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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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측면승부]이성윤 지검장 거취, 신변 천변의 예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2 21:07  | 조회 : 179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512(수요일)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측면승부]이성윤 지검장 거취, 신변 천변의 예상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개편하고 마련된 수요일의 야심찬 <원외 측면승부> 코너, 어떤 이슈든 지루할 틈이 없는 최고의 입담을 보여줄 두 분 소개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이동형> ,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주제가 문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와 관련해서 지휘가 아닌 당부다, 이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뜻인지 신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시죠.

 

신장식> 2019318일 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호, 은폐 전황 보인다. 검경 현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이거 비호, 은폐한 사람이 당시 김학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정부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이 쭉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민사소송.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피고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형사는 면책이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이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당부를 얘기한 거지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서를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이야기는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수사 지휘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 이거네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제가 봐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을 찍어서 얘기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 그 당시에 크게 억울했던 것 같은 게 상황을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고 나서 그때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학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곽 의원이 굉장히 억울했던지 이게 950건 정도 보도가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좀 해봐라, 라고 권고를 해서 검찰수사가 됐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얘기는 이게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그 자체로써 표적이다, 라는 것보다 이어졌던 전체 과정 이걸 보면 나를 염두해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전체 과정을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마치 조폭들이 손 좀 봐이렇게 두목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그 뜻을 헤아려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사실은 이런 프레임으로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동형> 지금 제가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받고 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과 경찰이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시기를 바란다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천 변호사 말대로 곽상도 의원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천하람> , 곽상도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물어본 건 아니라서, 이게 승소를 하려고 얘기를 했다 라기 보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냥 어떤 자신의 억울했던 거를 토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식>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방식의 정치는 사실 의도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이동형> 곽상도 의원이 본인이 억울해서 그런지 대통령의 가족들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형> 결국은 일종에 해프닝 문제로 끝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얘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를 냈다고 하던데, 수사심의를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자충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일단, 정치권,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피의자가 됐으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천하람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저는 사실 이거는 물러나야 된다, 라고 보고요. 사실 서초동에서도 설마 안 물러나겠나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번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자진사퇴를 안 하겠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면서 역시 뭔가 대단한 양반이다’ ‘멘탈이 강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기소가 되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게 내가 재판을 받고 형사기소가 된 사람이 남을 수사한다? 이게 사실 웃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면직처분도 곧 잇따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것도 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히 큰 일 인데, 기소까지 된 마당에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백혜련 의원이나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게 어떤 기존의 관행과 벗어나게 이렇게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 라고 보이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 는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신장식> 사실 징계나 감찰에 검찰총장이 이렇게 징계나 감찰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사례는 있죠. 윤석열 총장이 그 사례를 만들었던 분이고요.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기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적 기소라는 측면은 기소대상자가 이성윤만 딱 찍어서 갔어요. 사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것 같으면 같은 지휘 계통에 있었던 윤대진, 소위 소윤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윤대진 검사장도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졌던 안양지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수사도 다 수원지검에서 했어야 됩니다. 굳이 중앙지검에 명분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중앙지검에 딱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네 지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 관활 지역에서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이니까 물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선택적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기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동형> , 보통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많이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기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라도 제 식구 감싸기 안 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다, 라고 보고요.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행위를 했다, 라는 점에서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건 내용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결제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에게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라는 외압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제라인에 있는 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소해버리면 가뜩이나 직권남용은 무죄가 잘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기소가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게 선택적 기소라고 하시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그러면 원론적으로 김학의가 출국하는 걸 그냥 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하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거는 사실 쌍팔년도식 생각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독재정권이거나 이러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고, 정의가 부합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절차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거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왜 절차적 정의가 이 사건에서만 그렇게 발의가 돼야 되냐, 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기존에 검찰조직에서 절차를 어겼던 거,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장식> 여겨야 될 거는 실제로 절차위반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절차위반의 핵심이 뭐냐면 사건번호나 내사번호가 옛날 거를 갖다가 썼다 라든지 사건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출금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사건번호 없으니까 김학의는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다, 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런 사건번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의자를 판단하지 않아요. 피의자 실질성이라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사건번호나 내사번호가 있든 없든 간에 피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명확한 입장인 이런 피의자 실질성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위반이 있다, 라는 것을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전제로 깔고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에 대한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느냐? 검사에 대한 기소를 하려고 만든 게 공수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공수처 설립 취지상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존속 관할로 되어 있다, 라는 게 공수처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기소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프레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본질적으로 절차 위반이 있나, 진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두 번째, 검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검사에 대한 기소를 법원에 판단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냐.

