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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7 12:59  | 조회 : 438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박성배 변호사
- 손씨와 친구 한강공원에서 놀며 영상촬영도 해
- 새벽 2시 30분 이후 상황 친구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 친구 소지한 휴대전화, 손 씨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고 있어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 스모킹건인 아이폰 찾아 수사 협조해보자는 취지로 자원봉사 모임
- 아이폰 발견하면, 처분 내지 판단 권한 손씨 父에게 있어
- 성인 남짓한 2m 나무 같은 풀... 낫으로 베 이잡듯 수색
- 시민들의 제보와 노력도 큰 제보가 있다고 생각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감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父 친구 진술에 의심 강화
- CCTV에 찍힌 세명, 사건과 관련없는 아이들이라 밝혀
- 경찰, 소극적으로 대응해... 추측성 오보 나온다 생각
- 사건 추적해 사망 원인 무엇인지 밝히는 수사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군의 장례식이 지난 5일 치러졌습니다. 사망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건 이렇습니다' 에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박 변호사님,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밤늦게 친구와 손 씨가 함께 한강에 술을 마시러 나간 건데요.

◆ 박성배: 손 씨가 지난 달 24일 오후 11시경,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 근처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고요. 실제로 친구 A씨를 만나서 술을 마셨지만 다음날 종적이 묘연해집니다. A씨가 같은 달 25일, 그 다음 날이죠. 새벽 3시 30분경, 자신의 부모와의 통화에서 손 씨가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한 시간 뒤 일어났는데 손 씨가 보이지 않아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오전 4시 30분경 반포 나들목 CCTV에 A씨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상황이고요. 이후 A씨와 A씨 부모가 다시 반포한강공원으로 돌아가 손 씨를 찾는데, 정작 손 씨 부모에게는 오전 5시 30분경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손 씨 시신이 5일 뒤인 지난 달 30일 오후 3시 50분경 실종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 황보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손 씨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들의 사망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죠? 

◆ 승재현: 사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손정민 씨가 왜 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친구에게 모여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아버님의 합리적 의심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친구가 없으면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분명히 동선 상으로는 4시 30분에 집으로 가는 동영상,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A씨 어머님, 아버님과 한강변으로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손 씨 어머님이 전화를 받았고, 아버님을 깨워서 한강변으로 가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신발 같은 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민 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 이를 잡다가 넘어졌고 신발,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장소가 그렇게 신발이 더러워질 만큼, 그리고 세탁하지 않고 버릴 만큼 더러워질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3시 30분에는 정민이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했고, 둘 다 자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왜 휴대폰이 바뀌어서 A씨의 휴대폰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 정민 씨 휴대폰을 왜 A씨가 가지고 있느냐를 의문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한데, 이런 의혹들은 무언가를 숨길 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승재현: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는 건 조금 앞선 저희들의 추측인 것 같고요.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뒤의 상황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A씨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것을 무엇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손 씨 아버지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의심을 할만하다, 의심의 방향은 이렇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친구가 손씨 부모님에게 실종 사실 알린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그 친구의 시간대별 행적 좀 정리해볼까요?

◆ 박성배: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친구 A씨가 손 씨와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나 술을 마셨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노는 과정에서 영상 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30분경 영상촬영 시점까지는 그간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친구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황보선: 방금 영상촬영이 무슨 말씀입니까?

