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대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지정의 의미(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3 21:47  | 조회 : 188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53(월요일)

대담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지정의 의미(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51,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며칠 전에 발표했죠. 어떤 기준으로 기업과 동일인을 지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건 왜 하는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재신)> , 안녕하세요.

 

김혜민> , 생생경제 청취자 분들게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월 51일 대규모기업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하나에 기업집단이고요.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5조원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기업이 되면 상호출자금지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범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책에 시발점,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민>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에 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생하고 공정한 경제상황을 위해 지켜야 될 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짧게 어떠한 규제를 봤는지 말씀해주셨는데, 더 첨가해주실 거 있으세요?

 

김재신> , 우리 공정거래법에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이상으로 적용이 되면 기업집단 현황 또 대규모 내부거래 이런 거를 공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일인, 총수가 있으면 총수와 총수 일가한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있으면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0조원 이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그 외에 회사 간에 상호출자금지 또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이런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김혜민> 시장의 룰을 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 발표가 다른 어느 때보다 다른 언론들을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이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의 의미는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부여하고 계세요?

 

김재신> 일단,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동일인, 총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희선 회장으로 또 효성의 경우에는 조성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각각 변경하였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다, 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김혜민> 지정하신 근거가 있을 것 같죠?

 

김재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상에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배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 직함이 뭔지 그다음에 주요한 경영의 의사결정을 누가하는지, 임원의 선임 같은 거를 누가 사실상 좌우하는지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집단에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누구다,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민> 지분과 지배력을 누가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회사에 경영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희선 회장으로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교체됐고요. 효성의 경우에는 조성래 명예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 이번에 공정위에서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것들 보니까 코로나 19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재신> , 그렇습니다. 시중 이동성이 좀 크게 증가해서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5조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작년에 64개였는데, 올해 71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개 이상 증가했고요. 7개가 늘어났다는 거는 5조원 밑에 있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이 5조원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시의 의무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적용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혜민> 그동안 아이처럼 쑥쑥 성장한 기업들이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기업도.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김재신> 이번에 쿠팡이 대표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김혜민>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데도 10조원으로 5조원이었다가.

 

김재신> 거기는 이제 그동안은 5조원 범위 내에 있다가 이번에 10조원을 넘어가게 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혜민> , 5조원이었던 기업이 이번에 코로나 19 수혜기업들로 꼽히는 기업들이 이제 10조원으로 성장을 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됐습니다. , 쿠팡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난 주 언론에 많이 나와서요. 저희는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희선 회장으로 바뀌었다는 동일인, 이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뭐고 왜 중요한지 짧게 설명해주시죠.

 

김재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인은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고요. 지분과 지배력,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인, 판단하는 작업이 되고요. 이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동일인 관련자, 특수 관계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계열사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정확하게 누구냐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되고 거거에 따라서 회사의 계열사가 달라지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혜민> , 그런데 쿠팡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쿠팡의 대표가 미국 국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게 이슈였습니까? 쿠팡에서는.

 

김재신> , 쿠팡의 경우에는 이번에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을 누구로 정하냐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쿠팡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김범석 의장이라는 미국인이고요. 미국인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Inc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그 쿠팡Inc100% 자회사가 우리 국내에 쿠팡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계지만 미국인, 미국국적이어서 우리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됐고요.

 

김혜민>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습니까?

 

김재신> 그동안에 외국계 기업집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에스오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고요. 또 한국 GM 기업집단은 미국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국내회사 중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회사한테 책임을 주었고요.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례이어서 이번에 많은 검토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래서 결론은 김범석 의장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근거는?

 

김재신> 일단, 외국계 기업집단이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국내회사에 있는 가장 최상단 회사를 저희들이 지정해왔고요. 또 이게 한국계이지만 외국인이어서 이런 경우에 현행법으로 과연 실효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게 대두가 됐고요. 또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회사라든지 친족이 가진 회사가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인의 회사든 친족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열 회사로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될 그런 회사도 없어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주식회사를 지정하든 계열회사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 쿠팡주식회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혜민> 앞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김범석 의장이 친족이나 인척에 확대시킬 일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김재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본인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친척의 회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국내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총수 이사가 외국국적을 가질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와 대응책이 있어야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제도개선작업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또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앞으로 제도의 진화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팡 건에 묻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좀 얘기가 안 돼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현대 자동차, 효성의 경우, 동일인이 변경이 됐는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20년 만에 총수가 교체된 거잖아요? 그럼 청취자들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재신> 현대 자동차의 총수, 동일인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분들과 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아버지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 현대 자동차의 동일인은 정희선 회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2세에게 넘어갔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바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혈족과 인척의 범위가 달라지고 또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들과 지배력 또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효성그룹에도 불가역적인 지배력의 이전이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의 경우에도 동일인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고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2세로의 경영권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경영권 승계를 이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줘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을 하라고 회사에 주문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예로 들면, 창업자가 있고 지분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경영은 안 해요. 경영은 사장이 해요. 이런 경우는 동일인이 누가되는 거예요?

 

김재신> 일단 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분이 최대주주다, 라면 일단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김혜민> 경영보다 지배력이 더 중요하군요?

 

김재신> 그다음에 이제 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누가하는지 그다음에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임원이 바뀌는데 이게 누구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는 동일인이 누구다, 라고 정하고요. 한번 정해놓으면 다음에 가급적이면 큰 변동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가는데, 최근에 현대차와 효성의 경우에는 아버지 회장들이 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아들 2세들이 다 그 그룹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실제로 그 2, 현회장님들이 직접 다하고 그다음 아버지의 지분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아들한테 포괄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나 안건에 관계없이 아들이 그 지분을 다 행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불가역적인 지배력의 이전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했고요. 그리고 동일인 관련된 이슈, 쿠팡과 관련된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재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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