 

이동형> , 천하람 변호사의 반론을 짧게 한 번 듣고 이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람> 이거는 제 생각에 신 변호사님께서 팩트를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피의자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이규원 검사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즉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를 쓰는 순간 그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직권남용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이랑 행사가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허위사건번호를 썼다, 라는 면에서 이거는 절차위반이 당연히 있는 사건이고요. 이게 피의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공수처법을 열심히 봤는데, 어디도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사, 판사를 여러 곳에서 기소해서 수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보겠다, 라는 것이 또 수사기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잘못됐다, 이건 어폐가 있다.

 

이동형> .

 

신장식>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부분은 이규원 검사와 관련돼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피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1심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사건번호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출입국 금지를 시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면, ‘그 수사는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라고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납득하지 어려워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중요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무부에서 입장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그랬거든요? 그러면 타의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문제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사건이라든가, 장모 사건이라든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의 폰도 아직 중앙지검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윤을 빨리 몰아내려는 그룹이 있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두 분 다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저는 그런 세간의 판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동형> 천 변호사님?

 

천하람>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연 서울지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나가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가족이 됐든, 여러 측근이 됐든, 수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 더 철저하게 이루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신장식> , 저는 천 변호사님의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여당의 언론 개혁 입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천 변호사님?

 

천하람> ,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각 포털이 기사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 이용자 위원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핵심내용입니다.

 

이동형> , 그러니까 포털은 지금 AI가 자동으로 뉴스편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도 그렇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90%가 보수 언론에 대한 기사만 올라가는데. 이건 그러면 알고리즘이 조작된 거 아니냐, 공개해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자,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으로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전두환의 보도 지침이 떠오른다맹비난을 했죠, 비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장식>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을 직접 안 보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보도했던 게 월간 말이라는 그때는 비밀리에 출판되고 있었던 공개출판이 아니었던, 그 보도 지침은 사실 소위 야마라고 하는 기사제목, 그다음에 면면 하단에 기사 몇 줄까지 분량까지 지정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보도 지침과 지금 오히려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가 편향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이동형> , 비유법이잖아요?

 

신장식> 비유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정부에서 기사 제목부터 분량까지 정해주던 전두환 시절의 보도 지침을 비교하는 건, 보도 지침을 모르는구나, 이 분이. 저는 이렇게 판단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동형> 모든 거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사기업 부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털이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 같은데, 일단 천 변호사가 볼 때는 어때요? 사람 대신 AI가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저는 일단 공정성을 차치하고, AI가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많이 추천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네이버 뉴스를 보다보면 거의 저희 당 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나오고요. 약간 확증 편향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AI가 추천해준다, 라는 핑계로 뭔가 그 사람에게 확증 편향을 너무 심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최장집 교수님이 됐든, 아니면 유시민 작가가 됐든, 그런 분들이 추천하는 기사.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읽을 만한 기사를 사람이 선정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편향되지 않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러 분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뉴스 큐레이터 같은 것들을 생기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동형> 양대 포털이라고 불리죠. 네이버와 다음. 그런데 네이버는 보수 쪽 이야기가 많이 있고, 다음은 진보 쪽 이야기가 많이 있다, 댓글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장식> 저는 사실 미디어오늘이나 MBC 이런 데서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편향이 눈에 보여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심으로 기사가 노출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쭉 보다보면 이게 광고판 아닌가’ ‘이게 검색 사이트가 맞나’ ‘포털 사이트가 맞나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를 검색을 해도 사실은 파워링크, 무슨 링크, 네이버는 얼마 전에도 자기네 쇼핑몰 중심으로 검색이 되도록 했다가 법적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차라리 구글처럼 검색을 하면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많은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일일이 노출 빈도나 이런 걸 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동형> 그러니까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인데. 이게 수동으로 밖에 이제 독자들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띄어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효과라고 또 상위권 올라가는 기사를 자동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소위 말하는 제목 낚시질을 하죠. 자극적인 제목, 내용 들어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식 변호사 이야기처럼 구글처럼 정말 그렇게 검색엔진만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는 좀 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사실 이게 팩트를 봐야 되는 것이요.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구글의 뉴스 탭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네이버나 다음이 부작용도 많지만 꽤 순기능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서 주요 뉴스들 제목이라도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시사라든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사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여론 조성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긴 하지만 많은 정보가 동시에 잘 공유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2030, 제 동생 만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시사나 정치나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걸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 오늘 토론은 이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원외 측면승부>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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