◆ 박성배: 같이 놀면서 찍은 영상, 2시 30분경 영상이 촬영된 정황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씨가 새벽 3시 30분경에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손 씨가 취해서 잠들어 있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A씨 부모가 손 씨를 깨워서 보내고 너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A씨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일어나봤더니 손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먼저 갔나보다 생각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자신도 집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때 오전 4시 30분경 반포 나들목 CCTV에 A씨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이후에 A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A씨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후 A씨와 A씨 부모가 직접 반포한강공원으로 돌아와서 손 씨를 찾아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 씨 부모에게는 오전 5시 30분경에 연락을 합니다. 손 씨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실종 지점과 집이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곧바로 연락을 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손 씨가 실종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손씨 아버지가 제기하는 의혹은 또 있긴 합니다. 승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죠. 신발에 뭐가 좀 묻어 있었다, 이건 보여달라고 했는데, 단번에 '버렸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승재현: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A씨의 진술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3시 30분에 분명히 손 씨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 한 시간 후 4시 30분에 깨었다면, 손 씨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친구가 어디 갔는지 전화하는 게 우선일 텐데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손 씨가 아무리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가는 과정에서 신발과 옷이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일반적이냐, 그리고 저희들도 수많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지만 친구가 사망을 한 사실, 죽음으로 돌아온 사실이 발견되면 친구가 실종된 상황이라면 친구의 안위와 친구를 걱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즉답이 아니라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면 고민 없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친한 친구가 이렇게 사건에 있어서 제3자화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적어도 친구와 같이 공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버님는 아마 이런 진술을 듣고 더더욱 의심이 강화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단순히 바라봐도, 신발이 좀 더럽혀졌더라도 이걸 버린다는 자체를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손 씨 휴대전화, 친구 A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 포렌식 끝났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 박성배: 친구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손 씨의 휴대전화였죠. 일단 어제 6일,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는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렌식이 완료되어도 분석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이 분석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발견된 손 씨의 휴대전화라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내역을 통해서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 씨의 평소 일상과 생각,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고, 피해 사실과 관련된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갈 수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손 씨의 휴대전화라기보다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유일한 중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A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찰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죠.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일련번호 상 모두 친구 A씨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친구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8 스페이스그레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현재 친구 A씨가 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포착된 시점이 한강공원 일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한강공원 일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참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참고인 진술 확보에 상당한 난점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이신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연결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아톰, 무슨 모임입니까? 자원봉사 모임입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네, 자원봉사 모임이고요.

◇ 황보선: 어떤 활동 주로 하십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저희가 정민 군 실종 후, 사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정민 군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둘째, 정민 군에 대한 입장이 나의 동생, 나의 자식, 또는 나의 조카, 나의 친구가 사망한 것처럼 마음이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셋째, 실종 후 실날 같은 생존을 바라던 심리에 사망의 충격이 더해졌는데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의구심이 가는 것에 대해 경찰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나름 경찰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수사에 대한 체감 온도는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황보선: 팀장님, 방금 의구심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 중심으로 수색하신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지금 여러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가칭 A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고요. A군의 부모가 현장에 같이 했다는 목격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모킹건인 아이폰을 찾아서 수사에 협조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준비되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아이폰 수색하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만약 발견하시면 먼저 부모님에게 주실 겁니까? 아님 경찰에 건넬 겁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맞습니다. 현재까지 A군의 아이폰이 아니라고 검증됐죠. 빨간색과 검정색을 발견했는데, 빨간색은 민간구조사를 통해서 직접 건네줬고요. 검정색은 제가 발인을 마친 정민 군 아버지께 직접 전달해서 역시 경찰에서 검증했던 것이죠. 혹시 내일 모레 저희가 승부수를 띄우다시피 해서 아이폰을 발견하게 되다면, 그 아이폰 역시 처분 내지 판단 권한은 정민 군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께 전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한강에서 핸드폰을 찾는 작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유사한 봉사활동은 꽤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봉사활동이라는 게 한강 바닥의 쓰레기 등을 수거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핸드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 핸드폰을 찾는 작업 자체가 처음 해보시는 거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우선 힘든 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풀이 아니고요. 거의 성인 키 남짓한 2m 정도의 아주 큰 나무 같은 풀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1차 수색에서 풀이 옆으로 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뉘어져 있는 밑에 휴대폰이 있다고 해도 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그걸 낫으로 베서 이 잡듯 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특별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찾으시는 건 아니고, 직접 육안으로요?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저희가 현재 민간구조사를 위한 두 대의 수중 탐지기를 준비해서 수중 탐지팀하고요. 저희 아톰팀은 수중이 아니고 강변의 지상을 위주로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아톰팀에서는 수중 탐지기를 가지고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한강변 주변에서요.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저희는 지상을 수색하기 때문에 풀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 벨 수 있는 농부들이 쓰는 낫을 준비해서 풀을 베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핸드폰을 찾으시는 작업 자체, 경찰과 협조가 좀 됩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저희가 정민 군 발인을 앞두고 해서, 경찰에 연락하고 협조를 구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못 찾아내고 그러는데, 아톰팀은 찾아내니까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저희가 빨간색을 찾았던 것은 민간구조사께서 수중 탐지기를 통한 탐색이었고요. 검정색은 서울시민이 한강변에 어린이날 어린이랑 산책을 같이 나왔다가 발견한 것을 아톰에게 전달해서 발견된 것이거든요. 역시 시민들의 제보와 노력도 큰 제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도 하십니까? 몇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오늘은 주중에 회원들 모두가 직장이 있고, 개인 사업이 있는 분들이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만 자율적으로 하고요. 내일,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요.

