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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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성윤 기소 결정, 변호사들이 본 법리적 해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1 22:11  | 조회 : 167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511(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성윤 기소 결정, 변호사들이 본 법리적 해석

 

 

이동형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박장재소>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일단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8명이고요. 찬성은 3명이고, 공소제기 관련해서도 찬성이 8, 반대가 4. 그러니까 수사는 더 하지 말고 공소 제기하라, 라는 결정을 낸 것인데요.

 

이동형> 수사는 계속하고 공소도 제기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수사 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공소 제기하라, 이렇게 결론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 수사심의위에 있던 거 보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결정을 내려줬어요. 거의 90%이상. 사실은 그 안에 위원들은 외부 위원이긴 하지만, 무작위로 추천된 위원이긴 하지만 검찰이 브리핑하고 검찰이 설명하는 것이 더 먹혔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더 하지 말고 공소 제기로 나아가라, 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됐다. 왜냐하면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항상 검찰의 바람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됐다.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그런 평가가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라는 건데요. 아마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워낙에 이 사건은 기소하려는 의지가 강력했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찌됐든 검찰 외에 기관의 판단을 한 번은 좀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구두 변론까지 했습니다. 이말은 즉 본인도 아마 기소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형> , 수원지검 수사팀이 속력을 내겠네요?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직전에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윤미>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내일 기소는 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미 기소의지가 상당히 강력했던 검찰이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물론 권고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힘을 얻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이동형> , 이렇게 기소해버리면 공수처가 머쓱하겠어요?

 

박지훈> 이 부분이 좀 문제예요. 사실 현행법상 새로 만든 공수처법상으로는 검사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리고 조건부 이첩을 했던 거죠. 수사는 하되 기소할 때는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법 다 무시하고 해버린 (거죠). 사실 이번 수사심의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지도 의문스럽거든요? 수사 계속, 공소 제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걸 지금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동형> 이성윤이 검사니까..

 

박지훈> 그렇죠.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나 토의가 있었는지도.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큰 의미없이 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동형> 검찰이 그러면 공수처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박지훈> , 무시하고, 지금 공수처도 법원이 판단할 상황이다 라면서 이미 이규원 검사는 기소가 됐습니다. 유사하거든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장윤미> 사실 이건 법리적으로 좀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인데, 그렇다면 수사는 검찰이 했을 때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는 이런 전속관할권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대법원이 어떤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라고 해서 판단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검찰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형> 아마 검찰은 그 논리를 주장하겠네요?

 

장윤미> , 그럴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이동형> , 알겠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초죠.

 

박지훈> ,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의미냐면 거의 넘버투이기도 하고요. 대검차장, 검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검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직인데, 기소가 된다. 그 사건을 다 알다시피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거든요. 그 사건으로 자신들의 검찰의 핵심인사를 기소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동형> 재판 가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도 사실 알 수 없는 문제고, 방금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김학의 씨가 외국으로 몰래 도망나가는 것을 지금 출금시킨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기소야이렇게 된 건데..

 

박지훈> 지금 결과로는 그런 겁니다.

 

이동형> 결과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박지훈> 사실 검사들은 특성 중에 하나가 제 식구 쪽에서 상당히 감싸는 모양새가 많았거든요? 많은 사건들 제가 언급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도 이렇게 커진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결과가 됐던 거고요. 또 검사 불기소됐던 96만 원 짜리, 그것도 감싸기 결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사 수사한다고 그러면 영장 다 기각해버리고 그랬던 걸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와서는 사건이 되기도 어렵고 범죄도 직권남용죄, 요새는 유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 범죄에다가 이거를 정과 부정으로 따져보면 결과론적으로 잘 됐던 어떤 상황이에요, 김학의 출금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소했다.

 

이동형> 그래서 재판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지훈 변호사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성윤 내려가야 된다.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장윤미> 그렇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일단 원론적으로 당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거취는 본인이 결단을 내릴 텐데, 아마 본인으로서는 사실상 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잠깐 덧붙이자면 사실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에 속도를 낼 것인가에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좀 발 맞췄고, 이 정권을 향한 수사에 다소 이제 저지하려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 조직에는 좀 반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지훈> 검찰 개혁, 거기에 대해서 검찰입장에서는 반대적인 부분이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특히 전직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된 수사가 대다수 중앙지검에 지금 몰려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검찰총장이 됐다면 그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동형>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버틸 수도 있다, 물러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같이 연루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역시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조금씩 드러나겠죠.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재판부가 쓴 스펙 품앗이라는 표현을 해명했다고요?

 

박지훈> 스펙 품앗이했기 때문에 입시 비리가 됐다, 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약간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입시제도 얘기를 하면서 예컨대 점수가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점수보다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영역, 이런 것들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입시제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스펙 품앗이다, 라고 표현을 해명을 했습니다.

