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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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유튜브 광고, 이것만은 꼭 지키자!"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2 17:07  | 조회 : 222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512(수요일)

대담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유튜브 광고, 이것만은 꼭 지키자!"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요즘은 오프라인 상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익은 얼마나 잘 보호되고 강화되었을까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모시고,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하 송상민)> , 안녕하십니까.

 

전진영> , 먼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지난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신 일들과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가장 큰 성과로 꼽을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송상민> , 가장 중요한 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범부처 기본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인데요. 2018년부터 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합의로 의사결정하는 민간합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3년 동안 시행한 소비자 관련 종합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매년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를 검토해서 소관부처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관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고요. 그다음 미용관련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LED 마스크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 수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전진영> , ,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보자면, 일단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야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스마트폰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LED 마스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안전수준이나 권익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19시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송상민> ,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요즘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해제품이 소비자한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 쿠팡, 이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제품 안전에 관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22일 날, 위원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로 진행된 내용이고요.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리콜 (recall)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적법하지만 국내안전기준상으로는 불법인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난 422일 날, 해외 유해제품의 차단, 판매 차단,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해외 리콜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사업자들과 일반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 시스템이 소비자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어 왔는데, 현재 새로운 브랜드 명칭이 공모를 완료했고, 로고 디자인도 좀 공모해서 5월 말쯤이면 새로운 이름하고 디자인으로 소비자 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영> , 그렇군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이 돼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소비가 요즘은 워낙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체들을 감독하는 것도 사실 공정위의 역할인데요. 최근, 어쩌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유명 유튜버들 뒷광고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송상민> ,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고 하는 후기 같은 뒷광고들이 일반인들의 후기인 것처럼 후기인 것처럼 비춰져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911월 달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대가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고요. 20206월 달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8월 달에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맞춰서 혼란이 없도록 각 집행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뒷광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 , , 그러면 워낙 이제는 SNS가 예전에는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에만 한정이 됐다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비춰져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던 거잖아요? , 그렇다면 요즘은 워낙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유튜버들이 광고를 받으면 나에게 광고가 들어올 수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민> , 우선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이냐, 공개 방법과 관련된 기준으로는 크게 4가지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접근성인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안이나 게시물 제목 또는 그 첫 부분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고요.

 

전진영> , 눈에 잘 띄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상민> 맞습니다. 예를 들면, ‘더보기라든지 이런 추가 클릭을 통해서 접근가능하든지 혹은 댓글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로 보기 곤란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식 가능성인데요. 이건 배경이나 다른 글자와 구분되는 색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큰 글씨로 표시한 것 등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 방법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글자 크기가 본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다 라든지, 배경과 유사한 색깔로 표시해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진영> 그러니까 무조건 잘 표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송상민> , 두드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 째 원칙은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우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상품이 협찬 받은 거다, 라고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다 라든지..

 

전진영> 그죠. 협찬과 수수료를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송상민> 그리고 무료로 상품을 제공받았는데, 할인받아 구매했다. 이렇게 경제적 대가를 다소 축소해서 왜곡되게 표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동일성인데요. 우선, 한국어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어로 경제적 대가를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추천, 보증 받은 내용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하다보면 외국어 광고인데, 한국어 자막 등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4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정정광고를 명하는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경찰고발까지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광고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요즘은 많으시기 때문에 방금 소비자국장님께서 알려주신 이 부분을 또 잘 염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입장이든, 판매자의 입장이든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 이제 이커머스 시장 발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요즘 급속도록 팽창하는 부분이 OTT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OTT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인데, 사실 OTT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걸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송상민> , 최근에 저희가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중도해지 시에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약관을 제가 말씀드리면,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동영상 이용계약이라는 것은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중도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이런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안 해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계약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영>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부분이었네요, 그 부분은.

 

송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보통 결제 주기가 1개월인 것을 가정할 때, 결제 이후에 7일 이내에 해지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사업자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넥플릭스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구독 서비스 환불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진영> , OTT 관련 환불 규정이 이렇게 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OTT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런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요즘 상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상조 서비스를 내가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된 상태에서 고객이 모르게 폐업하는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또 플랫폼을 구축하셨다고요?

 

송상민> ,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께서 선불로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상조 서비스 계약의 경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영> 그렇죠. 상조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송상민> 가입했던 상조 회사 폐업하는 경우는 공정위에서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하고내상조 찾아줘를 해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내상조 찾아줘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상조업체 폐업 여부라든지, 납입금의 보존현황 등을 한 눈에 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상조업체의 자벌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전진영> , 그럼 말씀해주신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와서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송상민> , 그렇습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공정위의 노력들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워낙 요즘 온라인상에 소비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들 위주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이슈가 요즘 온라인, 비대면, 전자 상거래 관련한 게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 모든 키워드들을 아울러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상민> , 아직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된 개정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재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우편이나 전화대신에 인터넷 사이트를 계약 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 판매 일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용하시는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과 같은 플랫폼들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보고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들한테 고지하기만 하면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전자 상거래에서 플랫폼이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문으로 정의하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증빙이냐, 중개거래 여부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될 의무가 신설이 되고요. 만일 중개거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청약, 결제, 환불, 배송 등등 플랫폼이 맡아서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의무를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일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표시 광고를 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그 외관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 수용할 역할과 관련해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 자신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책임을 주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밖에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신속히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조금 완화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피해 실질적 구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서 동의결제로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진영> , 예전에는 플랫폼이 단순히 그냥 중개인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개정안이 도입이 되면서 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의미가 좀 더 강화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제 끝으로 요즘라이브 커머스시장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런 대형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송상민> 이게 홈쇼핑이나 쇼핑몰, 이런 쪽은 굉장히 익숙하고,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홈쇼핑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닌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동원해서 하면 이게 전자상거래법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것은 비대면 거래에서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역시 비대면으로 전자적 수단을 동원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불변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통신판매고, 전자상거래법에 적용 대상인 것은 불변입니다.

 

전진영> , 그렇군요.

 

송상민>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상품 정도가 전달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약간 혼동하실 수는 있지만, 비대면 인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거래기록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기록,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사용되는 영상기록이 기록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래기록보존의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인 경우에도 다른 대체적인 기록 수단이 없다면 아마 영상기록이 가장 간편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영상기록을 반드시 보존하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제재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상민>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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