◇ 황보선: 오늘은 가능하신 분들만 현장에서 조사하시고요.

◆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수색하시는 아톰의 팀장이셨는데요. 두 분, 현장 상황 들으셨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승재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민간구조사와 여러 시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씨의 휴대폰 이야기를 하는데, A씨의 휴대폰도 빨리 발견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건과 실체 진실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류품들도 발견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방금 인터뷰에서 어떤 특이한 점 좀 들으셨습니까?

◆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 바르게 자란 외동아들이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느끼는 감정, 굳이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 여러 의혹들이 일정 부분 공감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수사기관, 피의자, 법원이었지 피해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참여권이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기도 한데, 이 사건의 경우 특히나 피해자 측의 호소와 주장, 그의 동의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의 참여로 수사의 한 갈래를 피해자 측과 일반 시민들이 끌고 나가는 형상으로 보이고요. 경찰이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수색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 황보선: 그 동안에 루머가 몇 개 나왔었습니다. 승 위원님, 지금 술자리에 제3자가 출석했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아닌 것으로 나왔죠?

◆ 승재현: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무언가 팩트가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팩트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A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팩트와 합리적 의심이 아닌 거짓의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 명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명이 술자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그 한 명이 그날 몸이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 한 명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손 씨가 술을 먹으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활발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 술을 많이 먹으면 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 황보선: 루머 관련해서 팩트 체크, 승재현 연구위원과 이어가고 있는데요. CCTV에 세 명이 찍혔다, 누가 기어가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아닌 거죠?

◆ 승재현: 네, 사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한편으론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3인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픽셀이 약해서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경찰은 3인을 특정하고 3인을 불렀다고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아이들이 밤 늦게 뛰어다니는 모습이라고 경찰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황보선: 그 다음에 친구 A씨 아버지 직업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아니고요.

◆ 승재현: 네, 경찰서장, 대형로펌, 특정 병원에 있는 의사라는 점은 다 거짓이고요. 경찰에서 나와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A씨 아버지가 의사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개인병원 의사이다, 이정도까지 밝혔습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소문, 설이 있다고 해도 걸러서 보도했으면 좋겠는데요.

◆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리면 사실 이게 사건은 아니에요. 아직 손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경찰수사사건공보규칙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있으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수사 지장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때 규칙 8조에 보면, 공개범위에 수사의 경위나 상황 등을 이야기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론 당연히 이 사건은 내사 단계고 아직까지 수사의 진행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추측성 오보가 나왔을 때는 경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줬으면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방금 청취자 분이 ‘외삼촌이 전 강남 경찰서장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이건 거짓인가요?’라고 하셨는데요.

◆ 승재현: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 황보선: 별 소문이 다 도는데요. 다 모조리 틀린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보니까 사망진상 밝혀달라는 청원에 35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안타까운 죽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실체를 밝히려면,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달 중순은 되어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 승재현: 네, 맞습니다.