 

이동형> 중요한 건 동양대 강사 휴게실 피시이건데, 검찰이 피시가 서울 방배동 집에 있어서 거기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그 증거들이 조작됐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피시는 방배동 집이 아닌 강사 휴게실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장윤미> 사실 이 내용이 1심 판결 내용에도 담긴 부분입니다. 이제 방배동 집에 있던 피시, 방배동 집에서 위조를 했고, 이 피시를 동양대 휴게실로 갖고 왔다, 라고 했는데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 피시를 통해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날짜, 2013616일인데요. 이 날짜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때는 동양대 휴게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게 방배동 집에 있든 아니면 동양대 휴게실에 있든 이 위조 표창장을 만든 게 정경심 교수와 무관한 제3자가 과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류를 좀 벗어난 주장이다, 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동형> 공소장에서는 방배동 집에서 조작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박지훈> 공소장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사실을 시간, 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형>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박지훈> 그렇죠. 대충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방법이나 장소가 바뀐다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범죄 1심에서 범죄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고, 방법이 아예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은 끝까지 2심 끝날 때까지 검찰이 정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약간 무죄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1심 때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원장의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장윤미> ,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1심에서도 한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내가 조 씨에게 세미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한테 있어서는 한 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증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1심 재판 때는 사실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자들도 있었고,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자들도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죠?

 

박지훈> 사실 판결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다수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들은 믿고요. 검찰공소사실에 불리하거나 반대되는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검찰 측에 유리하게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범죄사실이 유죄됐고, 또 유죄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5촌 조카랑 조범동이랑 연계됐던 부분, 그것도 일부 유죄를 하면서 결국은 검찰측 진술이나 증언들을 대다수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심과 2심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지훈> 저는 피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크게 이 사건의 틀은 3가지입니다. 입시비리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위조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부분이 있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입시 관련된 범죄에서 대다수 증거가 동양대 피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현재 형법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가 적법하게 취득되어야 되고, 범죄를 했다고 의심이 들어도 증거가 부적합하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상 동양대 피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시비리 부분이 모두 날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남은게 사모펀드 증거인멸인데, 사모펀드는 이미 일부 유죄가 되긴 했지만 조범동 씨 재판 다시 하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뺀다면 증거 인멸 부분 빼고는 대다수 좀 없어질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장윤미 변호사는?

 

장윤미> 저는 일단 피시와 관련해서는 박 변호사님과 의견을 다소 달리 하는게, 일단 공소장이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라는게 포렌식 결과로 그 당시에 방배동 집에 있었냐, 아니면 동양대 휴게실에 있었냐, 그게 이 사건의 본류라고 보기에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동양대 휴게실에 있었다면 제3자가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동의는 제3자들에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장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그 죄책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동형> , 그래서 1,2심 결과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장윤미> 사실상 동일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동형>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 공수처 이야기도 아까 잠깐 했었는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정해졌는데, 글쎄요. 그동안 예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장윤미> , 너무 많이 다르죠. 일단 전교조에서 해임됐던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제 불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한 번 1호 수사로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수처라는게 국민의 상당수의 열망을 담아서 발족한 기관인데, 공수처가 수사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1호 수사로 과연 적당한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소는 검사가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왜 1호 사건으로 채택을 한 것 이냐. 이 부분도 좀 뒷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 전문가들이 방금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던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조희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어떤 겁니까?

 

박지훈> , 일단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쯤에 해직교사 5명을 이 사람들을 특별채용을 해라. 이거를 지시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 한 명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시 한 명이 서울시교육감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하고 후보 단일화 하면서 사퇴를 한 뒤에 공동선거대책본부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특별채용해라,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범죄사실입니다.

 

이동형> , , 그런데 이것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직권남용 재판가면 요즘 대부분 무죄거든요?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수처 해결 사건인데, 만일 재판가서 직권남용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감사원에서 일단 수사가 되고 나서 경찰로 이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긴 합니다만 조금 기류가 다르죠. 야당에서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박지훈> 감사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직권남용죄로 바꿔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권남용죄는 말하다시피 제가 지금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이민걸하고 두 사람 유죄받은 거 빼고는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장도 대부분 기각되고요. 검찰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법리자체가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무조건 무죄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굳이 직권남용죄, 장윤미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나중에 기소도 못할 거면서 이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이동형> 아까 제가 백혜련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백혜련 의원은 이게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으니까 지금 공수처가 인력이 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인력풀이 좁은데, 일단 들여다본 사건하면 쉽다. 그런 거도 있고, 그리고 교육감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진보 교육감이니까 여당 쪽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첫 사건을 야당 인사를 하면 그것도 부담이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느냐.

 

장윤미>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자기네들 수사역량이 되지 않는 거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겁한 변명처럼 비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일단 발족했으면 그 수사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게 본인 조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상당히 좀 기계적으로 그 가치에 집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거론됐습니까? 물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수사 1호에 상징성이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현직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를 한다? 그것도 거의 수사가 8할이 진행된 부분. 공수처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아닌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한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경찰이 적용할 혐의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동료 여성 직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사람, 이것도 성범죄로 처벌을 못 하니까 재물손괴죄으로 결국은 그러다가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통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요? 성추행보다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처벌할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장윤미> , 맞습니다. 이게 입법적인 공백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 술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동침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성매매를 제안한 형식으로 다소 경찰도 이걸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볼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특별법은 또 미수규정이 없습니다. 제안을 했다든지, 실행의 착수까지 갔지 않으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규정 자체가 없고, 아까 텀플러에 체액을 넣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성범죄 아니야?’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범죄로 의율할 필요가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좀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지훈> 사실 재형법정주의, 이런 거 때문에 법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게 현실을 다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동형> 사실은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만일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하면 회사 자체에서 징계를 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한 두 사건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박지훈> 그렇죠. 좀 사회가 바뀌면서 법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성 관련 개선 부분은.

 

이동형> , , 댓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자로 4923이동형 앵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막히는 퇴근길, 즐거운 뉴스 이동형 정면승부 파이팅” 4923님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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