오해하는 듯 
-매수인 잔금 없어 두달 정도 근저당건 설정
-다주택자 피하려 9개월간 집 팔려 노력했어 
-매수인과 일면식 없어. 중개업소도 2곳 이용 
-귄익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냈어...추가 확인 요청 있었으면 통장 내역 줬을 것 
-귄익위에게 검토하겠단 답변 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권익가 전수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있다고 밝힌 여당 의원 12명 가운데, 이번에는 김회재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회재 의원, 안녕하세요?

◆ 김회재 의원(이하 김회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권익위가 지적한 의혹이 명목이 부동산 명의신탁인데, 권익위가 잘못 본 겁니까? 

◆ 김회재: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잠실집을 실질적으로 팔고 등기이전해주고 매매대금 받고 세금까지 내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권익위에서는 제가 집을 판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말 좀 황당합니다. 

◇ 황보선: 이게 그러니까 근저당설정,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 김회재: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바로 치를 수가 없어서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받기 위해서 한 두 달 동안 근저당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받으면서 해지를 해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잠실 아파트는 허가 규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전부 들고 와야 이 집을 살 수가 있고 집 산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수인이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쪽에 잔금 들어오는 날짜하고 이쪽에 들어오는 날짜가 맞지를 않아서 그 두 달 간격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마치 제가 실질적으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권익위에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권익위에서 이걸 오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 매수자가 매수자 상황 때문에 요청한 데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렇죠?

◆ 김회재: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2주택자였기 때문에 1주택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LH사건이 터지면서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 지시가 당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려고 작년 6월부터 이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는데 계속 매수자 확보가 안 돼서 생고생 하다가 3월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 황보선: 혹시 이 매수자와 이전에 아신다거나 특별한 관계라거나 친척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 김회재: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뢰한 중개업소가 있고, 그 매수자는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끼리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매매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만일 아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별도로 해가지고 할리도 없고 한 군데로 했겠죠. 그리고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만 바꿔놓은 게 아닌가, 이리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매매거래수수내역이 기재된 통장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 황보선: 네, 기자회견에서 하셨죠?

◆ 김회재: 네, 그래서 잔금 받은 건 아직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이건 권익위에서 잘못 짚은 겁니다. 

◇ 황보선: 그럼 권익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통장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요청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 김회재: 권익위에서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권익위에 제출한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고 말소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히 해명이 되는 거다, 이리 생각을 하고 제출을 했었더니 아마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교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매매대금 거래내역을 전부 공개를 하고 권익위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방금 말씀하신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권익위에서 이를 테면 요청을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든지, 이걸 못한 사정이요, 조사를 권익위가 지금 5월 13일까지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김회재: 제 생각에는 권익위에서 당을 통해서 저에게 자료요청 들어온 게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한 게 극히 짧은 기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을 또 지역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갔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금융거래내역은 미처 그건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확인이 아직 좀 부족하다 하면은, 재차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거 바로 떼다가 제가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확인 요구 없이 바로 의뢰를 한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당에서도 이제 그게 왔으면 확인을 했으면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조치 없이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김회재 의원님께서는 권익위가 즉각적인 철회, 정중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 김회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권익위에서도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잘못 한 겁니다. 

◇ 황보선: 부실조사란 말씀인가요?

◆ 김회재: 네,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보면 명백히 나와 있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나와 있고 매수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그거 보고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력히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내역 매매 대금 교부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권익위에다가 ‘아니, 도대체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게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철회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어제는 이걸 담당한 권익위의 상임위원이 있어요. 이 분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정식으로 철회요청을 하려고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두 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어제 국회에 출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협력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좀 불러다가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더구나 수사 의뢰를 이리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서는 탈당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지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나, 당장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제 오후에 상임위원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가 돼서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명백하게 권익위에서 결정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해야 된다, 추가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명이 됐는데도 계속 번복을 안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철회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 김회재: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 의뢰할 때는 예를 들면 추가 자료가 안 나와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 부분을 수사 의뢰한 거 철회한다,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일이라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법적대응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김회재: 제가 분명히 그 얘기도 말씀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한테도 저로서는 정말 억을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탈당권유가 나오고 또 제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리 되면 권익위가 그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 구제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상임위원한테 호소도 하셨고, 수사 철회 검토하겠다, 이런 답도 얻으신 상황이고요. 그럼 당에서 요구하는 탈당 요구, 이건 받아들이실 생각이 당연히 없는 상황이시겠네요?

◆ 김회재: 우선 오늘 중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돼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잘못돼있고 그 다음에 판단도 잘못돼있어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서는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정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거,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오픈을 우선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판단이 잘못됐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하는 조치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고 당 지도부에도 탈당 권유한 것 자체를 철회해달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황보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 김회재: 제가 이 권익위에서 저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최고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김주영 의원만 빼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억울한 점을 소명을 했고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결정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백혜련 의원님은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다들 공감을 하시거든요.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회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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