◇ 황보선: 부검이 나오면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 승재현: 지금 사건을 만약 제가 들여다본다면, 조심스럽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테러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때문에 외국 특정 기관에 가서 수사기법을 들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손 씨의 휴대폰이 포렌식 되었잖아요. 그럼 아까 박 변호사가 이야기 했다시피 SNS에 사진도 올리고, 적어도 1시 50분까지의 여러 동영상,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사진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씨와 A씨의 사진이 아니라 주위에 피사체가 있고, 그게 사람들이면 고화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서 그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진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A씨와 손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진술을 받아서 그 분들의 휴대폰은 임의 제출 받아서, 그 분들도 사진을 찍었을 거잖아요. 그 분들 사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진을 모으면, 지금 경찰이 100%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CCTV 54개, 자동차 130대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 씨와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요. 두 번째 수사방법은 손 씨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 행위에 대해서 신용카드 정보가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럼 손 씨와 A씨가 얼마나 술을 사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시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들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먹었는가, 적어도 1시 20분, 1시 50분에 동영상과 어머니에게 말한 문자를 보면 특별하게 음주 대취한 상황은 아니다, 과연 그럼 다음 단계에서 갑자기 정신이 들 수 없을 만큼의 음주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경찰과 국과수의 문제인데요. 보통 부검을 하면 사망의 원인을 제일 먼저 찾아야하고요.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빠져서 손 씨가 사망했는지, 물에 빠지기 전에 사망을 하고 한강 안으로 죽은 상태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폐에 익사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다면, 만약 물에 들어갔을 때 익사 흔적이 없으면 물 바깥에서 사망을 했고, 사망한 상황에서 물 안으로 사체가 들어갔으면 그건 바로 피의사실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사체 은닉이 되고 사체 유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가 저도 불편하고, 앵커도 불편하고, 이게 사건도 아니고 피의사실도 아니고, 진실을 추정하는 단계를 지나서 피의사실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진행한다면 손 씨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찾아서 그 당시의 사건을 추적하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 하에 얘기하시는 거고요. 물에 들어가기 전, 물에 들어간 후, 사망 시점을 먼저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될지, 사고가 되는 건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구별이 되는 거고요.

◆ 승재현: 아직까지는 범죄사실이 없으니까, 손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를 모르다보니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 황보선: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변적인 것이겠지만 술을 어떤 걸 샀는지, 그 시간에 술이 충분히 많이 취할 수 있는 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조사를 빨리 해야겠고요.

◆ 승재현: 마지막 1시 12분에 14,500원 정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23시 14분, 23시 33분, 1시 12분까지는 특정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 내용이 나오니까, 산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주량을 샀는지 확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부검이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아요?

◆ 승재현: 제가 정확하게 부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일 먼저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 당연히 국과수에서도 손 씨의 사망이 어떤 입장에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검의 목적이 될 거니까요. 6일 정도 물 안에 있어서 사람마다 부패 정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국과수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다면 그 정도는 지금 정도면 나와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고서는 15일, 이달 중순 정도에 나오겠지만, 개별 장기마다 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폐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확인되었을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국과수에서는 어느 정도 연락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숨진 학생의 아버지가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낸 이유를 보니 초동수사가 미흡하다, 특히 압수수색도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경찰에 진정 낸 게 상황을 밝혀내는 데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 승재현: 아버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범죄가 없는 거잖아요. 손 씨 사망 자체의 원인을 모르니까 범죄가 되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어야 그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A씨가 휴대폰을 집에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듯해요. 그건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지금 범죄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피의 사실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 피의사실은 부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 CCTV나 손 씨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왔을 때의 여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게 사고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만들어지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단계에서도 제가 알기로 서초 경찰서 강력팀 7개 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까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명확하게 자연사가 아닌 것도 맞잖아요. 이게 사고사가 아닌 것도 맞지만, 명확하게 누가, 어떠한 개입 없이 손 씨가 정말 안타까운 사망이라는 확신도 없다면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고사일 때를 대비해서 사고사가 나왔을 때, 이제 찾아보니 증거가 없네요, 이제 찾아보니 증거가 다 삭제됐네요, 이런 이야기는 안 듣게끔 경찰은 적극적으로 관련된 여러 CCTV, 말씀드린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시 A씨와 손 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확인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사로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 공식적으로 관련한 공개 브리핑은 없었어요. 신중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도 오보나 잘못된 내용,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사건 규칙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는 공개수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인권 침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오보, 추측성 기사가 있으면 즉각적인 공보를 해야 해요. 공보하는 내용에는 범죄의 혐의, 수사 경과, 수사 상황이 분명히 규칙에 들어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서초 경찰서의 이런 부분은 오보가 나오니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해라,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국과수도 15일까지 기다리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부검이 진행됐고, 부검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해주면 어떨까 하는 저의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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