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군 후임이 1년전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어요. 처벌 받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1 12:22  | 조회 : 138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민기 변호사

-관련 사건, 급증하는 추세
-장난이라 해도 군 위계관계 상 거부하기 힘들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판결
-군형법 상, 벌금형 없어 징역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기 변호사 (이하 김민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1년 전,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과 저는 늘 장난을 치면서 힘든 군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가끔은 짖궂은 장난도 했는데요. 제가 후임의 중요부위를 툭툭 치기도 하고그저 재미로 성관계 흉내를 내는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후임은 웃으면서 제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전역 2개월을 앞두자 후임이 저를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전 일로 후임이 강제추행 고소를 했군요. 일단 사연 주신 분은 웃으면서 받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연은 다른 분들에게 많이 교훈이 될 수 있고,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이런 장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 김민기: 네, 사실 후임 입장에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해도 선을 넘는 장난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거죠.

◇ 양소영: 저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남자친구들끼리는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장난 많이 합니까?

◆ 김민기: 요즘도 이런 장난을 많이 치고, 예전에는 이런 장난을 쳤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하고 징계만 하고 넘어가거나 했었는데요. 요즘 추세는 거의 형사 입건을 해서 형사 처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양소영: 실제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하시는데, 형사 사건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김민기: 제가 맡은 군형사사건 중 절반 정도는 이런 사건이지 않나, 그래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사연, 많은 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드님들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난 일인데도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 김민기: 네, 1년이 지났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나 지났고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 각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장난하다가 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가해병사는 장난이었다고 아예 부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피해병사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럴 때 입증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김민기: 누구의 진술이 더욱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 병사를 형사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장난이었고 당시에는 후임도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이 인정 될까요? 

◆ 김민기: 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후임병사가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난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겁니다. 아무리 웃었다고 할지라도 후임의 명백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 사안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양소영: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민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을 강제추행 하는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에 벌금형이 있지만 군형법 위반의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양소영: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 김민기: 먼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하고 끝까지 다툴 것인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의 증거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자백을 하고 갈 사건이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 양소영: 지금 전역이 2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군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가해 병사가 전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김민기: 군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사례자가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에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이 될 것이고 민간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 양소영: 그 경우에는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 김민기: 네, 맞습니다. 전역할 경우에도 강제추행하였던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군형법 위반인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양소영: 재판만 군사법원이 아닐뿐이지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이군요.

◆ 김민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조언해주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민기: 제가 군검사 시절에 병사들 상대로 군법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인생을 걸고 장난을 치지 마라, 단순하고 사소한 장난일지라도 형사 입건이 돼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소한 장난에 인생을 걸지 마라, 또는 목숨을 걸지 말라고 헌법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